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의사항 관련 조항 예시

일반 유의사항.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진입로,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단지의 동표시는 청라국제도시 인허가시 부여된 것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택건설지역 인근 기반시설(도로, 녹지, 공원, 학교, 상/하수, 전기/난방, 저류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공사(또는 LH공사),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단지 외부의 녹지, 근린공원, 공공시설물, 학교 설립 및 완공계획 등은 자치단체 일정에 의하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는 무관함. •본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본 공사 진행 중 아파트 현장 여건에 따라 구조·성능·상품개선, 하자예방, 설계 및 도면 표현의 오류·정정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법적으로 동의서가 징구되어야하는 사항(주택법 시행규칙 11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기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쓰레기집적소, 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등의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용상의 편리성과 디자인의 개선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른 용도로의 변경 및 통합, 실내구획, 위치 및 외관과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본 사업장 준공시 경계(확정)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안내,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컴퓨터그래픽(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단위세대, 기타 조경 컷 등) 및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와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된 상태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관련 도면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신탁사, 시공사의 타 현장 아파트 등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사업장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각 세대의 위치에 따라 인접 동 및 주변여건에 의한 조망과 향, 일조량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
일반 유의사항. 가. 분양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향후 마곡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첨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본 과업 수행 시 제공된 정보, 제출된 제안서 및 용역의 산출물은 당사 에 귀속됩니다.
일반 유의사항. 가. 금회 처분대상용지는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니며, 서울특별시에서는 양도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양도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처분신청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서울특별시와는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는 분양승계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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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사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재고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18,159,402 (479,009) 17,680,393 16,626,257 (404,506) 16,221,751 상품 8,328,240 (103,870) 8,224,370 7,103,009 (86,016) 7,016,993 원재료 4,669,522 (156,862) 4,512,660 4,045,371 (154,875) 3,890,496 저장품 243,979 (10,801) 233,178 198,333 (7,501) 190,832 미착원재료 5,698,143 - 5,698,143 3,856,506 - 3,856,506 합 계 37,099,286 (750,542) 36,348,744 31,829,476 (652,898) 31,176,578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유형자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1)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51,137 79,375 20,452 323,369 11,039 109,208 25,023 619,603 취득금액 681 482 835 14,108 196 13,830 26,764 56,896 처분금액 (14) (164) (595) (8,252) (4,680) (4,738) - (18,443) 기타증감액 (*2) 11,051 1,956 602 25,047 499 624 (44,307) (4,528) 기말금액 62,855 81,649 21,294 354,272 7,054 118,924 7,480 653,528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금액 - (35,862) (13,912) (202,197) (8,002) (79,397) - (339,370) 처분금액 - 142 564 8,083 3,456 4,256 - 16,501 감가상각비 - (1,783) (627) (22,219) (1,033) (9,851) - (35,513) 기타증감액 (*2) - 357 - - (24) 9 - 342 기말금액 - (37,146) (13,975) (216,333) (5,603) (84,983) - (358,040) 장부금액: 기초금액 51,137 43,513 6,540 121,172 3,037 29,811 25,023 280,233 기말금액 62,855 44,503 7,319 137,939 1,451 33,941 7,480 295,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