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증 을 드립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사유 신분증 도장 해 당 진단서 비고 연 금 지 급 시 ○ ○ ▪ 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사 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또는 경찰기관이 작성 한 사고확인서 등 ▪ 장해시는 장해상태를 판 정할 수 있는 진단서 사 망 시 ○ ○ ○ 장 해 시 ○ ○ ○ ▪ 매년 당해년도의 최초 연금 지급시에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또는 대출금 등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 (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보험금 대리 수령용 등)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 운전면허증, 공 무원증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본인의 사 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가 확인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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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우체국연금보험(1종 일반연금)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증 을 드립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사유 신분증 도장 해 당 진단서 비고 연 금 지 급 비 고 만 기 시 ○ ○ ▪ 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사 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또는 경찰기관이 작성 한 사고확인서 등 ▪ 장해시는 장해상태를 판 정할 수 있는 진단서 ▪ 암진단 확정시는 암진단서 ▪ 입원시는 입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술시는 수술을 받았음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골절시는 골절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화상 및 식중독시는 화상 및 식중독을 확인할 있는 진단서와 입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 망 시 ○ ○ ○ 장 해 시 ○ ○ ○ ▪ 매년 당해년도의 최초 연금 지급시에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암 진 단 시 ○ ○ ○ 입 원 시 ○ ○ ○ 수 술 시 ○ ○ ○ 골 절 시 ○ ○ ○ 화상,식중독시 ○ ○ ○ 해 약 시 ○ ○ ▪ 보험금 또는 대출금 등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 (보험수익자)의 계약자(보험수익 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보험금 대리 수령용 등)와 대리인의 대리 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 운전면허증, 공 무원증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본인의 사 진이 본인 의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가 확인 추 가확인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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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꿈나무보험(보장형)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보험 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증 을 접수증을 드립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사유 신분증 도장 해 당 진단서 비고 연 금 지 급 비 고 사 망 시 ○ ○ ○ ▪ 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사 망을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서류 또는 경찰기관이 작성 한 경찰 기관이 작성한 사고확인서 등 ▪ 장해시는 장해상태를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는 진단서 사 망 시 ○ ○ ○ 장 해 시 ○ ○ ○ ▪ 매년 당해년도의 최초 연금 지급시에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원시는 입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술시는 수술을 받았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외모수술시는 외모수술을 받았 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골절시는 골절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깁스치료시는 깁스치료를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 통원시는 통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험금 또는 대출금 등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 (보험수익자)의 계약자(보험수익자) 의 인감증명서(용도 : 보험금 대리 수령용 등)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신 분증을 지참하여🅓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 운전면허증, 공 무원증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본인의 사 진이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가 확인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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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Insurance Agreement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증 을 드립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사유 신분증 도장 해 당 진단서 비고 연 금 지 급 사 망 시 ○ ○ ○ ▪ 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사 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또는 경찰기관이 작성 한 사고확인서 등 ▪ 장해시는 장해상태를 판 정할 수 있는 진단서 사 망 시 ○ ○ ○ 장 해 시 ○ ○ ○ ▪ 매년 당해년도의 최초 연금 지급시에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원시는 입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술시는 수술을 받았음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외모수술시는 외모수술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 는 서류 ▪ 골절시는 골절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깁스치료시는 깁스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통원시는 통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보험금 또는 대출금 등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 (보험수익자)의 계약자(보험수익 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보험금 대리 수령용 등)와 대리인의 대리 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 운전면허증, 공 무원증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본인의 사 진이 본인 의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가 확인 추 가확인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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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우체국안전벨트보험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증 