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확정급여형xx연금 xxxx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xx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하여 확정급여형xx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xxx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과) 미래에셋대xxx회사(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xxxx업무 xx을 위하여 확정 급xxx용xx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①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xx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xxxx부장관에게 신고하여 xx된 확정급여형 xx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 한 자를 말합니다.
3. "xx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사용자와 법 제28조제1항에서 xx한 xxxx업무를 xx하는 xx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xxxx”이라 xx 이 제도를 xxx 사용자와 법 제29조제1항에서 xx한 자산xx업무를 xx하는 자산xx계약을 체결한 xx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근로자xx”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있는 xx에는 그 xxx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xxx합이 없는 xx에 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7. “간사xx”이라 함은 사용자가 xx의 xx연금사업자와 xxxx계약을 체결한 xx xxxxxx 중 xx xxxxxx을 말합니다.
8.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xx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xx급여보장법 xx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xx규칙”이라 합니다) 및 x x연금감독xx(이 계약에서 “xx”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xxxx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xx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xxxx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사용자에 xx 적립금 xx방법의 제시 및 xx방법별 xx의 제공
2. 적립금 xxxx의 xxㆍxxㆍ통지
3. 사용자가 xxx xx방법을 자산xxxx에게 전달하는 업무
4. 연금제도 설계 및 연xxx
5. 사용자의 급여지급 xx을 자산xxxx에 통지하는 업무
6. 그 밖에 시행령에서 xxxx업무로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제1xx2호 내지 제4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xx 인적ㆍ물적 xx을 갖춘 자에게 xx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세부xx은 "xxxx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④ 간사xx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xx합니다.
1. 법 제16조에 따른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통보
2. 부담금의 xx
3. xx 등 사유가 발생한 xx 급여를 지급하는 자산xxxx의 xx에 관한 사용자의 지시를 해당 자산xxxx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그 밖에 xx 가입자의 등재, 적립금액 및 xxxx 통지 등 xx의 xxxxxx과 이 제도의 xxxx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xx 제도의 안정적·통 일적 xx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급여 전액지급 여부 판단 및 그 결과의 통보
제4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20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21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 (서류의 xx)
① 사용자는 회사가 xxxx업무를 적정하게 xx할 수 있도록 xx노동부에 신고․xx된 연금규약 및 확인 서류를 이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에 xxxxx 합니다.
② 제1항의 연금규약을 xxx고자 하는 xx 사용자는 변경할 xx을 회사에 xx 통지하고 xx 후에는 즉시 변경된 xx의 통지와 함께 xx 후의 연금규 약을 회사에 xxxxx 합니다. 이 xx xx 사실의 통지 및 연금규약의 xx xx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사용자는 회사가 부담금산출 및 xx검증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xxxxx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xx의 xxxxxx을 xxx xx에는 간사xx에 게만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사용자 및 회사의 xx)
① 회사는 이 계약 xx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합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 제3조제2항의 xx에 의해 xxxx업무의 일부(이 계약에서 “재xx업무”라 합니다)를 재위xxx에게 xx하게 한 xx에는 재xx업무 가 효과적으로 xx될 수 있도록 xxㆍ감독xxx 합니다.
③ 사용자는 회사가 제3조의 xxxx업무를 원활하게 xx할 수 있도록 xxx 협조xxx 합니다.
④ 사용자는 이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 그 xx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⑤ 사용자는 xx의 xx연금사업자와 xxxx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xx 간사xx을 xxxxx 합니다.
제7조 (적립금 xx방법의 제시 및 xx방법별 xx의 제공)
① 회사는 적립금 xx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xx을 갖춘 xx방법을 제시xxx 합니다.
1. xx방법에 관한 xx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xx방법간의 xx이 쉬울 것
3. 적립금 xx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xx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xx방법 및 xx 등에 따를 것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방법 중 적합한 xx방법을 사용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xx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xx계약, 파생결합xx(xxx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2. 국xxx, xxxx통화안xxx 및 기타 정부보증xx
3. 지방xxx
4. 투자적격 특수채(한국xx통화안xxx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xx
6. 투자적격 xx어음xx
7. 투자적격 xx저당xx 및 학자xxxxx
8. 상xxx 및 국내 상장 xx예xxx(xx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xx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9. 해외 상xxx
10. 집합투자xx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
11. 파생결합xx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xx계약
13. 기타 법령이 xxx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한 xx방법
③ 사용자는 회사가 제시한 xx상품 중 xx 이상을 xx하여 xx지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시하는 xx방법을 다른 xx방법(제2항 xx에서 xx x x방법에 한합니다)으로 xxx거나 xxx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제공하는 적립금 xx방법에 xx xx는 다음 x x와 같습니다.
1. xx의 xx 및 xx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xx방법에 관한 과거 3년간(과거xx기간이 3년x x 되는 xx에 는 해당 기간)의 xx 또는 xx xx 실적
3. xx방법을 xx 또는 xxx xx에 발생하는 xx 및 그 부담 방법에 xx xx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xxxx이 되는지에 관한 xx
5. 기타 사용자가 xx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등
⑤ 적립금 xx방법 및 xx방법별 xx제공은 대면, 서면 또는 회사와 사용자의 협의에 의해 적당하다고 xx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 로 통지합니다.
제8조 (적립금 xx방법의 xx 및 xx)
① 사용자는 제7조에 의한 xx방법 중에서 xx방법의 xx 및 xx(이 계약에서 “xx지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xx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xx
2. 회사의 고객xx를 통하여 xx
3. 기타 회사와 사용자가 협의한 방법
② 사용자는 부담금을 자산xxxx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xx방법을 xxx여 회사에 xxxxx 합니다. xx 가입 시 xx방법을 정하지 않은 xx 회사는 xx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xx지시를 xxx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사용자에게 xx 중인 원리금보장 xx방법(제7조제2xx1호에 xx된 xx방법 등 근로자xx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보장 x x방법으로 이하 “원리금보장 xx방법”이라고 합니다.)의 xx가 xx하기 전까지 사용자가 xx지시xxx 통지xxx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xxxx 장 xx방법의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통지를 할 xx, “xx예정일(xx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2영업일 전까지 사용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xx에는 다음 운용지 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xx방법으로 자동 재예치되거나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xx에는 자산xx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음 x x에서 xx xx방법(중 xxx수수료가 없고 수시 xxx가 가능xxx xx가 낮은 xx방법)으로 xx지시 합니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1.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xx방법 중 xxxx형
2. 신탁계약은 xx자금 xx을 위해 자산xxxx이 제공하는 xx방법
⑤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원리금보장 xx방법의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제4항에 따른 xx의 통 지를 근로자xx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xxxx 통지 시 포함하여 통지xxx 합니다.
⑥ 사용자가 법령에서 xx 적립xxx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여 xx지시하는 xx, 회사는 xx에 따라 해당 xx지시를 거절하고 x x지시자에게 해당 위반사실 및 그 xx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xxx 합니다.
제9조 (적립금 xx지시의 전달)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xx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xx지시xx"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xxxx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xxxxx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xx이 필요한 xx xx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제10조 (적립금 xxxx의 xx·xx·통지)
①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xx수익률 등 적립금 xxxx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xxxxx 합니다. 이 xx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그 xx을 전달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xx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xx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사용자와 회사가 합의한 방법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의 적립금 xx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xx 해당 xx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1조 (부담금의 xx 및 납입)
① 사용자는 부담금 등의 산출을 위한 xx자료를 xxxxx 합니다.
② 회사는 연금규약 및 별지(부담금 산출 및 xx검증)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출한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사용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산xxxx에 부담금을 납부xxx 합니다.
1. 표준부담금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이 제도의 xx 이후로서 표준부담금을 산출하는 시점에서 xx xx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다.
2. 보충부담금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제도의 xx 전의 과거 xx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한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말합니다.
3. 특별부담금은 법 제16조에 따라 급여 지급능력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적립금이 시행령 제5조에서 xx 최소적립금의 95% xx에 미치지 못하는 xx 이를 충당하기 위해 납입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xx신탁, xx보험 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④ 사용자는 제2항의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년 1회 이상 납입xxx 합니다.
⑤ 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 납입xx까지 자산xxxx으로 부담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xx, 회사는 사용자 및 근로자xx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 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제13조에 따라 xx된 적립금이 xx책xxx금을 초과하는 xx에는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과 xx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부담xx 재xx)
①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xx 자료를 xx받아 이 제도 xxx로부터 최소한 3년마다 표준부담금 등을 정기적으로 재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회사는 사용자의 xx급여제도 및 연금규약의 xx, xx해고 등 xx 연xxx의 xx에 상당한 xx을 미칠 것으로 xx되는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제 1항에서 xx 기간과 xx없이 제11조의 xx에 따라 부담xx 재xxxxx 합니다.
제13조 (xx건전성 확보)
① 회사는 사용자의 매 사업xx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xx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 를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법령에서 정하는 xx에 미치지 못하는 xx에는 xxx합(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xxx합이 있는 xx) 또 는 전체 근로자(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xxx합이 없는 xx)에게 그 확인 결과를 알리며, 사용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 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립금이 xx책xxx금을 초과한 xx 그 초과분을 향후 납입할 부담금에서 xx할 수 있으며, 적립금이 xx책xxx 금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고 사용자가 반환을 xx하는 xx 회사는 그 초과분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④ 사용자는 회사가 제1항의 xx검증 업무를 xxx xx할 수 있도록 협조xxx 합니다.
제14조 (xxxx수수료) 회사는 xxxx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xx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5조 (가입자xx의 통지 및 xx)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xx, 주민등록번호, 주소(xxx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사번, 임금, 자격취득 및 xx의 xx 등 이 제도를 가입자별로 xx 하기 위해 필요한 xx(이 계약에서 “가입자xx”라 합니다)를 서면 또는 xx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통지xxx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입자xx에 xx이 있는 xx 사용자는 그 xxx x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신속히 통지xxx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하는 일부 가입자xx는 가입자가 서면 또는 xx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직접 회사에 xx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재위xxx을 xxx xx 통지받은 가입자xx를 재위xxx에게 통지xxx 합니다.
⑤ 회사 및 재위xxx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xx의 오류 또는 통지 xx에 따른 손해에 대해 회사 및 재위xxx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 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xx 법령에서 xx 바에 따릅니다.
제16조 (추가 가입) 이 계약의 체결일 이후 새로이 이 제도의 가입자격을 취득한 자 및 xx 가입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사용자의 착오 등에 의하여 미 가입한 자는 사용자 가 회사에 통지하여 추가 가입합니다.
제17조 (가입자xx의 취급 및 제공)
① 회사는 이 계약의 업무xx 중 취득한 가입자xx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xx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xx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자산xxxx, 계약이전 xx xxxxxx, 가입자의 급여이xxx xxxxxx 등에 xxxx업무 xx과 xx하여 각 xx의 업무xx에 필요 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x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이행과 xx하여 제3조제2항에 의해 xxxx업무 일부의 xx을 받은 자에게도 제1항의 xx를 부과하고, 이를 xxxxx xxx 합니 다.
제18조 (급여의 지급절차 및 지급xx)
① 가입자의 xx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xx 가입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또는 직접 회사에 급여지급을 xx하며, 회사는 급여의 종류 및 수급xx 등을 확인한 후 자산xxxx에 급여지급의 xx를 전달합니다.
② 회사는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xx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xxx 자산xxxx에 지시xxx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xx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을 xx하지 아니한 xx에는 회사는 해당 xx연금사업자가 xx하는 xx으로 이전xxx 자 산xxxx에 전달하며, xx의 xx연금사업자와 xxxx계약을 체결한 xx에는 연금규약 등에서 지정한 xx연금사업자의 xx으로 이전xxx 자산x
xxx에 전달합니다.
⑤ 제1항의 xx에 따라 급여지급의 xx를 전달할 때 회사는 지급 또는 xx을 위해 xx 중인 자금(이 계약에서 “xx자금”이라 합니다)이 있는 xx xx 자금에서 xx 지급xxx 지시하고, xx자금이 부족할 xx 사용자가 사전에 xx 자산xx순서에 따라 자산xx xx지시를 자산xxxx에 전달xxx 합니다. 이때 xx되는 자산이 xx, xx, xxxx 등 시장가격에 따라 xx금액이 xxx는 적립금 xx방법인 xx에는 부족한 금액의 110/100이내의 적 립금 자산을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사전에 자산의 xx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xx에는 부속협정서에서 xx 바에 따라 xx하는 것으로 합 니다. 다만, 유가xx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xx정지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xxx 및 xx지변 등으로 인하여 급여지급을 위한 xx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xx에 회사는 사용자 및 급여지급을 요청한 가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xx자금이 확보될 때까지 급여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xx지시내역이 완료되어 지급할 수 있는 xx자금이 확보 되면 그 다음 영업일에 세금과 공과금 및 가입자의 xx를 받아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출금 xx 등을 완료x x,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xx연금제도의 xx, 해당 xx연금사업자가 xx하는 xx, 또는 가입자 계좌에 입금처리토록 자산x xxx에 입금지시를 전달xxx 합니다.
