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적 구제책 관련 조항 예시

독점적 구제책. 위의 섹션 4.2 에서 주어진 보증을 PTC 가 위반할 경우에 대한 PTC 와 그의 라이선스 부여들의 전체적인 책임과 고객의 배타적인 구제책은, 오직 PTC 의 재량권으로, (a) 라이선스 제품(들)을 대체 또는 (b) 오류를 수리하는데 근면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위 문장에 제시된 PTC 의 의무는 오류에 대한 고지가 보증 기간 내에 PTC 에 의해 접수되고 고객이 PTC 가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오류에 관한 그러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때만 적용될 것이다. 만약 PTC 가 오류에 대한 고지와 관련된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받은 후 적절한 시간 내에 해당되는 라이선스 제품(들)을 대체하지 않고/또는 오류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결함 수리, 문제 해결방법 또는 기타를 제공함으로써), PTC 는 그러한 라이선스 제품(들) 및 그것에 대한 복사본들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해당되는 라이선스 제품(들)에 대해 고객이 지불한 라이선스 요금을 환불할 것이다.
독점적 구제책. 위의 4.2 절에서 제공된 보증을 PTC 가 위반할 경우에 대한 PTC 및 라이선스 부여자의 전체 책임과 고객의 독점적인 구제책은 PTC 의 재량에 따라 다음과 같다. (a) 라이선스 제품 교체 또는 (b) 오류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 위 문장에 기술된 PTC 의 의무는 오류에 대한 고지가 보증 기간 내에 PTC 에 접수되고 PTC 가 정당하게 요청하는 오류에 관한 추가 정보를 고객이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 PTC 가 오류 및 관련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받은 후 적절한 기간 내에 해당 라이선스 제품을 교체하지 않거나 오류를 복구하지 않을 경우(결함 수리 사항, 문제 해결 방법 등을 제공하여), PTC 는 해당 라이선스 제품 및 해당 복사본을 반환받는 즉시 해당 라이선스 제품에 대해 고객이 지불한 라이선스 비용을 환불한다.
독점적 구제책. 이 14절에 제공된 배상 책임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의한 특허나 저작권 침해 또는 상업적 비밀 남용의 청구에 대한 McAfee의 전체 의무와 책임, 고객의 독점적인 구제 수단을 규정합니다. 이 배상 책임은 고객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며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또는 전달되어서는 안 됩니다.
독점적 구제책. 위의 6.1 절 두 번째 문장에서 제공된 보증을 PTC 가 위반할 경우에 대한 PTC 및 사용 허가자의 전체 책임과 고객의 독점적인 구제책은 PTC 의 재량에 따라 다음과 같다. (a) 오류가 포함된 라이선스 제품 교체 또는 (b) 오류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 위 문장에 기술된 PTC 의 의무는 오류에 대한 고지가 보증 기간 내에 PTC 에 접수되고 PTC 가 정당하게 요청하는 오류에 관한 추가 정보를 고객이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 PTC 가 오류 및 관련 정보를 고객으로부터 서면으로 받은 후 적절한 기간 내에 해당 라이선스 제품을 교체하지 않거나 오류를 복구하지 않을 경우(버그 수리 사항, 문제 해결방법 등을 제공하여), 해당 라이선스 제품 및 해당 사본이 반품되는 즉시 PTC 는 오류가 포함된 라이선스 제품에 대해 고객이 지급한 영구 라이선스 비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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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계약자는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5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장해판정기준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❹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❹)는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4) ‘팔의 3대 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 다.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 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❹도 포함한다.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