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효력회복)의 정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 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약환급금 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 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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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효력회복). 특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특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부활(효력회복). 특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특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심신상실(心神喪失)]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4대유사암의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 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원 계약의 내용대로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약을 되살리는 일을 말합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CI보험금 지급 이후에는 사망에 대한 보장만 남게 되어, 해지환급금이 CI보험금 지급 이전 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