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미래에셋증권과 계약이 체결된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관련 경과조치 관련 조항 예시

舊미래에셋증권과 계약이 체결된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관련 경과조치. 이 계약서의 시행일 이전에 舊미래에셋증권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계약응당일까지는 舊미래에셋증권과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적립된 금액에 대해 舊미래에셋증권과 체결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과)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년 월 일 체결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舊미래에셋증권과 계약이 체결된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관련 경과조치. 이 계약서의 시행일 이전에 舊미래에셋증권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까지는 舊미래에셋증권과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적립된 금액에 대해 舊미래에셋증권과 체결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징구합니 다. 위 탁 자 (인) 수 탁 자 (인) 신탁관리인 (인) 년 월
舊미래에셋증권과 계약이 체결된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관련 경과조치. 2017년 1월 2일 이전에 舊미래에셋증권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2017년 1월 2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계약응당일까지는 舊미래에셋증권과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적립된 금액에 대해 舊미래에 셋증권과 체결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Related to 舊미래에셋증권과 계약이 체결된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관련 경과조치

  •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부터 변경된 계약내용을 적용합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❹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 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 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 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 타인을 위한 계약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ㆍ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 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 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 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원의 임무를 계속할 수 있다. 2. 제6조 4항 2)에 의한 대리 ․ 대행의 임기는 위원장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 삭 제 -

  • 손해보상후의 계약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제4조(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의 운전자형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 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의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감액되 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