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증 을 드립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사유 신분증 도장 해 당 진단서 비 고 만 기 시 ○ ○ ▪ 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사 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또는 경찰기관이 작성 한 사고확인서 등 ▪ 장해시는 장해상태를 판 정할 수 있는 진단서 ▪ 보험금 또는 대출금 등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계 약자(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보험금 대리 수령 용 등)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본인 의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 가확인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증 을 드립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사유 신분증 도장 해 당 진단서 비고 연 금 지 급 시 ○ ○ ▪ 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사 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또는 경찰기관이 작성 한 사고확인서 등 ▪ 장해시는 장해상태를 판 정할 수 있는 진단서 사 망 시 ○ ○ ○ 장 해 시 ○ ○ ○ ▪ 매년 당해년도의 최초 연금 지급시에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또는 대출금 등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 (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보험금 대리 수령용 등)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 운전면허증, 공 무원증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본인의 사 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가 확인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제5장 기타의 사항 126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제5장 기타의 사항 218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제5장 기타의 사항 109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증 을 드립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금 등의 지급】 제8장 기타의 사항 142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제5장 기타의 사항 156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제5장 기타의 사항 30 제14조【전환전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 별표1 ] 보험금지급기준표 31 [ 별표2 ] 재해분류표 32 [ 별표3 ] 장해분류표 33 [ 별표4 ] 해약환급금 예시표 54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