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보증 면책 관련 조항 예시

보증, 보증 면책. 영구 라이선스에 관련된 보증 소송은 7.1~7.6절이 적용되며, 가입 라이선스에 관련된 보증 소송은 7.7절이 적용된다. 7.1 보증 기간, 재시작 및 조사 의무. 보증 소송의 제한 기간은 배송으로부터 12개월이다. 라이선스 제품의 교체 및/또는 오류 복구의 경우에도 보증 기간이 재시작되지 않는다. 고객의 보증 소송(Mängelansprüche)의 전제 조건은 다음과 같다. (i) 독일 상법 377조에 따라 고객이 라이선스 제품을 검사하고, (ii) 결함이 본 계약에 정의된 오류이며, (iii) 배송 시점에 이미 오류가 있어야 하고, (iv) 고객이 오류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수행해야 한다. 고객은 PTC에게 오류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특정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오류의 특정 세부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고객은 명확한 오류의 경우 배송으로부터 1주일 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잠재적인 오류의 경우 해당 오류를 발견한지 1주일 내에 통지해야 한다. 지정된 기간은 배제 기간이다.
보증, 보증 면책. 독일, 오스트리아 또는 스위스에서 라이선스되고 사용되는 라이선스 제품에 대한 본 7절의 수정된 버전은 부칙 A를 참조한다.
보증, 보증 면책. 독일, 오스트리아 또는 스위스에서 라이선스되고 사용되는 라이선스 제품에 대한 본 6 절의 수정된 버전은 부칙 A 를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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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집합투자업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최초 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납입금등이 설정단위 또는 당해 설정단위의 배수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 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 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 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 6호에 따른 자로, 이하“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보 통 약 관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의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