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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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다이렉트 늘안심운전자보험1501, Insurance Policy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해지 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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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실손의료보험(중지후재개용)(갱신형)2107 약관, 무배당 실손의료보험(중지후재개용)(갱신형)2107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보험수익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있 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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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제 25 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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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수호천사하나로치아보장보험ⅱ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 )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 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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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수호천사홈케어실버암보험(갱신형)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계 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지 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보험수 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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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캐롯 해외여행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처 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해 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제3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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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The건강한치아보험(갱신형)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청약 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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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회사 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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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The간편고지정기보험(갱신형)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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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청약 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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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집중보장플러스암보험(갱신형)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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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제2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청약 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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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the 건강한우리아이(e)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보험수익 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계약 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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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제 24 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 제1항의 )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 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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