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과실. 조금만 주의했다면 충분히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음식 배달하는 직업을 가진 A 고객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직업 및 운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❹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중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 도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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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과실.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대한 과실. 가입자 유의사항 등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중대한 과실.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비례 보상 예시】 보험기간 중 직업의 변경으로 위험이 증가(상해급수 1급→2급)되었으나, 이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변 경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던 중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상해사망 가입금액 : 1억원 - 상해사망 보험요율 : 1급 0.3, 2급 0.5 → 고객이 수령하는 상해사망 보험금 = 1억원 × (0.3 ÷ 0.5) = 6천만원
중대한 과실. 이란 주의의무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의무) 제②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①항,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➃ 항,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➃항 등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 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중대한 과실. 보험용어 해설 등 주의의무의 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중대한 과실. [2종] 제2절 특별약관 주의의무의 위반이 중대한 과실, 즉 현저한 부주의, 태만의 경우로서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조차 태만히 한 높은 강도의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