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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의 조사결정 관련 조항 예시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손해액의 조사결정. 손해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풍수해보험법 제16조(손해평가)에 의거 행정안전부장 관이 고시하는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릅니다.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의 목적의 가액(이하
손해액의 조사결정. 손해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회사의 손해평가 및 풍수해보험법 제16조(손해평 가)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에 따릅니다. 단, 『풍수해보험 손해평가요령』제12조(보험목적물의 손해구분)은 따르지 않습니다.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의 한국에서의 보험의 목적의 가액 (이하「보험가액」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합니다.
손해액의 조사결정. 에 따 라 계산한 피보험수상레저기구의 손해액이 전부손해(추정전부손해를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손해액의 조사결정. 손해발생시 이 증권의 손해액 산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액의 조사결정. 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 라 계산하며,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이(이하 '재조달차액'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 니다.
손해액의 조사결정.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이 첨부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보 험의 목적의 가액을 협의하여 평가하고 그 금액을 보험기간 중의 보험가액으로합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