제19조 (양도 및 담보제공)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근로자xx급여보장법에 의거 대통령이 xx 사유와 xx을 갖춘 xx에는 대통령령이 xx 한도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 습니다. 이 xx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xx로 xx을 구입하는 xx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xx임대xxx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xx. x x 우 가입자가 xx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xx 1회로 xxx다.
2. 6개월 이상 xx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xx 부상에 xx xx xx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xx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xxx
다. 가입자 또는 그 xxx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xx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xx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xx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의 xx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xx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xxx
다. 가입자 또는 그 xxx의 부양가족
5. 그 밖에 xx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xxxx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xx에 해당하는 xx
제20조 (중xxx)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xx
2. 사용자의 계약 xx 서류 xx xx 상 중요 부분에 허위 사실이 있는 xx
3. xx 법령 등에 의하여 xx가 불가피한 xx
4. 급여 이전, 계약 이전 등으로 가입자 또는 적립금이 ‘0 ’ 이 된 xx
③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xx하고자 할 xx에는 사용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xxx 합니다.
④ 제2xx4호의 xx 사용자는 서면으로 계약 유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xx 계약의 xxx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계약이전)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xx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xxxx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계약이전 xx을 받는 xx, 계약이전 xx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xxxx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xx이 필요한 xx xx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③ 회사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항에서 xx xx지시xx 내에 계약이전 xx을 위한 xx자산 매도지시를 자산xxxx에 전달하지 않은 xx에는 xx지시xx의 다음 날부터 실제 자산xxxx에 xxx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xxxx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제26조(면책)제1항에 xx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xx되는 xx에는 xx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의 xx보상금은 xx지시xx 시점에 자산xxxx에 통지하여 xx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xx 처리 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운용지시기
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을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 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 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 상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지연보상금은 운용관리기관이 사용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22조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운용관리업무 수행)
① 사용자가 제20조에 의한 전부 계약해지 및 제21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을 신청한 후에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운용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운용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제14조의 운용관리수수료 및 기타 비용 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에서 취득하거나 사용자에게 별도 징수합니다.
제23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① 사용자는 회사에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연금제도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가입자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별도의 가입자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확정급여형퇴직 연금 교육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 위탁계약서 제7조에서 정한 교육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4조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회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회사의 명칭, 대표자, 주소, 재무상황 및 영위 업무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대상 사업장,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
3. 적립금 운용방법별 현황
4. 급여종류별 수급 현황
5. 재정검증 결과
제25조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6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사용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5.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 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7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인감신고)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 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0조 (계약의 승계) 사용자는 계약 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계약을 승계받은 사용자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 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전 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 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 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운용관리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운용관리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32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사용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사용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33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 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비밀보장)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36조 (관련 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신탁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7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전산시스템이 통합되는 시점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① 2012년 10월 15일 이전에 체결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장기계약유지 할인과 관련하여 2012년 10월 15일 이후 도래하는 계약 응당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변경된 계약 내용을 적용합니다.
② 2016년 08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8조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 시 포 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3조 (舊대우증권과 계약이 체결된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관련 경과조치)
이 계약서의 시행일 이전에 舊대우증권(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된 후 합병 전의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를 포함함, 이하 동일) 과 확정급여형퇴직 연금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계약응당일까지는 舊대우증권과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적립된 금액에 대해 舊대우증권과 체결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제4조 (舊미래에셋증권과 계약이 체결된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관련 경과조치)
이 계약서의 시행일 이전에 舊미래에셋증권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계약응당일까지는 舊미래에셋증권과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적립된 금액에 대해 舊미래에셋증권과 체결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인)
회 사 (인)
부속협정서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과)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년 월 일 체결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조 (업무의 일부위탁) 회사는 계약서 제3조제2항에 의해 연금계리업무 및 기록관리업무, 운용지시전달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연금계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 운용지시전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제2조 (수수료의 종류) 운용관리기관이 이 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 계약서 제14조에 따른 수수료
2. 가입자교육수수료 계약서 제23조에 따른 수수료
제3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1. 계약 첫해에는 계약일(이 계약과 연계된 자산관리신탁계약에 의해 부담금이 자산관리기관에 처음 입금된 날)로부터 계약응당일 전일까지 1년간, 그 다음 해부터는 계약응당일부터 그 다음 계약응당일 전일까지 1년간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이하 “적립금 평잔”이라 합니다)에 운용관리수수료율을 곱하여 운용관리수수료를 산정하고, 매년 계약응당일 이후 적립금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21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을 운용관 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다음과 같이 체차적용 합니다.
적립금 자산평가금액 평균잔액 | 수수료율(연) | 적용방식 |
100억 원 미만 | 연 0.33% | 적립금 평잔 1,200억원인 경우 (100억×0.33%)+(400억×0.20%)+(500억×0.15%)+(200억×0.10%) |
100억 원 이상 ~ 500억 원 미만 | 연 0.20% | |
5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 | 연 0.15% | |
1,000억 원 이상 | 연 0.10%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분사․합병에 의해 사용자가 달라짐에도 불구 하고, 분사․합병 전후 모두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사․합병 전의 계약 경과연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계약 경과연수 | 할인율 |
2~3차년도 | 5% |
4차년도 이후 | 10% |
5. 운용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10/100이내의 적립금 자산 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적립금 자산 매각금액에서 운용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운용관리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사용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적립금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8.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계약으로부터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된 금액에 한하 여 해당 부담금별로 납입일자를 기준으로 1년 동안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기간 중 계약서 제20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21조에 의한 계 약이전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9.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제1호부터 제4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당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 니다.
② 제2조제2호의 가입자교육수수료는 별지2(확정급여형퇴직연금 교육 위탁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8조에서 사용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되, 당사가 자산관리기관으로 제공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매도합니다.
1. 현금성자산
2. 원리금보장상품(저금리상품에서 고금리상품 순서로 매도)
3. 집합투자증권(단기금융형, 채권형, 채권혼합형, 재간접투자형, 주식혼합형, 주식형, 파생상품형 순서로 매도)
4. 실적배당형 보험
5. 실물유가증권(주식)
6. 실적배당형 ELS/DLS
7. 실물유가증권(채권)
②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자산관리기관의 자산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의 적립금 자산 매각순서는 계약서 제18조에 의해 사용자가 사전에 정한 자 산의 매각순서를 준용하며, 사용자가 사전에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순서를 준용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인)
회 사 (인)
[별지] 부담금 산출 및 재정검증
Ⅰ. 부담금 산출에 관한 사항
1. 계산기초율
부담금은 장래의 퇴직급여를 예상하여 수리적인 방법을 통해 계산됩니다. 이때 장래급여의 예상을 위해 사용되는 전제조건을 기초율이라 하며 부담금 산출시 적용하는 계산기초율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출됩니다.
가. 부담금산출이율 : 예상이율
※ 예상이율 : 직전 사업년도 말 기준으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10년 만기 국고채의 36개월 평균수익률
나. 예상사망률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요율산출기관이 산출한 퇴직연금 생존사망률을 적용합니다. 단, 예상퇴직률에 사망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상사망률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계산기준일 직전 3년 이상의 퇴직자 경험통계를 적용합니다.
라. 예상임금상승률
해당 사업의 계산기준일 직전 3년 이내 재직자 통계를 기초로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마. 다음의 경우에는 다, 라의 기초율 대신 고용노동부 또는 보험개발원장이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한 기초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설립된 지 3년 미만인 경우. 다만 합병 및 분사로 인한 경우는 제외
(2) 화재 등에 의해 과거 자료를 분실한 경우
(3) 과거의 경험통계가 장래의 예측자료로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용자가 경험통계를 제공하지 않는 등 기초율 산출을 위한 통계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2. 재정방식에 관한 사항
재정방식은 연금규약에서 정해진 급여지급을 위한 재원조달 방식이며 부담금 산출의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 Method)을 적용합니다.
[예측단위적립방식(Projected Unit Credit Method)]
가입자별 장래 급여를 각 근무기간에 대응하는 “단위”로 분할·할당하고, 그 단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 근무기간 중에 부담금으로 납입하여 장래 급여 의 재원을 적립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B ×
(1) 표준부담금(Normal Cost : NC) (가) 가입자별 표준부담금
jNC
y — x — l
(jB (m ) ×
C (m )
D
x + t +jB (d) ×
C (d)
)
D
x + t ×
l j (s)
Dy × l
L
0 C
t 0
x + t r + t
x
x + t r + t
x
r +t
y r + (y — x )
x
r +(y — x)
D
- j : 가입자 1인
- x : j의 산출기준일의 만연령
- r : 산출기준일의 근속년수
- y : 연금규약상 정한 정년 연령
- jB (m ) , jB (d) , jB (s) : 중도, 사망, 정년퇴직 시 지급하는 퇴직급여 예상액
x + tr + t
x + tr + t
yr + (y — x )
- Dx : (x) 세의 재직자수의 현재가치
- C (m ) , C (d) : (x +t)세의 중도, 사망퇴직자수의 현재가치
x + t x + t
단, 임원 및 정년초과자 등과 같이 예측단위적립방식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기준일 현재 평균임금 또는 1년 후 퇴직할 경우의 예상 퇴직급여에서 산
출기준일 현재에 퇴직할 경우의 예상 퇴직급여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용자별 표준부담금
- a : 가입자수
0
- jNC : 가입자별 표준부담금
(2) 보충부담금(Additional Cost : AC)
전체 가입자의 과거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금액(확정급여채무, AL)에서 적립금(연금자산)을 차감한 금액(과거근무채무, PSL)을 일정기간 동안 상각 (상각기간은 10년 이내로 함)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단, 임원 및 정년초과자 등과 같이 예측단위적립방식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기준일 현재 퇴직할 경우의 예상퇴직급여를 필요적립액으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가) n 년 균등상각
∑ AL − F
a
j
0
AC =
j =1
a˙ n|
0
- jAL r × jNC
- n : 상각기간
- F0
: 실제 적립된 자산(또는 일시전환부담금)
- a : 가입자수
- a˙ n|
: 매기초에 1원씩 n년동안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의 현가
(나)
p% 정률 상각
· 초년도 :
⎛ a
∑
AC = ⎜
⎝ j =1
j AL
⎞
− F0 ⎟ × p%
⎠
· 초년도 이후 :
ACk = k UPSL × p%
- k UPSL
: k 사업년도말 시점 장래 납입될 보충부담금 현가
(다) 최소 n 년에서 최대 z 년내 탄력상각
∑ AL − F
∑ AL − F
a a
j j
0 0
j=1
a˙ z|
≤ AC ≤
j=1
a˙ n|
(3) 특별부담금(Special Cost : SC)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의 9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차액으로 합니다. 특별부담금 산출에 대한 세부내용은 「Ⅱ. 재정검증에 관 한 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Ⅱ. 재정검증에 관한 사항
1. 계산기초율에 관한 사항
재정검증에 적용하는 계산기초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재정검증 기초율에 관한 내용을 준용하며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은 부담금산출 시 적용하는 계산기초율을 적용합니다.
2. k 년도말 책임준비금
V
G
가. 계속기준 책임준비금( k )
계속기준 책임준비금은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 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임원 및 정년초과자 등과 같이 계속기준 책임준비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 당 사업년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추계액을 계속기준 책임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k
k
V G = AL
V
S
나. 비계속기준 책임준비금( k )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의 해당 사업년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으로 합니다.
V
S
k = 추계액
3. k 년도말 최소적립금( Vk )
k k k
V = Max( V G , V S ) × μ
- μ : 연금규약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최소적립비율
4. 특별부담금(Special Cost :
PSC )
PSC = Max(V × 0.95− F ,0)
k k
- k F : k 사업년도말의 적립 자산(12개월 시가평균)
사업연도 말 현재 시가에 따라 평가된 금액의 100분의 90이하 또는 100분의 110이상이 될 경우 각각 100분의 90 또는 100분의 110으로 평가합니 다.
