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금. 보험금 지급사유(피보험자 사망 또는 만기 등)가 발생한 경우 체신관서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More Definitions of 보험금
보험금. 이라 함은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 피보험자에게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
보험금. 청구서상 개인(신용)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보험금.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 액 ⚫ 보험기간 :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 급하는 금액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금. 6천만원, 보험금 지급일자: 2024년 4월 1일 일때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받지 않고 3년간 매 년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