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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리스의 정의

운용리스. 란 일정한 기간(리스계약기간) 사용 후에 그 해당자산을 리스회사에 반환 하는 순수한 의미의 리스(임차)를 말하는 것으로 금융리스에 속하지 않는 리스를 말한다. 기업이 부채비율을 낮추고, 자기자본비율을 높게 유지하려고 하면, 금융리스보다는 운용리스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금융리스는 미지급금이라는 부채를 계상하게 되므로 부채비율이 높아지게 되나 운용리스는 별도의 부채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리스료만 경비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 운용리스의 경우 시설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적용대상은 아님 시설투자를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운용리스의 경우 순수한 의미의 투자가 아니므로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 대상은 아니다.  운용리스자산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운용리스자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와는 무관하다. 다만, 사업자가 인가를 받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당해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공급 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 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매입세액은 리스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매입세액에 대하여만 회계처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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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 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 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 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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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란 회사가 이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설치기기(CCTV 카메라)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 영상 저장, 지능형 영상분석 기능을 제공함을 말합니다.

  • 외모 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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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 무를 규정한 것

  • 영구적 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 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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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 니다. 보험설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는 자로 전문금융소비자에 해당합니다.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