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승인의 정의
거래승인. 이라 함은 이용자가 제시한 접근매체의 이상유무를 “갑”은 “을”에게 요청하고, “을”은 동 접근매체를 결제기관 등으로 전송하여 거래의 승인 또는 거절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거래승인.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제시한 지불정보를 결제기관 등으로 전송하여 해당 기관으로부터 해당 지불수단의 도난, 분실, 연체, 한도초과, 기타 거래정지 등의 불량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이용자가 제시한 지불수단의 결제능력을 확인 받는 행위
거래승인.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이용자가 제시한 결제정보를 결제기관으로 전송하여 해당 기관으로 부터 해당 거래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 받는 것을 말한다.
More Definitions of 거래승인
거래승인. 이라 함은 "이용자"가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제시하는 결제정보를 결제기관으로 전송하여, 해당 결제기관으로부터 거래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 받는 행위 또는 절차를 말합니다.
거래승인. “결제기관”이 “이용자”가 제공한 “결제정보”가 “결제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함을 확인하고 해당 “결제수단”의 결제능력을 확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거래승인. 은행이 구매기업으로부터 거래내역을 인터넷, 전용선, 팩스 등을 통 하여 접수하고, 이에 대한 구매론 제공 여부를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거래승인. 은 당해 “결제수단”의 유효성 및 결제능력의 확인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거래의 진위성 및 본인 사용 여부의 확인은 “고객사”의 책임으로 하며, 불법이용자, “비정상거래” 등 “결제수단”의 부정사용의 경우 “거래승인”의 사실로 “고객사”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