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서 작성 관련 조항 예시

제안서 작성. 제안 업체는 제안요청서를 명확히 이해하고 작성하되, 아래 순서에 따라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함
제안서 작성. ㅇ 제안서의 내용은 붙임의 ‘제안서 목차’를 포함하여 자유롭게 작성 ㅇ 참여인력의 인적사항은 실제 제작에 투입될 전담인력을 선정하여 기재 ㅇ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A4로 하며, 각 쪽에는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
제안서 작성. 2-2-1.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참고1]과 같으며, 부록에 있는[서식1]부터 [서식5]까지를 참조할 수 있다. [참고1 ]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생략 가능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생략 가능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생략 가능 사업의 총비용, 사업의 총수익, 자금 조달계획(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포함) 사업의 총비용, 사업의 총수익, 자금 조달계획(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포함) [서식1] [서식2] (가) 공원조성의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나) 자연·인문·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다)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 (動線), 공원시설의 배치, 상수도·하수도· 쓰레기처리장·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라)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전체 공원부지(공원시설, 비공원시설부지 포함)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가) 공원조성의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나) 자연·인문·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다)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 (動線), 공원시설의 배치, 상수도·하수도· 쓰레기처리장·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라)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도시공원, 도시계획, 회계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타당성조사 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기간, 개략 공사비, 토지매수 비용, 기본구상도 등 비용평가와 비공원시설의 분양(매각) 등 수익평가에 필요한 자료 생략 가능 기타 특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타 특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식3] [서식4] [서식5]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업의 총비용(별표 1), 사업의 총수익(별표 2), 자금조달계획(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포함) (6) 전체 공원부지(공원시설, 비공원시설부지 포함)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가) 공원조성의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나) 자연·인문·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다)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動線), 공원시설의 배치,상수도·하수도·쓰레기처리장·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라)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7) 도시공원, 도시계획, 회계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서 타당성조사 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기간, 개략 공사비, 토지매수 비용, 기본구상도 등 비용평가와 비공원시설의 분양(매각) 등 수익평가에 필요한 자료 (8) 기타 특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침 4-3-1 공모에 응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전체 공원부지(공원시설, 비공원시설부지 포함)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3) 사업의 총비용(별표1), 사업의 총수익(별표2), 자금조달계획(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포함) (4) 기타 특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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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 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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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 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 보험료의 정산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특별약관”이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연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 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 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제도성 특별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10】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❹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회사의 의무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고객이 선택한 요금상품·부가서비스 및 요율, 고객불만 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 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내용 및 서비스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