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계약자.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납입의 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More Definitions of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 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하며, 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보험계약자. 는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는 사”라 합니다)
보험계약자.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단체에 소속된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지 등에 대한 계약자의 권리 를 행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 도로교통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등록된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 저축성 상품 - 보험료 = 기본보험료[적립보험료] + 추가적립보험료 - 기본보험료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매3개월 또는 매년 보험료 납입일에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 추가적립보험료 = 적립부분 : 기본보험료 이외에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에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적립보험료. 단, 계약자가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납입할 수 있는 추가적립보험료의 납입한도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보험료 총액의 2배 이내로 함.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후부터 연금지급기간의 마지막 날까지 계약자와 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 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책임준비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금액 해지공제액 : 신계약을 청약하고 승낙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체결비용이라 하며, 일정기간 공제를 함. 다만,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공제하지 못한 계약체결비용을 한번에 공제하게 되는데 이를 해지공제액이라 함. 회사별 공시이율의 평균을 의미하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년 산출함. 단, 계약이 체결되는 연도의 평균공시이율을 전보험기간에 걸쳐 적용
보험계약자.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 다만, 단체에 소속된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부담비율 만큼 계약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체에 소속된 자가 보험료의 전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단체 소속원을 계약자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