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관련 조항 예시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 참가 시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하여 관련서류 제출 마감 시까지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은 본 기관에 귀속됨.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 참가 시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하여 관련서류 제출 마감 시까지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에 귀속됨.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함. 1) 피보험자 및 사업자등록번호 연 번 피보험자 (수요기관) 사업자등록번호 1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000-00-00000 2) 보험가입금액: 3년 기준, 총 가격제안(투찰)금액의 5/100 이상 3) 보증기간 : (시작)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만료)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보증기관에 통지하여 당해 입찰보증금을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에 현금으로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이행 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보험증권 - 피보험자: (학)일송학원강남성심병원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총 가격제안 의 - 보험가입금액: 입찰금액( 금액) 5/100 이상 보증기간 입찰서 제출마감일 - 시작일: 이전 보증기간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일 이후일 - 만료일: 30 것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입찰보증금을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에 현금 으로 귀속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 참가자는 기초금액의 5%(27,500元)를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낙찰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상해한국학교회계로 귀속됩니다. ▶ 보증금 납부계좌: 新韩银行虹泉路支行 000-000-000000 上海韩国外籍人员子女学校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 보증금을 예정가액의 5/10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보증보험 증권을 본원에 납부(제출) 하여야 한다.(입찰보증금 = 연간 매출 예상액 × 제안 수수료율 × 3년 × 5/100 이상) 2) 최종 낙찰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당 병원에 귀속됨.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 또는 입금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을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지정계좌에 납부 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 전자입찰서 미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시 입찰 무효 처리 o 입찰보증금 납부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괄 납부(분할 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액보다 미만이거나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에는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됨을 알려드립니다. o 낙찰자가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체국 물류지원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o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 결정 후 유찰자의 지정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인터넷 입찰 마감 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수수료는 입 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 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분할납부 불가) 납부하여야 하 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라. 보증금 납부계좌는 입찰서별로 부여되오니 반드시 해당 입찰서의 보증금 납부계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결과 무효 또는 유찰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 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 입찰보 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 지 아니한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예치한 입찰보증금은 전액 우리 공 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 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입찰보증금은 전액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전환(계약이 행보증증권으로 대체 가능)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등으로 입 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매계약 체결일 이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보증금은 우리농협에 귀속됩니다. 나. 낙찰 되지 않은 참가자는 입찰보증금을 즉시 환불 하므로 입찰보증서는 받지 않습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