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관련 조항 예시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 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가격개찰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협상대상자 선정 : 2023년 12월 05일(화)개별 통보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이 입찰은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7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7-3.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7-4.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5.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대상자 선정은 제안서 기술평가와 수행능력을 종합평가하여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 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7-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7-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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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어해설 제 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무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과목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개발비 9,108,736 (5,310,428) 3,798,308 8,768,154 (4,796,232) 3,971,922 산업재산권 296,460 (190,033) 106,427 270,108 (168,720) 101,388 소프트웨어 762,670 (526,067) 236,603 669,293 (454,206) 215,087 기타무형자산 168,084 (24,789) 143,295 172,834 (23,916) 148,918 건설중인자산 125,370 - 125,370 76,250 - 76,250 계 10,461,320 (6,051,317) 4,410,003 9,956,639 (5,443,074) 4,513,565 (*) 손상차손누계액 포함됨. (2) 당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초 내부개발 외부취득 대체 처분 상각 손상(*1) 기타(*2) 기말 개발비 3,971,922 1,258,003 - - - (1,330,157) (121,306) 19,846 3,798,308 산업재산권 101,388 - - 25,679 - (21,313) - 673 106,427 소프트웨어 215,087 - - - (25) (80,605) - 102,146 236,603 기타무형자산 148,918 - - 1,226 (5,981) (873) - 5 143,295 건설중인자산 76,250 - 80,057 (26,905) - - - (4,032) 125,370 계 4,513,565 1,258,003 80,057 - (6,006) (1,432,948) (121,306) 118,638 4,410,003 (*1) 당기 중 판매중단된 차종 등에 대한 미상각 잔여 개발비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음. (*2) 기타증감액은 유형자산에서 대체로 인한 증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기 중 무형자산 장부금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기초 내부개발 외부취득 대체 처분 상각 손상(*1) 기타(*2) 기말 개발비 3,761,143 1,477,093 - - - (1,134,844) (165,534) 34,064 3,971,922 산업재산권 96,484 - - 24,233 - (20,392) - 1,063 101,388 소프트웨어 191,610 - - 16 (1,064) (76,126) - 100,651 215,087 기타무형자산 148,964 - - 2,579 (1,802) (923) - 100 148,918 건설중인자산 71,888 - 32,622 (26,828) - - - (1,432) 76,250 계 4,270,089 1,477,093 32,622 - (2,866) (1,232,285) (165,534) 134,446 4,513,565 (*1) 전기 중 판매중단된 차종 등에 대한 미상각 잔여 개발비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음. (*2) 기타증감액은 유형자산에서 대체로 인한 증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3) 당기말 현재 무형자산 중 개발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장부금액 잔여 상각기간(*) 완성차 개발중인 개발비 1,145,544 - 상각중인 개발비 2,373,677 32개월 파워트레인 개발중인 개발비 124,189 - 상각중인 개발비 154,898 23개월 계 3,798,308 (*) 각 프로젝트별로 잔여 상각기간이 상이하므로 보고기간말 개발비의 잔여 내용연수를 가중평균함.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 중 개발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장부금액 잔여 상각기간(*) 완성차 개발중인 개발비 1,602,818 - 상각중인 개발비 2,066,662 33개월 파워트레인 개발중인 개발비 82,015 - 상각중인 개발비 220,427 28개월 계 3,971,922 (*) 각 프로젝트별로 잔여 상각기간이 상이하므로 보고기간말 개발비의 잔여 내용연수를 가중평균함. (4) 당기와 전기 중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지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비(무형자산) 1,258,003 1,477,093 경상연구개발비(*1) 1,649,998 1,368,407 계(*2) 2,908,001 2,845,500 (*1) 제조경비 및 관리비로 구성되어 있음. (*2) 개발비 상각비가 포함되지 아니함.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수익증권의 환매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 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 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 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이하 “해산 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