을 드립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사유 구비서류지급사유 신분증 도장 해 당 진단서 비고 연 금 지 급 만 기 시 ○ ○ ▪ 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사 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서류 또는 경찰기관이 작성 한 작성한 사고확인서 등 ▪ 장해시는 장해상태를 판 정할 판정 할 수 있는 진단서 ▪ 암 진단 확정시는 암진단서 ▪ 입원시는 입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술시는 수술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골절시는 골절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화상 및 식중독시는 화상 및 식중독을 확인할 있는 진단서와 입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 망 시 ○ ○ ○ 장 해 시 ○ ○ ○ ▪ 매년 당해년도의 최초 연금 지급시에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암 진 단 시 ○ ○ ○ 입 원 시 ○ ○ ○ 수 술 시 ○ ○ ○ 골 절 시 ○ ○ ○ 화상,식중독시 ○ ○ ○ ▪ 보험금 또는 대출금 등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 (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보험금 대리 수령용 등)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 운전면허증, 공 무원증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본인의 사 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가 확인 추가확인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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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꿈나무보험(저축형)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증 을 접 수증을 드립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사유 신분증 도장 해 당 진단서 비고 연 금 지 급 비 고 만 기 시 사 망 시 장 해 시 해 약 시 환급금 대출시 ○ ○ ○ ○ ○ ○ ○ ○ ○ ○ ○○ ▪ 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사 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또는 경찰기관이 작성 한 사고확인서 등 ▪ 장해시는 장해상태를 판 정할 수 있는 진단서 사 망 시 ○ ○ ○ 장 해 시 ○ ○ ○ ▪ 매년 당해년도의 최초 연금 지급시에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또는 대출금 등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 (보험수익자)의 계 약자(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보험금 대리 수령용 수령 용 등)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 운전면허증, 공 무원증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본인의 사 진이 본인 의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가 확인 추 가확인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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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증 을 드립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사유 구비서류지급사유 신분증 도장 해 당 진단서 비고 연 금 지 급 당진단서 비 고 만 기 시 ○ ○ ▪ 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사 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또는 경찰기관이 작성 한 사고확인서 등 ▪ 장해시는 장해상태를 판 정할 수 있는 진단서▪ 암진단 확정시는 암진단서 ▪ 입원시는 입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술시는 수술을 받았음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골절시는 골절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화상 및 식중독시는 화상 및 식중독을 확인할 있 는 진단서와 입원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사 망 시 ○ ○ ○ 장 해 시 ○ ○ ○ ▪ 매년 당해년도의 최초 연금 지급시에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암 진 단 시 ○ ○ ○ 입 원 시 ○ ○ ○ 수 술 시 ○ ○ ○ 골 절 시 ○ ○ ○ 화상,식중독시 ○ ○ ○ 해 약 시 ○ ○ 환급금 대출시 ○ ○ ▪ 보험금 또는 대출금 등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 (보험수익자)의 계 약자(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보험금 대리 수령용 수령 용 등)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 운전면허증, 공 무원증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본인의 사 진이 본인 의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가 확인 추 가확인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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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꿈나무보험(저축형)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보험 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지 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증 을 접수증을 드립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사유 신분증 도장 해 당 진단서 비고 연 금 지 급 비 고 만 기 시 사 망 시 장 해 시 해 약 시 환급금 대출시 ○○○○○ ○○○○○ ▪ ○○ ▪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사 망을 확인할 사망을 확인 할 수 있는 서 류 서류 또는 경찰기관이 작성 한 작성한 사고확인서 등 ▪ ▪장해시는 장해상태를 판 정할 판정할 수 있는 진단서 사 망 시 ○ ○ ○ 장 해 시 ○ ○ ○ ▪ 매년 당해년도의 최초 연금 지급시에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또는 대출금 등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 (보험수익자)의 계약자(보험수익 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보험금 대리 수령용 등)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신분증 을 지참하여🅓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 운전면허증, 공 무원증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본인의 사 진이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가 확인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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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 약관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보험 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증 을 드립니다접수증을 드립니 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사유 신분증 도장 해 당 진단서 비고 연 금 지 급 시 ○ ○ ▪ 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사 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또는 