다만, 손실이 확정되었거나 예금, 적금 등 특정시점까지 시간이 지나가면 자산가치가 일정하게 상승하는 운용방법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 시가를 적용 합니다.
Ⅲ. 부담금 재계산에 관한 사항
계약서 제12조에 의해 부담금을 재계산하는 경우 재계산 일자를 기준으로 산출된 최근의 계산기초율을 사용하여 “Ⅰ. 부담금 산출에 관한 사항”을 준 용하여 부담금을 재계산합니다.
Ⅳ. 기타 연금계리에 관한 사항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각 해당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따릅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가입자 교육 위탁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이 계약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과)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는 사용자가 법 제32조제2 항에서 정한 가입자 교육(이 계약에서 "교육"이라 합니다)을 회사에 위탁함에 있어 운용관리계약서 제23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 다)에 의하여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2.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3. "급여종류"라 함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4. "표준적인 급여액"이라 함은 이 제도의 표준적인 가입자에 대한 퇴직급여액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및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서 제20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21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4조 (교육대상)
교육대상은 연금규약에서 정한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장기파견 및 연수, 휴직, 연락 불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자의 해당 사업 연도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입자는 일시적으로 교육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회사에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2.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5.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6.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7.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8.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9.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10.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현재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다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획서 및 이행상황 등을 포함
11.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12. 적립금이 기준 책임준비금을 초과한 경우 처리기준
13. 기타 사용자가 요청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교육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교육방법 및 횟수)
① 회사는 연금규약에서 교육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교육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 육을 실시합니다.
1. 집합교육
2. 온라인(web)교육
3. 교부ㆍ우편ㆍ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육
4. 사업장 등에 상시게시
② 제1항제3호의 교부는 사용자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교육 자료를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교육은 운용관리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은 교육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 조회, 회의, 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 는 방식으로 실시합니다.
제7조 (교육수수료)
교육방법 | 수수료 | 비고 |
집합교육 | ( )원/( )당 | 회차, 시간, 가입자, 강사 당 |
온라인(web)교육 | ( )원 | 기업 당 |
교부 | ( )원 | 교부 매수 당 |
우편 | ( )원 | |
전자우편 | ( )원 | |
상시게시 | ( )원 |
① 회사는 교육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교육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육수수료를 청구하며, 사용자는 회사의 통보에 따라 교육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사용자와 회사는 신의를 가지고 본 가입자 교육위탁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교육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③ 원활한 교육의 진행을 위해서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및 이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④ 교육과 관련하여 각종 사항의 변경을 해야 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에 서면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여 이에 상대방이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9조 (비밀유지)
① 회사는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② 교육 자료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사용자는 교육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10조 (면책)
① 회사가 실시한 교육내용 중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의 부정확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 니다.
②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회사가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회사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 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 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교육위탁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교육위탁계약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 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로 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이 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제8조에서 정한 협조의무를 지키지 않아 회사가 사용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 우
2. 사용자가 제9조제2항에서 정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 실시가 어려운 경우
제13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일부교육의 재위탁)
① 회사는 일부 교육을 법령에서 정한 인적․물적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해 교육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 위탁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합니다.
제16조 (계약서의 작성ㆍ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인)
회 사 (인)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3조에 의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과)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급여 형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6.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7.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8. “적립금 이전”이라 함은 사용자가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의 운용관리기관 및 복수의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자산관리기관 간에 금전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 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신탁금액)
① 사용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금전을 신탁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 계약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이전되는 금액을 수탁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신탁기간)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신탁계약 해지일, 제20조에 의한 신탁계약 전부 이전일, 제22조에 의한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 (수익자)
① 이 신탁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자로 합니다.
②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및 기타 수익자에 관련된 사항은 운용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신탁관리인)
① 신탁관리인은 가입자를 대표하며 가입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써 신탁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신탁관리인은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1. 가입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
2. 가입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
③ 사용자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 등 사용자측은 신탁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④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탁관리인의 변경청구가 있을 시,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⑤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9조의 회사의 사임 또는 제20조의 신탁계약의 이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 이 제2항의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탁관리인 부재로 인해 가입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가입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7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기관이 변경ㆍ취소되었을 경우에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의한 양도 및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ㆍ운용지시ㆍ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적립금 이전에 관한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④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운용관리기관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사용자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통보하며, 회사는 법 제28조에 의해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하며 해당 통지의 이행 사실을 운용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2항에 의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 중인 자금(이 계약에서 “대기자금”이라 합니다)에 대해 발행어음, RP, MMDA 등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합니다.
제9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신탁재산의 보관, 예탁) 회사는 신탁재산 중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권회사 등에 보관ㆍ예탁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신탁원본금액) 이 신탁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최초 신탁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으로 하고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추가 수탁이 있을 경우는 그 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에 가산하 고, 제15조에서 정한 지급, 제18조에서 정한 신탁의 중도해지, 제22조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 제23조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반환이 있을 때에는 운용관리기관 의 통지에 따라 신탁원본 또는 이익에서 차감합니다.
제12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기합니다.
제13조 (조세 및 제비용)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14조 (자산관리수수료) 회사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5조 (신탁금의 지급)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운용지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서 운용관리기관 및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운용지시가 지연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행합니다.
④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⑤ 제1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퇴직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수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약관에서 "지급기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기일 시점에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 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 "실제 지급액" 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에는 제6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신탁재산의 매각 지연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 지급을 위한 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사용자, 운용관리기관, 신탁관리인, 신탁금 지급을 요청한 가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금전이 확보될 때까지 신탁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양도 및 담보제공)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7조에서 정한 경우로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 니다.
제18조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연금규약에서정한 바에 따라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2. 사용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급여의 지급, 계약 이전 등으로 신탁재산이 ‘0’이 된 경우
③ 제2항각호의사유가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사용자에게 1개월이전에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제4호의 경우 사용자는 서면으로계약 유지를 신청할 수있으며, 이 경우계약의유효기간은 1년을초과할수 없습니다.
⑤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⑥ 제5항에서 정한 사유이외의사유로중도해지 할 경우에는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⑦ 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경우에는 그에따릅니다.
⑧ 중도해지에 따른신탁금의 지급지연에관하여는 제15조제6항을준용합니다.
제19조 (수탁자(회사)의 사임)
① 회사는 수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와 가입자의 승낙 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법원의허가를얻어 사임할 수있습니다.
③ 회사가 사임하는 경우 사용자는 새로운 회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사용자가 새로운 회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운 회사의 선임을 법 원에청구할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사임하는경우 회사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신탁관리인의입회하에 신탁재산을새로운회사에게 교부하고 사무의 인계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⑤ 회사의 사임으로인하여사용자및 가입자에게손해가발생할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제20조 (계약이전)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지급기일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적립금에 제4항에 따라 계산된 지연보상금을 추가로 지급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제3항의 지연보상금은 "정상 처리 시 지급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 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 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 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⑤ 제2조제1항제8호의 적립금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1조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자산관리업무 수행)
① 사용자가 제18조에 의한 전부 중도해지 및 제20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을 신청한 후에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자산관리업무를 계속수행하며, 신탁재산 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제13조의 조세 및 제비용, 수수료 및 기 타 실제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탁재산에서 취득하거나 사용자에게별도 징수합니다.
제22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신탁금지급을위하여청산사무가 필요한 경우 신탁금 지급일은 청산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③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적립금 이전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전부이전하는 경우에도 신탁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수 있다.
제23조 (신탁재산의 반환)
① 회사는 사용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법령 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사용자에게신탁재산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 을 매각하여사용자에게 금전으로반환합니다.
제24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5조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6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사용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자 또는 신탁관리인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4.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5.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6.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회사가 수행을 거부한 경우
7.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지연 또는 누락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따릅니다.
제27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정하기위하여사용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일부를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이후 사용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회사가협의하여 부속협정서내용을변경할수 있습니다.
제28조 (인감신고)
① 사용자는 사용자, 신탁관리인 등의 인감을 확인하여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또는 신탁관리인의 경우에는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관리인 인감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신탁관리인이 선임될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신 탁관리인의인감을확인하여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9조 (신고사항) 사용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① 증서ㆍ거래인감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② 사용자 및 신탁관리인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0조 (계약의 승계) 사용자는 계약 상의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회사는이 계약을 승계받은 사용자와부속협정서를새로 작성할 수있습니다.
제31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에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표시한경우, 사용자 및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 탁)계약의시행일직전의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변경에동의한것으로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합니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 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 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단서조항에 해당하는경우에는 통지를 하지아니할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이 계약의 체결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합니다.
제32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사용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사용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33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 정합니다.
②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 또는회사는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관련 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6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사용자, 회사, 신탁관리인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기명날인을 생략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 니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전산시스템이 통합되는 시점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2012년 10월 15일 이전에 체결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장기계약유지 할인과 관련하여 2012년 10월 15일 이후 도래하는 계약 응당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변경된 계약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3조 (舊대우증권과 계약이 체결된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관련 경과조치)
이 계약서의 시행일 이전에 舊대우증권(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된 후 합병 전의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를 포함함, 이하 동일) 과 확정급여형퇴직 연금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계약응당일까지는 舊대우증권과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적립된 금액에 대해 舊대우증권과 체결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제4조 (舊미래에셋증권과 계약이 체결된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관련 경과조치)
이 계약서의 시행일 이전에 舊미래에셋증권과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계약응당일까지는 舊미래에셋증권과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적립된 금액에 대해 舊미래에셋증권과 체결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인)
회 사 (인)
신탁관리인 (인)
부속협정서
(이 협정서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과)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는 년 월 일 체결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수수료의 종류)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14조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사용자가 부담합니다.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첫해에는 계약일(이 계약에 의해 사용자가 회사에 처음으로 금전을 신탁한 날)로부터 계약응당일 전일까지 1년간, 그 다음해부터는 계약응당일부터 그 다음 계약응당일 전일까지 1년간 신탁자산 평가액 평균잔액(이하 “신탁 평잔”이라 합니다)에 자산관리수수료율을 곱하여 자산관리수수료를 산정하고, 매년 계약응당일 이후 이를 회사가 신탁자산에서 취득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2조에 의한 적립금이전의 경우에는 적립금이전신청일,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 서 제20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 계약서 제22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사유 발생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 로 하여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 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다음과 같이 체차 적용합니다.
적립금 자산평가금액 평균잔액 | 수수료율(연) | 적용방식 |
100억 원 미만 | 연 0.25% | 적립금 평잔 1,200억원인 경우 (100억×0.25%)+(400억×0.20%)+(500억×0.15%)+(200억×0.10%) |
100억 원 이상 ~ 500억 원 미만 | 연 0.20% | |
5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 | 연 0.15% | |
1,000억 원 이상 | 연 0.10%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분사․합병에 의해 사용자가 달라짐에도 불구 하고, 분사․합병 전후 모두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사․합병 전의 계약 경과연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계약 경과연수 | 할인율 |
2~3차년도 | 5% |
4차년도 이후 | 10% |
5. 자산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10/100이내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재산 매각금액이 자산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에 대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이 자산관리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신탁재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8. 회사가 자산관리수수료 미납사실을 통지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미납된 자산관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는 미납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미납된 자산관리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일부 자산관리서비스를 일시중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단, 가입자의 급여지급, 중도인출 지급에 대한 업무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9.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제1호부터 제4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당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 니다.
년 월 일
위 탁 자 (인)
수 탁 자 (인)
신 탁 관리인 (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과)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회사를 운용관리기관으로 선택한 자를 말합니다.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 합니다.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 합니다.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 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 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운용관리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3.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5.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세부내용은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제4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 (서류의 제출)
① 사용자는 회사가 운용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신고․수리된 연금규약 및 확인서류를 이 계약을 체결할 때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연금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자는 변경할 내용을 회사에 미리 통지하고 변경 후에는 즉시 변경된 내용의 통지와 함께 변경 후의 연금규 약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변경사실의 통지 및 연금규약의 제출 지연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사용자 및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 계약 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이 계약에서 “재위탁업무”라 합니다)를 재위탁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재위탁업무
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회사가 제3조의 운용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자는 이 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할 때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7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2.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3. 지방채증권
4. 투자적격 특수채(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채권
6. 투자적격 기업어음증권
7.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8.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 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9. 해외 상장주식
10. 집합투자증권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
11. 파생결합증권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13.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용자 및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한 운용방법
③ 회사는 제2항에서 제시한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상품 중 계약체결일부터 매 반기 1회 이상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3가지 이상의 운용상품을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④ 가입자는 회사가 제시한 운용상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운용지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다른 운용방법(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운 용방법에 한합니다)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공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익의 예상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3년간(과거운용기간이 3년이 안 되는 경우에 는 해당 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 관련 실적
3.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및 그 부담 방법에 대한 정보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5. 기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⑥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은 대면, 서면 또는 회사와 가입자 및 사용자의 협의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8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① 가입자는 제7조에 의한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이 계약에서 “운용지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신청
2. 회사의 고객창구를 통하여 신청
3. 기타 회사와 사용자 및 가입자가 협의한 방법
②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가입 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한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최초 부담금에 대한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방법에 따 릅니다.
