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가치주혼합성장형 Clause in Contracts

가치주혼합성장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 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 다.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저평가 가치주 등을 중심으로 투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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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활(효력회복), 특별계정 운용 보수, 부활(효력회복)

가치주혼합성장형. 주식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70% 이 내에서 이내에서 투자하고, 채권 및 이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ETF포함)이나 파생상품 파생 상품 등에 순자산 (NAV)의 순자산(NAV)의 30% 내외에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유 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 다투자. 다만, 주식 등에 투자함에 있어 저평가 가치주 등을 중심으로 투자합니다중심으 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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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적립형 계약, 적립형 계약, 적립형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