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정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별표7】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별표7】 참조)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 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More Definitions of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䌔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별표】(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교통상해골절수술비로 보 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수술 1회당 지급합니 다. 䌕 제1항의『교통상해』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아래의 사고(이하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 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䌖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에 정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Related to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중대한 과실 조금만 주의했다면 충분히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음식 배달하는 직업을 가진 A 고객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직업 및 운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❹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신체부위 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➃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 간골 ⑧ 팔 ➃ 다리 0 손가락 l 발가락 k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³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❹의 눈, 귀, 팔, 다리, 손가 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외모 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 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 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 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회원 이란 이용자 중 회사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무료회원, 유료회원을 말하며, 본 약관 및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간질 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해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에 해당하 는 때를 말한다.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❹

  •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동일, 유사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 에게 매❹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

  •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 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손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 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 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장해 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 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전부명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9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9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접근매체 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다. 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 라. 고객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고객 “갑”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을”의 “INIpay”를 이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자.

  • 설정단위의 평가금액 이라 함은 설정단위에 좌당 순자산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 다.

  •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따진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됨

  • 추심명령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