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관련 조항 예시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 참가 시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 의하여 관련서류 제출 마감 시까지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함.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보증서(이행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함.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이행 보증보험증권)로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보험증권 - 피보험자: (학)일송학원강남성심병원 -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총 가격제안 의 - 보험가입금액: 입찰금액( 금액) 5/100 이상 보증기간 입찰서 제출마감일 - 시작일: 이전 보증기간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일 이후일 - 만료일: 30 것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험보증증권은 입찰보증금지급각서로 대체하며, 금액은 입찰금액의 5/100임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 계약예정(금액 도입+금액2 년간 운영비용[1 년 무상, 1 년 유상] + 1 년간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입찰 등록 마감(제안서 제출 마감 시까지 납부하여야)함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 및 38조에 준함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 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 보증금을 예정가액의 5/10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 보증보험 증권을 본원에 납부(제출) 하여야 한다.(입찰보증금 = 연간 매출 예상액 × 제안 수수료율 × 3년 × 5/100 이상)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예정금액 5/100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을 입찰보증금으로서 입찰 시작 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간 : 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0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