③ 제2항에 따른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운용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관리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용지시합니다.
1.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중 금리연동형
2.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
④ 회사는 가입자에게 운용 중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제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운용방법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보장 운 용방법으로 이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라고 합니다.)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가입자가 운용지시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원리금보 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회사는 제 4 항의 통지를 할 경우, “만기예정일(만기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2 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 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되거나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 3 항에서 정한 운용방법(중도해지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금화 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운용방법)으로 운용지시 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내용의 통 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 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납입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회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 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⑧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여 운용지시하는 경우, 회사는 규정에 따라 해당 운용지시를 거절하고 운 용지시자에게 해당 위반사실 및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9조 (적립금 운용지시의 전달)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운용지시기일"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제10조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①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등 적립금 운용현황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사용자 및 가입자와 회사가 합의한 방법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1조 (부담금의 납입 등)
① 사용자는 부담금 등의 안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법 제20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출된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게 통지하고, 사용자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기관에 부 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사용자 부담금 가입자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2. 가입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퇴직신탁, 퇴직보험 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④ 사용자가 제2항의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할 때에는 가입자별 사용자 부담금 및 가입자 부담금 내역(이 계약에서 “부담금 내역”이라 합니다)을 작 성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사용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한 부담금이 회사에 제출한 부담금 내역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자의 동의 및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초과분의 부담 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사용자는 제2항제1호의 사용자 부담금을 연금규약에 정하여진 납입기일(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익일부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⑦ 연금규약에 따른 부담금 납입시기까지 자산관리기관으로 부담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납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운용관리수수료)
회사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3조 (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① 사용자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사번, 임금, 자격취득 및 상실의 시기 등 이 제도를 가입자별로 관리 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 계약에서 “가입자정보”라 합니다)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입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내용을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하는 일부 가입자정보는 가입자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직접 회사에 변경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재위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통지받은 가입자정보를 재위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 및 재위탁기관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정보의 오류 또는 통지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회사 및 재위탁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 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추가 가입) 이 계약의 체결일 이후 새로이 이 제도의 가입자격을 취득한 자 및 이미 가입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자로서 사용자의 착오 등에 의하여 미가입한 자는 사 용자가 회사에 통지하여 추가 가입합니다.
제15조 (가입자정보의 취급 및 제공)
① 회사는 이 계약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정보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가입자의 급여이전대상 운용관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 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조제2항에 의해 운용관리업무 일부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도 제1항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 다.
제16조 (급여의 지급)
①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또는 직접 회사에 급여지급을 청구하며, 회사는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합니다.
② 제1항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의 운용결과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서 가입자가 급여를 직접 지급받지 않고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급여이전”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급여이전의 청구 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록 자 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제17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4호의2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제공만 가 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 입자가하나의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근로하는 동안1회로 한정한다.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 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중도인출의 경우, 회사는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매각순서에 따라 자산매각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사 전에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8조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2. 사용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급여 이전, 계약 이전 등으로 가입자 또는 적립금이 ‘0’ 이 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제4호의 경우 사용자는 서면으로 계약 유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계약이전)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③ 회사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운용지시기일 내에 계약이전 신청을 위한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지시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관리기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제24조(면책)제1항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의 지연보상금은 운용지시기일 시점에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 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운용지시기 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을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 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 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 상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지연보상금은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20조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운용관리업무 수행)
① 사용자가 제18조에 의한 전부 계약해지 및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을 신청한 후에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운용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운용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제12조의 운용관리수수료 및 기타 비용 에 상당하는 금액을 적립금에서 취득하거나 사용자에게 별도 징수합니다.
제21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① 사용자는 회사에 가입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연금제도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가입자교육을 위탁받은 경우 별도의 가입자교육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확정기여형퇴직 연금 교육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 위탁계약서 제7조에서 정한 교육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2조 (퇴직연금 취급실적의 제출) 회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퇴직연금 취급실적을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회사의 명칭, 대표자, 주소, 재무상황 및 영위 업무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대상 사업장, 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
3. 적립금 운용방법별 현황
4. 급여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
제23조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4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사용 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5.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 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5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인감신고)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신고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및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가발생한 경우
제28조 (계약의 승계) 사용자는 계약 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계약을 승계 받은 사용자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 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전 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 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 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운용관리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운용관리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30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31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 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비밀보장)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34조 (관련 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신탁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5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전산시스템이 통합되는 시점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① 2012년 07월 25일 이전에 이 제도를 설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운용관리수수료 부담주체에 관한 사항은 2013년 07월 25일까지 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하 는 바에 따릅니다.
② 2012년 10월 15일 이전에 체결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장기계약유지 할인과 관련하여 2012년 10월 15일 이후 도래하는 계약 응당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변경된 계약 내용을 적용합니다.
③ 2016년 08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8조제5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 시 포 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3조 (舊대우증권과 계약이 체결된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관련 경과조치)
이 계약서의 시행일 이전에 舊대우증권(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된 후 합병 전의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를 포함함, 이하 동일) 과 확정기여형퇴직 연금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계약응당일까지는 舊대우증권과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적립된 금액에 대해 舊대우증권과 체결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 8 -
- 10 -
- 9 -
제4조 (舊미래에셋증권과 계약이 체결된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관련 경과조치)
이 계약서의 시행일 이전에 舊미래에셋증권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계약응당일까지는 舊미래에셋증권과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적립된 금액에 대해 舊미래에셋증권과 체결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인)
회 사 (인)
부속협정서
(이하 "사용자"라 합니다)와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년 월 일 체결한 확정 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업무의 일부위탁) 회사는 계약서 제3조제2항에 의해 기록관리업무 및 운용지시전달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 운용지시전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제2조 (수수료의 종류) 운용관리기관이 이 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용관리수수료 계약서 제12조에 따른 수수료
2. 가입자교육수수료 계약서 제21조에 따른 수수료
제3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제1호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 담하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첫해에는 계약일(이 계약과 연계된 자산관리신탁계약에 의해 부담금이 자산관리기관에 처음 입금된 날)로부터 계약응당일 전일까지 1년간, 그 다음 해부터는 계약응당일부터 그 다음 계약 응당일 전일까지 1년간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이하 “적립금 평잔”이라 합니다)에 운용관리수수료율을 곱하여 운용관리수수료를 산정하고, 매년 계약응당일 이후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적립금 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을 운용관 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계약서 제16 조에 의한 급여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일,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신청일을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지급일, 중도인출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 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이때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해에당 하는 수수료율을 다음과 같이 체차적용 합니다. 다만, 동일 사용자에 소속된 회사의 가입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회사의 사용자와 가입자들이 납입한 적립금 자산액평 가평균잔액을 합산 하여 해당 구간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적립금 자산평가금액 평균잔액 | 수수료율(연) | 적용방식 |
100억 원 미만 | 연 0.30% | 적립금 평잔 1,200억원인 경우 (100억×0.30%)+(400억×0.20%)+(500억×0.15%)+(200억×0.10%) |
100억 원 이상 ~ 500억 원 미만 | 연 0.20% | |
5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 | 연 0.15% | |
1,000억 원 이상 | 연 0.10%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분사․합병에 의해 사용자가 달라짐에도 불구 하고, 분사․합병 전후 모두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사․합병 전의 계약 경과연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계약 경과연수 | 할인율 |
2~3차년도 | 5% |
4차년도 이후 | 10% |
5.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10/100 이내의 적립금 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적립금 자산 매각금액에서 운용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운용관리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적립금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8.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계약으로부터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된 금액에 한하 여 해당 부담금별로 납입일자를 기준으로 1년 동안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기간 중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19조에 의한 계 약이전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9. 회사가 운용관리수수료 미납사실을 통지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미납된 운용관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는 미납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미납된 운용관리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일부 운용관리서비스를 일시중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단,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지급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10.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본 조에 의해 산정된 수수료에 전체 적립금 평잔 대비 각 가입자별 적립금 평잔의 비율을 곱하여 가입자별로 산정하며, 사용자와 가입자는 이를 납입주체별 부담금액의 비율에 비례하여 관련법령 및 규약 등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합 니다. 단, 가입자 부담분은 회사가 가입자의 적립금에서 취득하는 것으로 합니다.
11.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제1호부터 제4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당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 니다.
② 제3조제2호의 가입자교육수수료는 별지2(확정기여형퇴직연금 교육 위탁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6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되, 당사가 자산관리기관으로 제공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매도합니다.
1. 현금성자산
2. 원리금보장상품(저금리상품에서 고금리상품 순서로 매도)
3. 집합투자증권(단기금융형, 채권형, 채권혼합형, 재간접투자형, 주식혼합형, 주식형, 파생상품형 순서로 매도)
4. 실적배당형 보험
5. 실물유가증권(주식)
6. 실적배당형 ELS/DLS
7. 실물유가증권(채권)
②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자산관리기관의 자산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의 적립금 자산 매각순서는 계약서 제16조에 의해 가입 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의 매각순서를 준용하며, 가입자가 사전에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순서를 준용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인)
회 사 (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가입자 교육 위탁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이 계약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과)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는 사용자가 법 제 32조제2항에서 정한 가입자 교육(이 계약에서 "교육"이라 합니다)을 회사에 위탁함에 있어 운용관리계약서 제21조에서 정한 사항에 관련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 다)에 의하여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2.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3. "급여종류"라 함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및 운용관리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운용관리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4조 (교육대상)
교육대상은 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자 중 회사를 운용관리기관으로 선정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장기파견 및 연수, 휴직, 연락 불가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자의 해당 사업연도 중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정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입자는 일시적으로 교육대상 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교육내용)
① 사용자가 회사에 위탁할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2.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4.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5.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6.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7.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8.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현황
9.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10.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11. 법 제23조에서 정한 표준형 확정기여형제도 추가 가입자교육에 관한 사항
12. 기타 사용자가 요청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교육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6조 (교육방법 및 횟수)
① 회사는 연금규약에서 교육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르고, 교육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 시합니다.
1. 집합교육
2. 온라인(web)교육
3. 교부ㆍ우편ㆍ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육
4. 상시게시(제5조제1항제1호의 교육내용만 해당)
② 제1항제3호의 교부는 사용자를 통하여 가입자에게 교육 자료를 전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교육은 운용관리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이 제도를 도입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도 일반에 관한 교육은 교육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 조회, 회의, 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 로 실시합니다.
제7조 (교육수수료)
교육방법 | 수수료 | 비고 |
집합교육 | ( )원/( )당 | 회차, 시간, 가입자, 강사 당 |
온라인(web)교육 | ( )원 | 기업 당 |
교부 | ( )원 | 교부 매수 당 |
우편 | ( )원 | |
전자우편 | ( )원 | |
상시게시 | ( )원 |
① 회사는 교육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교육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육수수료를 청구하며, 사용자는 회사의 통보에 따라 교육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사용자와 회사는 신의를 가지고 본 가입자 교육위탁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교육을 제공함에 있어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교육의 제반사항에 관하여 사용자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③ 원활한 교육의 진행을 위해서 회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는 회사에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및 이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④ 교육과 관련하여 각종 사항의 변경을 해야 할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에 서면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여 이에 상대방이 합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9조 (비밀유지)
① 회사는 교육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사용자 및 가입자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② 교육 자료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으며 사용자는 교육 자료를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됩니다.
제10조 (면책)
① 회사가 실시한 교육내용 중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의 부정확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사용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회사가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회사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1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 을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30일전 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 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교육위탁 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 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교육위탁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교육위탁계약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교육위탁계약의 시행일로부터 10일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 사용자는 이 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제8조에서 정한 협조의무를 지키지 않아 회사가 사용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협조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협조하지 않은 경 우
2. 사용자가 제9조제2항에서 정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 실시가 어려운 경우
제13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 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일부교육의 재위탁)
① 회사는 일부 교육을 법령에서 정한 인적․물적요건을 갖춘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해 교육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 위탁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합니다.
