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관련 조항 예시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다만, 1~2등급 장기요양상태 발생 전)에 지정대리청 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 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 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보험기간 중에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다만, 제13조 제5항에서 제7항의 중증치매상태 발생 전)에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회사는 변경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 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의해 산출된 기본 계약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 중 적은금액이 100만원인 경우 * 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80% = 80만원 * 기 신청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원금과 이자 합계를 10만원으로 가정)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만원 = 70만원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 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협회양식) 2.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별표1】 장해분류표 가입자 유의사항 등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77 -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