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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효력회복)의 정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 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 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 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More Definitions of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 특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특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4대유사암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 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특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특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특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CI보험금 지급 이후에는 사망에 대한 보장만 남게 되어, 해지환급금이 CI보험금 지급 이전 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부활(효력회복). 특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특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심신상실(心神喪失)]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