제16조 (계약서의 작성ㆍ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인)
회 사 (인)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한 위탁자 와(과) 수탁자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자산관리(신탁)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이 계약의 위탁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이 계약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 한 자로서 이 계약의 수익자를 말합니다.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 합니다.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 합니다.
5.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6.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7.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8. “적립금 이전”이라 함은 사용자가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의 운용관리기관 및 복수의 자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자산관리기관 간에 금전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 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 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신탁금액)
① 사용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금전을 신탁합니다.
② 가입자는 회사와 별도의 계약 없이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신탁하는 금전 이외에 별도로 금전을 신탁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서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신탁하는 금액의 합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금액 이외에 계약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이전되는 금액을 수탁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신탁기간)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신탁계약 해지일, 제20조에 의한 신탁계약 전부 이전일, 제22조에 의한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합니 다.
제5조 (수익자)
① 이 신탁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가입자로 합니다.
②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개별 자산금액 및 기타 수익자에 관련된 사항은 운용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신탁관리인)
① 신탁관리인은 가입자를 대표하며 가입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써 신탁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신탁관리인은 가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
1. 가입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
2. 가입자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자
③ 사용자에 소속되어 있는 임원 등 사용자측은 신탁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④ 사용자로부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신탁관리인의 변경청구가 있을 시,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⑤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9조의 회사의 사임 또는 제20조의 신탁계약의 이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 이 제2항의 신탁관리인을 선임하여 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탁관리인 부재로 인해 가입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가입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7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기관이 변경ㆍ취소되었을 경우에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5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7조에 의한 양도 및 담보 제공에 관한 사항, 제2조제1항제8호에 의한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ㆍ운용지시ㆍ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적립금 이전에 관한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운용관리기관에 알리고, 운용관리기관의 통지를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④ 회사는 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운용관리기관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가입자는 신탁재산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통보하며, 회사는 법 제28조에 의해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하며 해당 통지의 이행 사실을 운용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2항에 의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없는 금전 중 지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 중인 자금(이 계약에서 “대기자금”이라 합니다)에 대해 발행어음, RP, MMDA 등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합니다.
제9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제10조 (신탁재산의 보관, 예탁) 회사는 신탁재산 중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권회사 등에 보관ㆍ예탁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신탁원본금액) 이 신탁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최초 신탁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으로 하고 제3조제2항에서 정한 추가 수탁이 있을 경우는 그 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에 가산하고, 제15조에서 정한 지급, 제18조에서 정한 신탁의 중도해지, 제22조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 제23조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반환이 있을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원본 또는 이익에서 차감합니다.
제12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 산임을 표기합니다.
제13조 (조세 및 제비용)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14조 (자산관리수수료) 회사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5조 (신탁금의 지급)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운용지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서 운용관리기관 및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지연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행합니다.
⑤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퇴직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수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약관에서 "지급기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기일 시점에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실제 지급액" 보다 많은 때 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에는 제7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신탁재산의 매각 지연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 지급을 위 한 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사용자, 운용관리기관, 신탁관리인, 신탁금 지급을 요청한 가입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금전이 확보될 때까지 신 탁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7조에서 정하거나 법 제22조에서 정한 경우로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 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중도해지)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2. 사용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급여의 지급, 계약 이전 등으로 신탁재산이 ‘0’이 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제4호의 경우 사용자는 서면으로 계약 유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⑤ 다음 각 호의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1.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한 경우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⑥ 제5항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할 경우에는 일반중도해지로 처리합니다.
⑦ 이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 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⑧ 중도해지에 따른 신탁금의 지급지연에 관하여는 제15조제6항을 준용합니다.
제19조 (수탁자(회사)의 사임)
① 회사는 수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와 가입자의 승낙 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사임하는 경우 사용자는 새로운 회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사용자가 새로운 회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운 회사의 선임 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사임하는 경우 회사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신탁관리인의 입회하에 신탁재산을 새로운 회사에게 교부하고 사무의 인계를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⑤ 회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제20조 (계약이전)
① 사용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지급기일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적립금에 제4항에 따라 계산된 지연보상금을 추가로 지급 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26조(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제3항의 지연보상금은 "정상 처리 시 지급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 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 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 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⑤ 제2조제1항제8호의 적립금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21조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의 자산관리업무 수행)
① 사용자가 제18조에 의한 전부 중도해지 및 제20조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을 신청한 후에도 이 계약 내에 일부 가입자가 존속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존속하는 가입자에 대하여 자산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며, 신탁재산 관리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제13조의 조세 및 제비용, 수수료 및 기타 실제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별도 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의 경우 신탁재산에서 취득하거나 가입자에게 별도 징수합니다.
제22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금지급을 위하여 청산사무가 필요한 경우 신탁금 지급일은 청산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③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적립금 이전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전부이전하는 경우에도 신탁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23조 (신탁재산의 반환)
① 회사는 사용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 재산을 매각하여 사용자에게 금전으로 반환합니다.
제24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5조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6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 에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4.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5.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6.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회사가 수행을 거부한 경우
7.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지연 또는 누락
8. 제3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신탁한 금액이 법령 또는 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의 차이
9. 제3조 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금전을 신탁한 날이 연금규약에서 정한 기일 초과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 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7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사용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인감신고)
① 사용자는 사용자, 신탁관리인 등의 인감을 확인하여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또는 신탁관리인의 경우에는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관리인 인감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신탁관리인이 선임될 경우 사용자는 지체없이 신탁관리인의 인감을 확인하여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9조 (신고사항) 사용자 또는 신탁관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 또는 명칭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0조 (계약의 승계) 사용자는 계약 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 계약을 승계받은 사용자와 부속협정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 을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사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사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사용자 및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사용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 (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 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로 부터 10일 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이 계약의 체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가입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제32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33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사용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 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신탁관리인,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관련 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6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사용자, 회사, 신탁관리인이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관리인의 기명날인을 생략하고 사용자와 회사가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 니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전산시스템이 통합되는 시점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① 2012년 07월 25일 이전에 이 제도를 설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자산관리수수료 부담주체에 관한 사항은 2013년 07월 25일까지 연금규약에서 별도 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2012년 10월25일 이전에 체결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의 경우에는 장기계약유지 할인과 관련하여 2012년 10월25일 이후 도래하 는 계약응당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변경된 계약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3조 (舊대우증권과 계약이 체결된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관련 경과조치)
이 계약서의 시행일 이전에 舊대우증권(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된 후 합병 전의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를 포함함, 이하 동일) 과 확정기여 형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계약응당일까지는 舊대우증권과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적립된 금액에 대해 舊대우증권과 체결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제4조 (舊미래에셋증권과 계약이 체결된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관련 경과조치)
이 계약서의 시행일 이전에 舊미래에셋증권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까지는 舊미래에셋증권과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적립된 금액에 대해 舊미래에셋증권과 체결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징구합니 다.
년 월 일
위 탁 자 (인)
수 탁 자 (인)
신탁관리인 (인)
부속협정서
년 월
(이 협정서에서 "사용자"라 합니다)와(과)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는 일 체결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자산관리(신탁)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수수료의 종류)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14조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하 며 퇴직연금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첫해에는 계약일(이 계약에 의해 사용자가 회사에 처음으로 금전을 신탁한 날)로부터 계약응당일 전일까지 1년간, 그 다음해부터는 계약응당일부터 그 다음 계약응당일 전일까지 1년간 신탁자산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이하 “신탁 평잔”이라 합니다)에 자산관리수수료율을 곱하여 자산관리수수료를 산정하 고, 매년 계약응당일 이후 사용자가 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당일 이후 신탁재산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2조에 의한 적립금이전의 경우에는 적립금이전신청일,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 서 제20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 계약서 제22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사유 발생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 로 하여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 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다음과 같이 체차 적용합니다. 다 만, 동일 사용자에 소속된 회사의 가입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회사의 사용자와 가입자들이 납입한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을 합산하여 해당 구간의 수수 료율을 적용합니다.
적립금 자산평가금액 평균잔액 | 수수료율(연) | 적용방식 |
100억 원 미만 | 연 0.30% | 적립금 평잔 1,200억원인 경우 (100억×0.30%)+(400억×0.20%)+(500억×0.15%)+(200억×0.10%) |
100억 원 이상 ~ 500억 원 미만 | 연 0.20% | |
500억 원 이상 ~ 1,000억 원 미만 | 연 0.15% | |
1,000억 원 이상 | 연 0.10%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분사․합병에 의해 사용자가 달라짐에도 불구 하고, 분사․합병 전후 모두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사․합병 전의 계약 경과연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계약 경과연수 | 할인율 |
2~3차년도 | 5% |
4차년도 이후 | 10% |
5.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10/100 이내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재산 매각금액이 자산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에 대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지 시에 따릅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이 자산관리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료를 사용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신탁재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8. 회사가 자산관리수수료 미납사실을 통지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미납된 자산관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는 미납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미납된 자산관리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일부 자산관리서비스를 일시중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단, 가입자의 급여지급, 중도인출 지급에 대한 업무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9.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본 조에 의해 산정된 수수료에 전체 적립금 평잔 대비 각 가입자별 적립금 평 잔의 비율을 곱하여 가입자별로 산정하며, 사용자와 가입자는 이를 납입주체별 부담금액의 비율에 비례하여 관련법령 및 규약 등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합니 다. 단, 가입자 부담분은 회사가 가입자의 적립금에서 취득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제1호부터 제4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당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 다.
년 월 일
위 탁 자 (인)
수 탁 자 (인)
신탁관리인 (인)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운용관리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 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 한 (이 계약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과)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수행 을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하여 이 제도를 설정하거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이 제도를 추가로 설정한 자를 말합니다.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 자를 말합니다.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 자를 말합니다.
4.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5. “급여이전”이라 함은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 제도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연금지급기준일”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의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하며, 연금지급기준일부터 연금지급주기(월, 분기, 연단위 등)만큼 지난 날에 최초 연금이 지급됩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급여이전 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운용관리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3.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5.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세부내용은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제4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일 또는 계약종료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 적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다만, 제15조에서 정한 연금지급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 해지일 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2. 연금지급기간
연금지급기준일로부터 종료일(최종 연금지급일), 계약해지일 또는 계약이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일에 연금지급을 신청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서류의 제출)
가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수령 확인서류 및 과세이연 확인서류 또는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 확인서 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 (가입자 및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이 계약에서 “재위탁업무”라 합니다)를 재위탁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및 제19 조의 가입자교육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에는 재위탁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합니다.
③ 가입자는 회사가 제3조의 운용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2.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3. 지방채증권
4. 투자적격 특수채(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채권
6. 투자적격 기업어음증권
7.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8.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 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9. 해외 상장주식
10. 집합투자증권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
11. 파생결합증권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13.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한 운용방법
③ 회사는 제2항에서 제시한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상품 중 계약체결일부터 매 반기 ( )회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 른 3가지 이상의 운용상품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④ 가입자는 회사가 제시한 운용상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운용지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다른 운용방법(제2항 각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한합니다)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공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익의 예상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3년간(과거운용기간이 3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 관련 실적
3.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및 그 부담 방법에 대한 정보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5. 기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⑥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은 대면, 서면 또는 회사와 가입자의 협의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8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① 가입자는 제7조에 의한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이 계약에서 “운용지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신청
2. 회사의 고객창구를 통하여 신청
3. 기타 회사와 가입자가 협의한 방법
② 가입자는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가입시 운용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한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에게 운용 중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제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운용방법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보 장 운용방법으로 이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라고 합니다.)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가입자가 운용지시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만기예정일(만기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2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되거나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중도해지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운용방법)으로 운용지시 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중 금리연동형
2.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
⑤ 제3항에 따라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내 용의 통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납입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회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 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⑦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여 운용지시하는 경우, 회사는 규정에 따라 해당 운용지시를 거절하 고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위반사실 및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9조 (적립금 운용지시의 전달)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운용지시기일"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 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제10조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① 회사는 매년 ( )회 가입자의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등 적립금 운용현황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가입자와 회사가 합의한 방법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1조 (부담금의 납입 등)
① 가입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일시부담금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금 중 납입하는 금액
2. 개인부담금
가입자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납입하는 금액
3. 연금저축계좌 이체부담금
가입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이체하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터의 계약이전, 가입자의 급여이전 등에 의한 적립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할 수 있 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연금지급기준일 이후부터는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운용관리수수료)
회사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3조 (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① 가입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등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 계약에서 “가입자정보”라 합니다) 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입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가입자는 그 내용을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재위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통지받은 가입자정보를 재위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 및 재위탁기관은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정보의 오류 또는 통지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회사 및 재위탁기관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 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가입자정보의 취급 및 제공)
① 회사는 이 계약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정보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정보를 제
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조제2항에 의해 운용관리업무 일부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도 제1항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야 합니다.