경찰기관이 작성 한 사고확인서 등 ▪ 장해시는 장해상태를 판 정할 수 있는 진단서 비 고 사 망 시 ○ ○ ○ ▪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경찰 기관이 작성한 사고확인서 등 ▪장해시는 장해상태를 판정할 수 있는 진단서 ▪입원시는 입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술시는 수술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골절시는 골절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장 해 시 ○ ○ ○ ▪ 매년 당해년도의 최초 연금 지급시에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 원 시 ○ ○ ○ 수 술 시 ○ ○ ○ 골 절 시 ○ ○ ○ 해 약 시 ○ ○ 환급금 대출시 ○ ○ ▪보험금 또는 대출금 등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 (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보험금 대리 수령용 등)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지참하여🅓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 운전면허증, 공 무원증 공무 원증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본인의 사 진이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가 확인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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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계약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증 을 드립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사유 신분증 도장 해 당 진단서 비고 연 금 지 급 비 고 만 기 시 사 망 시 장 해 시 해 약 시 환급금대출시 ○ ○ ○ ○ ○ ○ ○ ○ ○ ○ ○ ○ ▪ 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사 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또는 경찰기관이 작성 한 사고확인서 등 ▪ 장해시는 장해상태를 판 정할 수 있는 진단서 사 망 시 ○ ○ ○ 장 해 시 ○ ○ ○ ▪ 매년 당해년도의 최초 연금 지급시에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험금 또는 대출금 등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 (보험수익자)의 계 약자(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보험금 대리 수령용 수령 용 등)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 운전면허증, 공 무원증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본인의 사 진이 본인 의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가 확인 추 가확인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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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알찬전환특약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청구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지급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증 을 접수증을 드립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사유 신분증 도장 해 당 진단서 비고 연 금 지 급 비 고 만 기 시 ○ ○ ▪ 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사 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또는 경찰기관이 작성 한 사고확인서 등 ▪ 장해시는 장해상태를 판 정할 수 있는 진단서 사 망 시 ○ ○ ○ 장 해 시 ○ ○ ○ ▪ 매년 당해년도의 최초 연금 지급시에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질병 진단확정시는 해당 질병 진단서 ▪ 입원시는 입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료비계 산서, 진료비 세부내역, 진료비영수증 등 ▪ 수술시는 수술을 받았음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골절시는 골절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통원시는 통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료비계 산서(통원일자별 의료비 명기), 진료비 세부내역, 진료비영수증, 처방조제 영수증 등 ▪ 보험금 또는 대출금 등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 (보험수익자)의 계약자(보험수익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보험금 대리 수령용 등)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 운전면허증운전면허 증, 공 무원증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발행 한 본인의 사 진이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가 확인 요 구하거나 추가확인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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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우체국하나로ok보험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 ◦ 체신관서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험금 등의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증 을 드립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서류 지급사유 구비서류지급사유 신분증 도장 해 당 진단서 비고 연 금 지 급 당진단서 비 고 만 기 시 ○ ○ ▪ 사망시는 사망진단서, 사 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또는 경찰기관이 작성 한 사고확인서 등 ▪ 장해시는 장해상태를 판 정할 수 있는 진단서▪ 암진단 확정시는 암진단서 ▪ 입원시는 입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수술시는 수술을 받았음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골절시는 골절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화상 및 식중독시는 화상 및 식중독을 확인할 있 는 진단서와 입원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 사 망 시 ○ ○ ○ 장 해 시 ○ ○ ○ ▪ 매년 당해년도의 최초 연금 지급시에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암 진 단 시 ○ ○ ○ 입 원 시 ○ ○ ○ 수 술 시 ○ ○ ○ 골 절 시 ○ ○ ○ 화상,식중독시 ○ ○ ○ 해 약 시 ○ ○ ▪ 보험금 또는 대출금 등을 대리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 (보험수익자)의 계약자(보험수익 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보험금 대리 수령용 등)와 대리인의 대리 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을 원칙으로 하되, 여권, 운전면허증, 공 무원증 공무원증 등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본인의 사 진이 본인 의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은 2차 서류를 요구하거나 추가 확인 추 가확인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 등의 청구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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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꿈나무보험(보장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