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Clause in Contracts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22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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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화재보험, www.ms-ins.co.kr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타인을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3 조(보험료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담보 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22 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 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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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www.mintit.co.kr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타인을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3 조(보험료의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피 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22 조(계약내용의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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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피싱해킹금융사기보상보험 보통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타인을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3 조(보험료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대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경우에 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채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22 조(계약내용의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있 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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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m.inbyu.com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타인을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3 조(보험료의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체납 목 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피보 차 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지급 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22 조(계약내용의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유가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부활 의입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합니.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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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3 제33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22 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청약 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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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타인을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3 조(보험료의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대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경우에 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채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사에 지급하고 제 22 조(계약내용의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있 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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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m.inbyu.com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타인을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3 조(보험료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체납 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보험 목 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지 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22 조(계약내용의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 차 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합 니다. 주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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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부계약 특별약관 가족계약 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포괄계약 추가특별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3 조(보험료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피 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22 조(계약내용의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특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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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부부계약 특별약관 23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타인을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3 조(보험료의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국 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22 조(계약내용의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따 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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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하나 펫사랑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3 30 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강 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해 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회 사에 지급하고 제 22 19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수익자로 변 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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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해외장기체류보험 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타인을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3 조(보험료의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강 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금 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22 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통지하 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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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 110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타인을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 33 조(보험료의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 22 조(계약내용의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의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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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