제15조 (급여의 지급)
① 가입자는 회사를 통하여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을 청구하며, 회사는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합니다.
② 가입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만55세 미만의 가입자가 일시금 수령을 원할 경우 제17조의 중도해지 규정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④ 가입자가 연금으로 급여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연금지급 신청서류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이 계약에서 “연금지급조건”이라 합니다) 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연금지급기간
2. 연금지급주기(월, 분기, 반기, 연)
3. 연금지급기준일
4. 연금지급액 산정방식
5. 자산매각순서
6. 기타 연금의 지급을 위하여 회사 및 자산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⑤ 연금지급액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⑥ 가입자는 잔존 연금지급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제4항에서 정한 연금지급조건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지급 위한 신탁재 산 매각 중에는 조건변경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6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4호의2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 라 담보제공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 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중도인출의 경우, 회사는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매각순서에 따라 자산매각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 자가 사전에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중도해지)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3. 급여 이전, 계약 이전 등으로 가입자 또는 적립금이 ‘0’이 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제3호의 경우 가입자는 서면으로 계약 유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계약이전)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로 계약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④ 회사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3항에서 정한 운용지시기일 내에 계약이전 신청을 위한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 우에는 운용지시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관리기관의 책 임있는 사유 또는 제21조(면책)제1항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의 지연보상금은 운용지시기일 시점에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 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운용지 시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을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 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 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 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지연보상금은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19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회사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연금제도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제20조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 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5.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 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인감신고)
① 사용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 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 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운용관리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운용관리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 부터 10일 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 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7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비밀보장)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30조 (관련 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신탁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1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가입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전산시스템이 통합되는 시점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① 2012년 10월 15일 이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장기계약유지 할인과 관련하여 2012년 10월 15일 이후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변경된 계약 내용을 적용합니다.
② 2016년 08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8조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 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인)
회 사 (인)
부속협정서
(이 협정서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과)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는 년 월 일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운용관리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업무의 일부위탁)
회사는 계약서 제3조제2항에 의해 기록관리업무 및 운용지시전달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 운용지시전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제2조 (수수료의 종류)
운용관리기관이 이 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는 계약서 제12조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입니다.
제3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2조의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1. 계약 첫해에는 계약일(이 계약과 연계된 자산관리신탁계약에 의해 부담금이 자산관리기관에 처음 입금된 날)로부터 계약응당일 전일까지 1년간, 그 다음해부터는 계약응당일부터 그 다음 계약응당일 전일까지 1년간 적립금 평잔에 운용관리수수료율을 곱하여 운용관리수수료를 산정하고, 매년 계약응당일 이후 이를 회사가 가입자의 적립금에서 취득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5조에 의한 급여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일,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신청일, 계약서 제15조에 의한 최종연금지급의 경우에는 최종연금지급일,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 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을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지급일, 중도인출일, 최종연금 지급일,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에 운용관리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 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다음과 같이 체 차 적용합니다.
적립금 자산평가금액 평균잔액 | 수수료율(연) | 적용방식 |
1억 미만 | 연 0.25% | 적립금 평잔 1.5억원인 경우 (1억×0.25%)+(0.5억×0.23%) |
1억 이상 | 연 0.23%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 경과연수 | 할인율 |
2~3차년도 | 5% |
4차년도 이후 | 10% |
5.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10/100이내의 적립금 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적립금 자산 매각금액에서 운용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운용관리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적립금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8. 회사의 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 운용관리 계약에 있는 가입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을 기준으로 1년간 운용관리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간의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 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초과 시에는 전 기간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의 경우에는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5조에서 가입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되, 당사가 자산관리기 관으로 제공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매도합니다.
1. 현금성자산
2. 원리금보장상품(저금리상품에서 고금리상품 순서로 매도)
3. 집합투자증권(단기금융형, 채권형, 채권혼합형, 재간접투자형, 주식혼합형, 주식형, 파생상품형 순서로 매도)
4. 실적배당형 보험
5. 실물유가증권(주식)
6. 실적배당형 ELS/DLS
7. 실물유가증권(채권)
②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자산관리기관의 자산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의 적립금 자산 매각순서는 계약서 제15조에 의해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의 매각순서를 준용하며, 가입자가 사전에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순서를 준용합니다.
제5조 (가입자 교육)
① 계약서 제19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납입한도
2.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종류 별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
3.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체계에 관한 사항
4.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연령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 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5.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6.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7. 수급권의 보호 및 계약이전 절차
8. 기타 가입자가 요청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다음의 각 호 중 ( )의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집합교육
2. 온라인(web)교육
3. 교부ㆍ우편ㆍ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육
③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④ 회사는 교육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일부교육을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제3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가입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회사가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회사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인)
회 사 (인)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자산관리신탁계약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4조에 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 한 위탁자 와(과) 수탁자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형퇴 직연금(개인형) 자산관리(신탁)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하여 이 제도를 설정하거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이 제도를 추가로 설정한 자로서 이 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를 말합니다.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 자를 말합니다.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 자를 말합니다.
4.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연금지급기준일”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의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하며, 연금지급기준일부터 연금지급주기(월, 분기, 연단위 등)만큼 지난 날에 최 초 연금이 지급됩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급여이전 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신탁금액)
① 가입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퇴직급여제도의 퇴직재산을 신탁합니다.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인 경우 퇴직재산 외에 별도로 자기의 부담으로 금전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서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신탁하는 금액의 합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금액 이외에 계약이전(가입자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연금저축계좌에서 이 계약으로의 이체를 포 함)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이전되는 금액을 수탁 받을 수 있습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연금지급기준일 이후부터는 추가로 신탁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신탁기간)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신탁계약 해지일, 제19조에 의한 신탁계약 이전일, 제21조에 의한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며, 다 음 각 호의 기간으로 구분합니다.
1. 적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준일 전일까지의 기간(다만, 운용관리기관에 연금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탁계약 해지일, 신탁 계약 이전일, 신탁계약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2. 연금지급기간 : 연금지급기준일로부터 신탁계약 해지일, 신탁계약 이전일, 신탁계약 종료일, 또는 최종연금지급일까지의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일에 연금지급을 신청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연금지급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신탁관계인)
① 이 신탁의 가입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합니다.
② 이 계약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③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자산금액 및 기타 수익자에 관련된 사항은 운용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 다.
제6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①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기관이 변경ㆍ취소되었을 경우에도 회사가 정한 방법 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4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의한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ㆍ운용지 시ㆍ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운용관리기관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가입자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통보하며, 회사는 법 제28조에 의해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합니 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하며 해당 통지의 이행 사실을 운용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2항에 의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없는 금전 중지 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 중인 자금(이 계약에서 “대기자금”이라 합니다)에 대해 발행어음, RP, MMDA 등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합니다.
제8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제9조 (신탁재산의 보관, 예탁)
회사는 신탁재산 중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권회사 등에 보관ㆍ예탁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신탁원본금액)
이 신탁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최초 신탁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으로 하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추가 수탁이 있을 경우는 그 금액을 신탁원 본 금액에 가산하고 제14조에서 정한 지급, 제17조에서 정한 신탁의 중도해지, 제20조에서 정한 신탁이 종료할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 탁원본 및 이익에서 차감합니다.
제11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신탁 재산임을 표기합니다.
제12조 (조세 및 제비용)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제13조 (자산관리수수료)
회사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4조 (신탁금의 지급)
① 회사는 가입자가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일시금 또는 연금의 형태로 가입자에게 금전 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운용관리기관 및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지연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 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는 등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급여이전을 요청한 경우 회 사는 이를 이행합니다.
⑤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수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약관에서 "지급기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 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 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기일 시점에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 시 지급액" 이라 합니다)이 " 실제 지급액" 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
는 경우에는 제7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신탁재산의 매각 지연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 지급을 위한 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가입자, 운용관리기관에게 즉시 통지하고 금전이 확보될 때까지 신탁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7조에서 정하거나 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우로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중도해지)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3. 급여 이전, 계약 이전 등으로 가입자 또는 적립금이 ‘0’이 된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제4호의 경우 사용자는 서면으로 계약 유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수탁자(회사)의 사임)
① 회사는 수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가입자의 승낙 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사임하는 경우 가입자는 새로운 회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사용자가 새로운 회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운 회사 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제19조 (계약이전)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로 계약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이전의 경우 회사는 신탁사무를 정리하고 신탁재산을 계약이전 받는 수탁기관에게 교부하고 사무인계 합니다.
④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고 관 련 사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3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 적립금의 매각 소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 니다.
⑤ 회사는 제4항의 지급기일 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에 제6항에 따라 계산된 지연보상금 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면책)에 해 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⑥ 제5항의 지연보상금은 "정상 처리 시 지급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 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 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제20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금지급을 위하여 청산사무가 필요한 경우 신탁금 지급일은 청산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제21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및 연금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3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 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4.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5.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6.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회사가 수행을 거부한 경우
7.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지연 또는 누락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 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4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인감신고)
① 가입자는 가입자의 인감을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7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30일전 까지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 여야 합니다.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 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 행일로부터 10일 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 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9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관련 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신탁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2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가입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계약서는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전산시스템이 통합되는 시점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2012년 10월 15일 이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 자산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장기계약유지 할인과 관련하여 2012년 10월 15일 이후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변경된 계약 내용을 적용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인)
회 사 (인)
부속협정서
년 월
(이 협정서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과)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는
일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수수료의 종류)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13조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합니다.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첫해에는 계약일(이 계약에 의해 사용자가 회사에 처음으로 금전을 신탁한 날)로부터 계약응당일 전일까지 1년간, 그 다음해부터는 계약응당 일부터 그 다음 계약응당일 전일까지 1년간 신탁자산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이하 “신탁 평잔”이라 합니다에) 자산관리수수료율을 곱하여 자산관리수 수료를 산정하고, 매년 계약응당일 이후 사용자가 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당일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신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신탁금 지급신청일,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최종연금지급의 경우에는 최종연 금지급일,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19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 계약서 제20조 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 사유 발생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신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신탁금 지급신청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 기준일로 하여 지급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당 자산관리수 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신탁재산 평가액 평균잔액의 연 0.10%입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계약 경과연수 | 할인율 |
2~3차년도 | 5% |
4차년도 이후 | 10% |
5. 자산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10/100이내의 신탁재 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재산 매각금액이 자산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에 대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지시에 따 릅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이 자산관리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료를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신탁재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퇴직급여제도로부터 일시부담금이 최초 입금된 날로부터 가입자가 30일 이내 계약해지 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간의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 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부터 30일이 초과된 경우에는 전 기간에 대해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의 경우에는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인)
회 사 (인)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5조에 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 한 (이 계약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과)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 자를 말합니다.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 자를 말합니다.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7.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운용관리업무)
① 이 계약에 의해 회사가 수행하는 업무(이 계약에서 “운용관리업무”라 합니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로 합니다.
1.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2.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ㆍ보관ㆍ통지
3.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기관에게 전달하는 업무
4.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
5. 그 밖에 시행령에서 운용관리업무로 정하는 업무
② 회사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업무를 법령에서 정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세부내용은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이 계약에서 “부속협정서”라 합니다)에 정합니다.
제4조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 (서류의 제출)
가입자는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제도의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동의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 (가입자 및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이 계약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운용관리업무의 일부(이 계약에서 “재위탁업무”라 합니다)를 재위탁기관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 및 제19 조의 가입자교육 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한 경우에는 재위탁업무가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합니다.
