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의 정의

무형자산. (1)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무형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구 분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취득원가 상각누계액(*) 장부금액 산업재산권 8,424,838 (6,828,470) 1,596,368 7,917,540 (6,256,982) 1,660,558 소프트웨어 65,347,099 (52,001,940) 13,345,159 60,950,530 (44,964,467) 15,986,063 영업권 81,701,222 (35,957,459) 45,743,763 82,062,203 (38,534,219) 43,527,984 기타무형자산 113,564,892 (62,118,649) 51,446,243 97,419,351 (55,275,184) 42,144,167 합 계 269,038,051 (156,906,518) 112,131,533 248,349,624 (145,030,852) 103,318,772 (*) 손상차손누계액 및 정부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2) 당기 및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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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관리기관 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 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 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 란 회사가 이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설치기기(CCTV 카메라)를 제공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 영상 저장, 지능형 영상분석 기능을 제공함을 말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납세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❹에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 법에 따라 행하는 압류 및 공매 처분 등 절차

  •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❹ 중 하나 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국세 및 지방세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 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고의 자기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

  • 투자신탁 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 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❹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

  •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 선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가입자 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회사를 운용관리기관으로 선 택한 자를 말합니다.

  •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 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 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 재해 “재해분류표”(부표3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납부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 File) 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 또 는 해지를 위하여 금전, 증권 등의 내역으로 증권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