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sco Technology 일반 관련 조항 예시

Cisco Technology 일반. Cisco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귀하에게는 다음이 금지됩니다. (a) 이전, 판매, 하위 라이선스 부여, 수익 창출 또는 제공되는 Cisco Technology의 기능을 제3자에게 제공; (b) Cisco의 승인을 받지 않은 중고 소프트웨어 또는 리퍼비시된 Cisco 장비 사용, 또는 특정 디바이스에 라이선스 부여된 소프트웨어를 다른 디바이스에서 사용(Cisco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동성 정책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c) 제품 ID, 저작권, 소유권, 지식 재산권 고지 또는 기타 표시의 제거, 수정 또는 은폐; (d) Cisco Technology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링, 암호 해독, 분해, 수정 또는 2차 저작물 생성; 또는 (e) 허가된 Cisco Technology 사용 이외의 Cisco Content 사용.
Cisco Technology 일반. Cisco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귀하는 (a) 제공되는 모든 Cisco 기술을 제3자에게 이전, 판매, 재라이선스 부여, 현금화 또는 그 기능을 제공하거나, (b) Cisco의 허가 없이 중고 Cisco 디바이스 또는 리퍼비시 Cisco 디바이스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거나(Cisco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이동성 정책에서 허용하는 경우 제외), (c) 제품 ID, 저작권, 소유권, 지적 재산권의 고지 또는 기타 표시를 제거, 수정, 은폐하거나, (d) Cisco 기술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링, 암호 해독, 분해, 수정하거나 또는 2차 저작물을 생성하거나, (e) 허가된 Cisco 기술 사용 이외의 용도로 Cisco 콘텐츠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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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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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약내용의 변경 등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 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 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 체신관서는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보험료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 는 방법에 따라 보험금을 감액하여 드립니다.

  • 매매거래 등의 통지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