③ 가입자는 회사가 제3조의 운용관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7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제시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
① 회사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
2. 운용방법간의 변경이 쉬울 것
3.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
4.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시행령이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운용방법 중 적합한 운용방법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1. 예․적금, 최저보증이율 등의 형태로 원리금의 지급을 보장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 매수계약, 파생결합사채(원금보장형), 발행어음, 표지어음
2.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기타 정부보증채권
3. 지방채증권
4. 투자적격 특수채(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제외합니다) 및 사채권
5. 투자적격 해외채권
6. 투자적격 기업어음증권
7. 투자적격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8. 상장주식 및 국내 상장 증권예탁증권(주식을 근거로 발행되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
9. 해외 상장주식
10. 집합투자증권 등(실적배당형 보험을 포함)
11. 파생결합증권
12.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 거래계약
13. 기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한 운용방법
③ 회사는 제2항에서 제시한 운용방법에 해당하는 상품 중 계약체결일부터 매 반기 1회 이상 원리금보장상품을 포함한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3 가지 이상의 운용상품을 가입자에게 제시합니다.
④ 가입자는 회사가 제시한 운용상품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하여 운용지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제시하는 운용방법을 다른 운용방법(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에 한합니다)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가 제공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이익의 예상 및 손실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운용방법에 관한 과거 3년간(과거운용기간이 3년이 안 되는 경우에 는 해당기간)의 이익 또는 손실 관련 실적
3. 운용방법을 선택 또는 변경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 및 그 부담 방법에 대한 정보
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정보
5. 기타 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⑥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제공은 대면, 서면 또는 회사와 가입자의 협의에 의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타의 방법(e-mail, 전자문서, Web 등)으로 통지합니다.
제8조 (적립금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
① 가입자는 제7조에 의한 운용방법 중에서 운용방법의 선정 및 변경(이 계약에서 “운용지시”라 합니다)을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회사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또는 서면을 통하여 신청
2. 회사의 고객창구를 통하여 신청
3. 기타 회사와 가입자가 협의한 방법
②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하기 전까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최초 가입 시 운용방법을 정 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기한을 정하여 가입자에게 운용지시를 하도록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에게 운용중인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제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운용방법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원리금 보 장 운용방법으로 이하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라고 합니다.)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가입자가 운용지시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만기예정일(만기예정일을 포함하지 않습니다)의 2영업일 전까지 가입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운용지시가 있을 때까지 동일한 운용방법으로 자동 재예치되거나 자동 재예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산관리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운용방법(중도해지수수료가 없고 수시 현금화가 가능하지만 금리가 낮은 운용방법)으로 운용지시 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보험계약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 중 금리연동형
2. 신탁계약은 대기자금 운용을 위해 자산관리기관이 제공하는 운용방법
⑤ 제3항에 따라 가입자가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의 만기도래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내 용의 통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 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납입된 부담금에 대해서는 급여가 지급되기 전까지 회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 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⑦ 가입자가 법령에서 정한 적립금운용방법 및 위험자산 종류별 투자한도를 위반하여 운용지시하는 경우, 회사는 규정에 따라 해당 운용지시를 거절하
고 운용지시자에게 해당 위반사실 및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9조 (적립금 운용지시의 전달)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통지받은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하 "운용지시기일"이라 합니다) 이내에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 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 이내에 전달합니다.
제10조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① 회사는 매년 1회이상 가입자의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등 적립금 운용현황을 가입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역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하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우편 발송
2. 서면 교부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4. 그 밖에 가입자와 회사가 합의한 방법
③ 회사는 제1항 이외의 적립금 운용수익률의 통지 등을 별도로 법령에 정하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통지합니다.
제11조 (부담금의 납입 등)
①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부담금 등의 안내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해 산출된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게 통지하고, 사용자는 가입자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자 산관리기관에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사용자 부담금
가입자의 급여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2. 가입자 부담금
사용자 부담금 외에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퇴직신탁, 퇴직보험 또는 이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으로부터 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전되어 납입되는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④ 사용자가 제2항의 부담금을 자산관리기관에 납입할 때에는 가입자별 사용자 부담금 및 가입자 부담금 내역(이 계약에서 “부담금 내역”이라 합니다) 을 작성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사용자가 자산관리기관에 입금한 부담금이 회사에 제출한 부담금 내역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자의 동의 및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초과분의 부담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사용자는 제2항제1호의 사용자 부담금을 별도로 정한 납입기일(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 우 납입기일의 익일부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⑦ 부담금 납입시기까지 자산관리기관으로 부담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담금 미 납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운용관리수수료)
회사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3조 (가입자정보의 통지 및 변경)
①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전화번호, 사번, 임금, 자격취득 및 상실의 시기 등 이 제도 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 계약에서 “가입자정보”라 합니다)를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가입자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그 내용을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회사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재위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통지받은 가입자정보를 재위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 및 재위탁기관은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 통지 받은 가입자정보의 오류 또는 통지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회사 및 재위탁기관의 귀책사유 가 없는 한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 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4조 (가입자정보의 취급 및 제공)
① 회사는 이 계약의 업무수행 중 취득한 가입자정보를 이 계약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자산관리기관, 계약이전 대상 운용관리기관, 가입자의 급여이전대상 운용관리기관 등에 운용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자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3조제2항에 의해 운용관리업무 일부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도 제1항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야 합니다.
제15조 (급여의 지급)
①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가입자는 사용자를 통하여 또는 직접 회사에 급여지급을 청구하며, 회사는 급여의 종류 및 수급 요건 등을 확인한 후 자산관리기관에 급여지급의 청구를 전달합니다.
② 제1항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금의 운용결과에 따른 적립금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서 가입자가 급여를 직접 지급받지 않고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급여이전”이라 합니다)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급여이전 의 청구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 계정으로 이전하도 록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제16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제4호의2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 라 담보제공만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를 받은 경우
4. 담보를 제공하는 날(중도인출의 경우 중도인출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가입자 본인
나. 가입자의 배우자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5.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중도인출의 경우, 회사는 가입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매각순서에 따라 자산매각 운용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입 자가 사전에 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각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 (중도해지)
① 가입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2.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제18조 (계약이전)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운용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계약이전 요청을 받는 경우, 계약이전 신청을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합니다. 다만, 신청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전달합니다.
③ 회사가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2항에서 정한 운용지시기일 내에 계약이전 신청을 위한 보유자산 매도지시를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하지 않은 경
우에는 운용지시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보상금을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자산관리기관의 책 임있는 사유 또는 제21조(면책) 제1항에 규정된 사유들로 인해 전달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지연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3항의 지연보상금은 운용지시기일 시점에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 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에 운용지 시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 자산관리기관에 계약이전 신청을 전달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 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 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 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지연보상금은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제19조 (가입자에 대한 교육)
회사는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연금제도의 운영현황 등에 대한 가입자교육을 실시합니다.
제20조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용관리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1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 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사무처리
4. 자산관리기관으로부터 수령한 정보의 오류 또는 지연
5.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 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인감신고)
① 가입자는 운용관리계약용 인감을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 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5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30일전까지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 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운용관리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운용관리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운용관리계약의 시행일로 부터 10일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 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7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29조 (비밀보장)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거래 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합니다.
제30조 (관련 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신탁법,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1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가입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퇴직연금 전산시스템이 통합되는 시점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① 2012년 10월 15일 이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장기계약유지 할인과 관련하여 2012년 10월 15일 이후 도래 하는 계약응당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변경된 계약 내용을 적용합니다.
② 2016년 08월 3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제8조제4항에 따른 내용의 통지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적립금 운용현황 통지 시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3조 (舊대우증권과 계약이 체결된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관련 경과조치)
이 계약서의 시행일 이전에 舊대우증권(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된 후 합병 전의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를 포함함, 이하 동일)과 개인형퇴 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계약응당일까지는 舊대우증권과 체결된 계약 서에 따라 적립된 금액에 대해 舊대우증권과 체결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제4조 (舊미래에셋증권과 계약이 체결된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관련 경과조치)
이 계약서의 시행일 이전에 舊미래에셋증권과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계약응당일까지는 舊미래에셋증권과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적립된 금액에 대해 舊미래에셋증권과 체결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징구
합니다.
년 월 일
가입자 (인)
회 사 (인)
부속협정서
(이 협정서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과)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는 년 월 일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업무의 일부위탁)
회사는 계약서 제3조제2항에 의해 기록관리업무 및 운용지시전달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습니다.
■ 기록관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 운용지시전달업무 위탁기관
- 기관명 :
- 대표자 :
- 주 소 :
제2조 (수수료의 종류)
운용관리기관이 이 계약에 의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는 수수료는 계약서 제12조에 따른 운용관리수수료 입니다.
제3조 (수수료의 징수)
제2조의 운용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 하며 사용자와 가입자 간에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첫해에는 계약일(이 계약과 연계된 자산관리신탁계약에 의해 부담금이 자산관리기관에 처음 입금된 날로)부터 계약응당일 전일까지 1년간, 그 다음해부터는 계약응당일부터 그 다음 계약 응당일 전일까지 1년간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이하 “적립금 평잔”이라 합니다)에 운용관리수수 료율을 곱하여 운용관리수수료를 산정하고, 매년 계약응당일 이후 사용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 관리수수료는 적립금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18조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을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계약서 제 15조에 의한 급여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신청일, 계약서 제16조에 의한 중도인출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신청일을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지급일, 중도인출일에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운용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운용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해 당 운용관리수수 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운용관리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에 해당하는 수수료율을 다음과 같이 체 차적용합니다. 다만, 동일 사용자에 소속된 회사의 가입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회사의 사용자와 가입자들이 납입한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을 합 산하여 본 조에 의거 수수료를 산정하고 이를 가입자별 적립금 평잔 비율에 따라 배분 산정합니다.
적립금 자산평가금액 평균잔액 | 수수료율(연) | 적용방식 |
5억 원 미만 | 연 0.25% | 적립금 평잔 1.5억원인 경우 (1억×0.25%)+(0.5억×0.23%) |
5억 원 이상 | 연 0.23%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운용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분사․합병에 의해 사용자가 달라짐에 도 불구하고, 분사․합병 전후 모두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사․합병 전의 계약 경과연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계약 경과연수 | 할인율 |
2~3차년도 | 5% |
4차년도 이후 | 10% |
5. 가입자가 부담하는 운용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10/100이내의 적립금 자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으며, 적립금 자산 매각금액에서 운용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은 회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의해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운용관리수수료 금액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료 금액을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적립금자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8.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계약으로부터 전환된 경우에는 전환된 금액에 한하여 해당 부담금별로 납입일자를 기준으로 1년 동안 운용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면제기간 중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 및 제18조 에 의한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9. 회사가 운용관리수수료 미납사실을 통지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미납된 운용관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는 미납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 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미납된 운용관리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일부 운용관리서비스를 일시중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 합니다. 단, 가입자의 급여지급 신청, 중도인출 지급 신청을 자산관리기관에 통지하는 업무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10.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자부담금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본 조에 의해 산정된 수수료에 전체 적립금 평잔 대비 각 가입자별 적립금 평잔의 비율을 곱하여 가입자별로 산정하며, 사용자와 가입자는 이를 납입주체별 부담금액의 비율에 비례하여 관련 법령이나 별도로 정한 바 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합니다. 단, 가입자 부담분은 회사가 가입자의 적립금에서 취득하는 것으로 합니다.
11.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제1호부터 제4호의 운용관리수 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당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조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① 계약서 제18조에서 사용자가 사전에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자산을 매각하되, 당사가 자산관리기 관으로 제공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매도합니다.
1. 현금성자산
2. 원리금보장상품(저금리상품에서 고금리상품 순서로 매도)
3. 집합투자증권(단기금융형, 채권형, 채권혼합형, 재간접투자형, 주식혼합형, 주식형, 파생상품형 순서로 매도)
4. 실적배당형 보험
5. 실물유가증권(주식)
6. 실적배당형 ELS/DLS
7. 실물유가증권(채권)
② 운용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와 자산관리기관의 자산매각 요청이 있는 경우의 적립금 자산 매각순서는 계약서 제18조에 의해 사용자가 사전에 정한 자산의 매각순서를 준용하며, 사용자가 사전에 매각순서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매각순서를 준용합니다.
제5조 (가입자 교육)
① 계약서 제19조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
2.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현황
3. 분산투자, 적립식 투자 등 안정적 투자 원칙에 관한 사항
4.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요청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다음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1. 집합교육
2. 온라인(web)교육
3. 교부ㆍ우편ㆍ전자우편에 의한 서면교육
③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 교육을 실시합니다.
④ 회사는 교육의 원활한 시행 등을 위하여 일부교육을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⑤ 제2항제3호에서 정한 교육방법의 경우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제출한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로 회사가 교육내용을 송부함으로써 회사는 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가입자 (인)
회 사 (인)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
제1조 (신탁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25조에 의하여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제도(이 계약에서 “이 제도”라 합니다)를 설정 한 위탁자 와(과) 수탁자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가 이 제도의 자산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형퇴직연금 (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법 제25조제2항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이 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를 말합니다.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 자를 말합니다.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 자를 말합니다.
