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정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별표7】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별표7】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More Definitions of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䌔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골절수술비로 보 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수술 1회당 지급합니 다. 䌕 제1항의『교통상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아래의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 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䌖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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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