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M DemandTec Markdown Optimization on Cloud 관련 조항 예시

IBM DemandTec Markdown Optimization on Cloud. IBM DemandTec Markdown Optimization on Cloud 를 통해 소매업체는 상품 모음에서 출고되는 항목의 가격 책정, 수익 및 재고 레벨을 계획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IBM DemandTec Markdown Optimization 은 계절성, 단기 제품 라이프사이클, 행사 및 공휴일, 카테고리 재지정, 사이클 전환, 표준 할인 마크다운을 포함한 다양한 마크다운 유형을 지원합니다. 또한 소매업체는 여러 마크다운 가격 책정 시나리오를 작성, 예측, 비교 및 평가하여 해당 소매업체의 마크다운 전략을 세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IBM DemandTec Deal Management for Retail on Cloud 를 통해 소매업체는 웹 기반 환경에서 해당 소매업체의 소비재 제조사 거래 파트너로부터 제공받은 거래 프로모션의 프리젠테이션, 협상 및 조정을 자동화하고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IBM DemandTec Deal Management for Retail: Bill Distribution Module 을 사용하여 소매업체는 소비재 제조사 거래 파트너에게 PDF 청구서를 자동 생성하고 보안 배포하여 처리 과정 시간, 미수금 회수율 및 수동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IBM DemandTec Basket Insights for Retail 을 사용하여 소매업체는 일련의 대시보드를 통해 거래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IBM DemandTec Shopper Insights for Retail on Cloud 를 사용하여 소매업체는 일련의 대시보드를 통해 쇼핑 경로, 구매 빈도, 제품 구입을 포함한 쇼핑 고객의 행동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특정 소매업체가 IBM DemandTec Shopper Insights for Retail on Cloud 에 등록하고 나면 IBM 은 해당 소매업체의 브로커 거래 파트너에게 IBM DemandTec Shopper Insights for Brokers 를 제공하고 해당 소매업체의 소비재 거래 파트너에게 IBM DemandTec Shopper Insights for Manufacturers on Cloud 를 제공합니다. IBM DemandTec Assortment Optimization for Retail on Cloud 를 사용하여 소매업체는 단순한 중복 품목인지 또는 실질적 판매 증대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대한 수량화된 이해, 쇼핑 고객의 구매 행동, 및 경쟁 환경을 바탕으로 상점 클러스터 및 플래노그램(planogram)별 비축 품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체가 IBM DemandTec Assortment Optimization for Retail on Cloud 에 등록하고 나면 IBM 은 소매업체의 판매 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 분류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소매업체와 협업하도록 해당 소매업체의 벤더와 거래 파트너에게 IBM DemandTec Assortment Optimization for Manufacturers on Cloud 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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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등 관계 법령 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 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 ① 은행은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명세를 고객에게 통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