5.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6.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7.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8.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이 계약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계약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신탁금액)
① 가입자는 이 계약 체결일 이후에 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신탁합니다.
② 가입자는 제1항의 금전 이외에 별도로 자기의 부담으로 금전을 추가로 신탁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서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신탁하는 금액의 합은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금액 이외에 계약이전 등의 사유로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부터 이전되는 금액을 수탁받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신탁기간)
신탁기간은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제17조에 의한 신탁계약 해지일, 제19조에 의한 신탁계약 이전일, 제20조에 의한 신탁계약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제5조 (신탁관계인)
① 이 계약의 가입자는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에 한합니다.
② 이 계약의 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는 가입자로 합니다.
③ 수익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자산금액 및 기타 수익자에 관련된 사항은 운용관리기관이 관리하는 것으로 합니 다.
제6조 (운용관리기관의 신고)
① 가입자는 운용관리기관을 지정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운용관리기관이 변경ㆍ취소되었을 경우에도 회사가 정한 방법 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으로부터 제3조에 의한 신탁금액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에 의한 신탁재산운용에 관한 사항, 제14조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의한 양도 및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운용관리기관이 운용관리계약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제 수수료 등에 대한 통지ㆍ운용지시ㆍ 확인(이 계약에서 "통지"라 합니다)을 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운용관리기관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신탁재산의 운용)
① 신탁재산을 운용하기 위한 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가입자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여 운용관리기관에게 통보하며, 회사는 법 제28조에 의해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운용합니 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가 도착한 날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내에 해당 통지를 이행하며 해당 통지의 이행 사실을 운용관리기관에 통보합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제2항에 의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없는 금전 중지 급 또는 운용을 위해 대기 중인 자금(이 계약에서 “대기자금”이라 합니다)에 대해 발행어음, RP, MMDA 등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 신탁재산을 다른 신탁재산과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합니다.
제8조 (원본과 이익의 보전)
이 신탁은 원본과 이익을 보전하지 않습니다.
제9조 (신탁재산의 보관, 예탁)
회사는 신탁재산 중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증권회사 등에 보관ㆍ예탁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신탁원본금액)
이 신탁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최초 신탁금액을 신탁원본 금액으로 하고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추가 수탁이 있을 경우는 그 금액을 신탁원 본 금액에 가산하고 제14조에서 정한 지급, 제17조에서 정한 신탁의 중도해지, 제20조에서 정한 신탁이 종료할 때에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 탁원본 및 이익에서 차감합니다.
제11조 (신탁재산의 표시)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유재산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신탁 재산임을 표기합니다.
제12조 (조세 및 제비용)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금,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제13조 (자산관리수수료)
회사는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속협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14조 (신탁금의 지급)
① 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을 통한 운용지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때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 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단,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서 운용관리기관 및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에도 불구하고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지연되어 신탁금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 가 없는 한 회사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운용관리기관이 통지하는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합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도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입자가 신탁계약을 이전하거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등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급여 이전을 요청한 경우 회사는 이를 이행합니다.
⑤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운용관리기관이 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수료를 신탁재산에서 차감하여 운용관리기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신탁금의 지급은 퇴직소득세 등 신탁금 지급과 관련한 제세금 징수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급여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이 약관에서 "지급기일"이라 하며,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 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지급기일내에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까지 계산된 적립금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추 가로 지급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지급기일 시점에 정상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이하 "정상 처리 시 지급액"이라 합니다)이 " 실제 지급액" 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 는 경우에는 제7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신탁금 지급의 연기)
유가증권 시장 등의 폐쇄, 휴장 또는 거래정지, 신탁재산의 매각 지연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상황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신탁금 지급을 위한 금전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는 가입자, 운용관리기관, 사용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금전이 확보될 때까지 신탁금 지급을 연기할 수 있습니
다.
제16조 (담보제공 및 중도인출)
① 가입자는 이 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법 제7조에서 정하거나 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우로서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담보제공 또는 중도인출 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중도해지)
① 가입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자가 파산 또는 폐업된 경우
2.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계약 관련 서류 기재내용상 중요부분에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3.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4. 급여 이전, 계약 이전 등으로 가입자 또는 적립금이 ‘0’이 된 경우
③ 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④ 제2항제4호의 경우 사용자는 서면으로 계약 유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유효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8조 (수탁자(회사)의 사임)
① 회사는 수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가입자의 승낙 없이 임무를 사임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사임하는 경우 가입자는 새로운 회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사용자가 새로운 회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사는 새로운 회사 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의 사임으로 인하여 가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이에 대하여 손해 배상하도록 합니다.
제19조 (계약이전)
① 가입자는 이 계약을 다른 자산관리계약으로 이전(이 계약에서 “계약이전”이라 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에서 계약이전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여 3영업일까지 계약이전을 받을 사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적립금을 지급하고 관련 사 무를 합니다. 다만,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3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 적립금의 매각 소요 기간은 지급기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지급기일 내에 적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급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적립금에 제4항에 따라 계산된 지연보상금을 추가 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의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3영업일을 초과하는 경우, 제15조(신탁금 지급의 연기)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면책)에 해당하는 경우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④ 제3항의 지연보상금은 "정상 처리 시 지급액"에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단,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 처리 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 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
제20조 (신탁의 종료)
① 이 신탁이 종료되었을 경우 회사는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따라 신탁재산을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탁금지급을 위하여 청산사무가 필요한 경우 신탁금 지급일은 청산종료일의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제21조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
급여 등 신탁금의 지급에 따른 퇴직소득세 등의 원천징수 의무는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2조 (선관주의의무)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23조 (면책)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사용된 확인수단(인감, 패스워드 등)이 가입자가 사전에 등록한 확인수단과 육안에 의하여 상당한 주의로써 동일한 것임을 확인한 후에 가입자로 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또는 정보를 수령하여 실시한 사무처리
2. 사용자 또는 가입자로부터의 지시ㆍ청구ㆍ통지ㆍ신청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의 오류, 지연
3.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지시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4.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 등 불가피한 경우
5.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에 기초한 신탁사무처리
6. 운용관리기관의 통지가 관련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회사가 수행을 거부한 경우
7. 운용관리기관의 통지지연 또는 누락
8. 제3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신탁한 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의 차이
9. 제3조제1항에 의해 사용자가 금전을 신탁한 날이 납입하기로 정한 기일 초과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에 준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 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4조 (부속협정서의 작성 및 변경)
①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회사는 부속협정서를 체결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부속협정서 내용은 이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③ 계약체결 이후 가입자 또는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부속협정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인감신고)
① 가입자는 가입자의 인감을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인감대신 서명을 신고함으로써 인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신고사항)
가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절차를 밟아 회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신고 또는 절차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증서ㆍ거래인감 등을 분실ㆍ도난ㆍ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2. 가입자의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인감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의 변동, 기타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7조 (계약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고객창구와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가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30일전 까지 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변경 전 내용이 기존 가입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가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가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단순한 사항의 변경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입자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 여야 합니다.
④ 가입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행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회사의 고객창구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입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자산관리(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 여야 합니다.
⑥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서 변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되는 자산관리(신탁)계약의 시 행일로부터 10일 내에 가입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제2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28조 (회사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 중단 등에 따른 가입자 손실보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해 가입자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단, 손실보상 방법은 회사의 다른 가입자와 차별 을 두지 않습니다.
1. 회사가 퇴직연금제도 관련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퇴직연금사업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
2.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취소 처분
제29조 (분쟁의 조정)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조항해석 및 관할법원)
① 이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가입자와 회사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와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② 사용자, 가입자 또는 회사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관할법원에 이 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관련 법령 등의 준용)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신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제32조 (계약서의 작성 보관)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가입자와 회사가 각각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각자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합니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계약서는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전산시스템이 통합되는 시점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 (경과조치)
2012년 10월 15일 이전에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계약의 경우에는 장기계약유지 할인과 관련하여 2012년 10월 15일 이후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을 최초 계약일로 간주하여 변경된 계약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3조 (舊대우증권과 계약이 체결된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관련 경과조치)
이 계약서의 시행일 이전에 舊대우증권(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된 후 합병 전의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를 포함함, 이하 동일) 과 개인형퇴 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계약응당일까지는 舊대우증권과 체결된 계약 서에 따라 적립된 금액에 대해 舊대우증권과 체결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징구합니다.
제4조 (舊미래에셋증권과 계약이 체결된 사용자에 대한 수수료 징수 관련 경과조치)
이 계약서의 시행일 이전에 舊미래에셋증권과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의 시행일 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계약응당일까지는 舊미래에셋증권과 체결된 계약서에 따라 적립된 금액에 대해 舊미래에셋증권과 체결된 계약서 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징구 합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인)
회 사 (인)
부속협정서
(이 협정서에서 "가입자"라 합니다)와(과)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이 협정서에서 "회사"라 합니다)는 년 월 일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자산관리(신탁)계약서(이 협정서에서 "계약서"라 합니다)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합니다.
제1조 (수수료의 종류)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계약서 제13조에 따른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제2조 (수수료의 징수)
①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자발적 의사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는 가입자가 부 담하며 사용자와 가입자 간에 별도로 정한 바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② 제1조의 자산관리수수료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첫해에는 계약일(이 계약에 의해 사용자가 회사에 처음으로 금전을 신탁한 날)로부터 계약응당일 전일까지 1년간, 그 다음해부터는 계약응당 일부터 그 다음 계약응당일 전일까지 1년간 신탁자산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이하 “신탁 평잔”이라 합니다)에 자산관리수수료율을 곱하여 자산관리수 수료를 산정하고, 매년 계약응당일 이후 사용자가 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고,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매 계약응당일에 신탁재산에서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서 제17조에 의한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신청일, 계약서 제19조에 의한계 약이전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신청일, 계 약서 제20조에 의한 신탁종료의 경우에는 신탁종료 사유 발생일을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중도해지일, 계약이전일, 신탁종료일에 자산 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다만,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계약서 제14조에 의한 신탁금 지급의 경우에는 신탁금 지급신청일을 자산관리 수수료의 계산기준일로 하여 지급일에 자산관리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이때, 자산관리수수료의 계산기간은 직전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로부터 해 당 자산관리수수료 계산기준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해당 계산기준일 전일까지의 신탁재산평가액 평균잔액의 연 0.10%입니다. 다만, 동일 사용자에 소속된 회 사의 가입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회사의 사용자와 가입자들이 납입한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균잔액을 합산하여 해당 금액의 수수료를 산정하고, 이를 가입자별 적립금 평잔 비율에 따라 배분 산정합니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산관리수수료에 대하여 계약 경과연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분사․합병에 의해 사용자가 달라짐에 도 불구하고, 분사․합병 전후 모두 회사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 분사․합병 전의 계약 경과연수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계약 경과연수 | 할인율 |
2~3차년도 | 5% |
4차년도 이후 | 10% |
5. 가입자가 부담하는 자산관리수수료는 대기자금이 있는 경우 대기자금에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대기자금이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의 110/100이내의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재산 매각금액이 자산관리수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에 대하여 운용 관리기관의 지시에 따릅니다.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이 자산관리수수료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미달하는 수수료를 가입자에게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신탁재산 평가액은 시장가격(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8. 회사가 자산관리수수료 미납사실을 통지한 이후에도 사용자가 미납된 자산관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는 미납사실을 통지한 날로부터 1 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미납된 자산관리수수료가 납부될 때까지 일부 자산관리서비스를 일시중지할 수 있으며,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 합니다. 단, 가입자의 급여지급, 중도인출 지급에 대한 업무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9. 제1호 내지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는 본 조에 의해 산정된 수수료 전체에 적립금 평잔 대비 각 가입자별 적립금 평잔의 비율을 곱하여 가입자별로 산정하며, 사용자와 가입자는 이를 납입주체별 부담금액의 비율에 비례하여 관련법령이나 별도로 정한 바 에 따라 분할하여 부담합니다. 단, 가입자 부담분은 회사가 가입자의 적립금에서 취득하는 것으로 합니다.
10.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접수된 날의 익영업일부터 제1호부터 제4호의 자산관리수 수료에 대하여 50%의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단, 인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는 당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인증 취소가 확인된 경우에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사용자 (인)
회 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