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가액. 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 보험개발 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 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보험가액. 화재보험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화재보험계약(이하「계약」이라 합니다)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 결할 때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 을 보험기간 중의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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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 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❹에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의 최 고한도액을 말하며 손해보험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다. 보험금액이란 보험자와 보험계 약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약정한 금액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❹에 보험자가 지 급할 금액의 최고한도를 말한다. 이같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이유는 계약체결시에 보 험자의 보상한도를 명확히 함으로서 합리적이고 정확한 보험료율을 산출하기 위함이 다. 보험가액의 경❹ 때와 장소에 따라 변동 할 가능성이 있고, 책임보험이나 인보험 등은 평가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험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자의 보상한도를 구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의 범위 내에서 정해져야 하며 보험가액을 초과하였을 경❹에 그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가액. 보험보통약관 제22조(손해액의 조사결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화재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체결시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을 보험기간 중의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 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회 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험가액. 이라 함은 손해발생직전 12개월의 매출액(약정복구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발생직전 해당약정복구기간의 매출액)에 이익률을 곱하여 얻은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가액. 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합니다.
보험가액.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보험가액. 피보험이익의 경제적 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견적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