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유의사항 관련 조항 예시

일반 유의사항.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진입로,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단지의 동표시는 청라국제도시 인허가시 부여된 것으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주택건설지역 인근 기반시설(도로, 녹지, 공원, 학교, 상/하수, 전기/난방, 저류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공사(또는 LH공사),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단지 외부의 녹지, 근린공원, 공공시설물, 학교 설립 및 완공계획 등은 자치단체 일정에 의하며 이는 시행사 및 시공사와는 무관함. •본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본 공사 진행 중 아파트 현장 여건에 따라 구조·성능·상품개선, 하자예방, 설계 및 도면 표현의 오류·정정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활한 업무의 진행을 위해 법적으로 동의서가 징구되어야하는 사항(주택법 시행규칙 11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기 계약자에게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부대복리시설, 쓰레기집적소, 외부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등의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용상의 편리성과 디자인의 개선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다른 용도로의 변경 및 통합, 실내구획, 위치 및 외관과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본 사업장 준공시 경계(확정)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지분이 변경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한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람.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안내, 홈페이지 등)에 사용된 컴퓨터그래픽(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단위세대, 기타 조경 컷 등) 및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와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된 상태와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관련 도면을 통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신탁사, 시공사의 타 현장 아파트 등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변경)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사업장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함. •각 세대의 위치에 따라 인접 동 및 주변여건에 의한 조망과 향, 일조량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
일반 유의사항. 분양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향후 마곡일반산업단지 내 입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 및 첨부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본 과업 수행 시 제공된 정보, 제출된 제안서 및 용역의 산출물은 당사 에 귀속됩니다.
일반 유의사항. 금회 처분대상용지는 서울특별시 소유가 아니며, 서울특별시에서는 양도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양도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처분신청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서울특별시와는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는 분양승계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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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사항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장애상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 기타사항 이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甲, 乙 간에 이견이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甲, 乙 쌍방 합의로 결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 규정 또는 상관례에 따른다.

  •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 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 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 품을 제외하고는 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 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 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인식하 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 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 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 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 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 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 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 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 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 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 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 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제6조제1항 기재 허가 등을 얻지 못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거나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 을 해제하기로 하며, 이 때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위 불허가 등의 처분사실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수령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 다(매수인은 매도인이 보관 중에 발생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금은 청구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