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M 및 구성 프로파일 사용 관련 조항 예시

MDM 및 구성 프로파일 사용. 1.1 귀하는 귀하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직원의 Apple 브랜드 기기 또는 귀하의 승인된 개발자의 승인된 테스트 장치의 사내 관리를 위해서만 또는 Apple이 귀하를 제3자 MDM 개발자로 선정한 경우 MDM 호환 제품의 일부로서 귀하의 MDM 고객에게 MDM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할 목적으로만 MDM에 액세스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품과 함께 MDM 또는 기기 구성을 사용하려면 먼저 각 기기에 구성 프로파일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MDM 고객은 귀하의 MDM 호환 제품에 대해 귀하 또는 그러한 MDM 고객에게 할당된 인증서에 응답하도록 구성된 인증서와 구성 프로파일을 통해서만 MDM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MDM의 사용은 본 계약, MDM 프로토콜 및 해당 문서에서 명시적으로 승인하고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1.2 MDM을 사용하려면 Apple APN 및/또는 기타 Apple 웹 서비스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보안 서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귀하는 그러한 서버 또는 서비스의 전체 네트워크 용량 또는 대역폭을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Apple 네트워크 또는 서버, APN에 연결된 모든 제3자 네트워크 또는 서버, 기타 Apple 웹 서비스 또는 MDM을 손상시키거나 간섭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1.3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는 MDM의 일부로 Apple이 제공한 자료나 문서를 제3자와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본 문서에서 명시적으로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귀하는 MDM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판매, 재판매, 임대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그 액세스나 사용을 제공하지 않으며, 호환되는 Apple 브랜드 제품 이외의 제품으로 MDM 사용하거나 액세스하는 것을 통해 대체 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만들려고 시도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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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지방법 및 효력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가 청약하고 보 험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 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 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특약내용의 변경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 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 립니다.

  • 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3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