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 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 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주요 성장 기질환 및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 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제2항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 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 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원. 이라 함은 의사가 “질병 및 재해분류표”(부표2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로 합니다)로 인 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❹로서 자택 등에서 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입·퇴원확인서 발급기준)하여 의사 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해당 질환을 제거하거나 증상을 억제하고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까지는 포함하지만, 해당 질환이나 해당 질환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 증을 치료하기 위한 것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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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질병 및 재해 분류표(별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 해”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 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원. 이라 함은 의사가 “질병 및 재해분류표”(부표8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 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로 합니다)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❹로서 자택 등에 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입·퇴원확인서 발급기준)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 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원. 이라 함은 의사가 암, 대장점막내암, 비침습 방광암 또는 소액암의 직접 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❹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에 입실(입·퇴원확인서 발급기준)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요양 병원에 입실한 경❹는 제외합니다.
입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 또는 기타 피부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원.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