흉․복부장기의 장해 관련 조항 예시

흉․복부장기의 장해. 1/2 이하가 되었을 때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인 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2)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타인의 돌봄을 받아 식사, 것이 가능한 경우 배뇨 및 배변, 근거리 내의 보행 등 단시간 침상을 떠나는 3)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이동동작 제한으로 이동시 타인의 돌봄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 이 필요한 경우 4)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때 5)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흉복부 장기의 기능장해가 명확하여 노동에 지장이 있는 때 6)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음경의 1/2 이상 상실, 자궁전적출술, 흉터로 인한 질구의 협착 등으로 성교 불가능인 때 7)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흉․복부장기의 장해.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2)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때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7) 비장 또는 한쪽 콩팥을 잃었을 때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0 75 50 25 10 42 34 26
흉․복부장기의 장해. 1)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을 전적으로 타 인의 돌봄에 의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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