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xxx호천사홈케어실버암보험(갱신형) xx
< 목 차 >
< 가입자 유의사항 > 1
< 주요xx 요약서 > 3
< 보험용어 xx > 5
< 주요 xx사례 > 7
< xx조항 안내 > 8
무xxx호천사홈케어실버암보험(갱신형) xx 9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9
제 1 조 【목적】 9
제 2 조 【용어의 xx】 9
제 3 조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xx 및 진단확정】 10
제 4 조 【“제자리암”의 xx 및 진단확정】 11
제 5 조 【“xxxxx”의 xx 및 진단확정】 11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11
제 6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1
제 7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12
제 8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3
제 9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14
제 10 조 【보험금 등의 xx】 14
제 11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4
제 12 조 【주소xx 통지】 15
제 13 조 【보험수익자의 xx】 15
제 14 조 【대표자의 xx】 15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16
제 15 조 【계약 전 알릴 xx】 16
제 16 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16
제 17 조 【사기에 의한 계약】 17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17
제 18 조 【보험계약의 xx】 17
제 19 조 【청약의 xx】 18
제 20 조 【xx교부 및 설xxx 등】 18
제 21 조 【계약의 xx】 19
제 22 조 【계약xx의 xx 등】 20
제 23 조 【계약의 갱신】 20
제 24 조 【보험나이 등】 21
제 25 조 【계약의 소멸】 21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22
제 26 조 【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22
제 27 조 【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23
제 28 조 【보험료의 자동xx납입】 23
제 29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23
제 30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24
제 31 조 【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24
제 6 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25
제 32 조 【계약자의 임의xx】 25
제 33 조 【중대사유로 인한 xx】 25
제 34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xx】 25
제 35 조 【xx환급금】 25
제 36 조 【보험계약xx】 26
제 37 조 【배당금의 지급】 26
제 7 관 분쟁의 xx 등 26
제 38 조 【분쟁의 xx】 26
제 39 조 【관할법원】 26
제 40 조 【소멸xx】 26
제 41 조 【xx의 xx】 27
제 42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27
제 43 조 【회사의 xxx상책임】 27
제 44 조 【개인xxxx】 27
제 45 조 【준거법】 27
제 46 조 【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28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29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32
(별표 2) xx분류표 33
(별표 3) xx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34
(별표 4) 제자리x x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35
(별표 5) 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분류표 36
무xxx호천사홈케어실버암 치명적인암특약(갱신형) xx 37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37
제 1 조 【목적】 37
제 2 조 【용어의 xx】 37
제 3 조 【“치명적인암”의 xx 및 진단확정】 38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38
제 4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38
제 5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38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39
제 7 조 【보험금 등의 xx】 39
제 8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40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41
제 9 조 【계약 전 알릴 xx】 41
제 10 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41
제 4 관 특약의 xx과 유지 42
제 11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42
제 12 조 【특약의 보장개시】 43
제 13 조 【피보험자의 범위】 43
제 14 조 【특약의 xx】 43
제 15 조 【특약xx의 xx 등】 44
제 16 조 【특약의 갱신】 44
제 17 조 【특약의 보험기간】 45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45
제 18 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45
제 19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특약의 xx】 45
제 20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45
제 6 관 특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46
제 21 조 【계약자의 임의xx】 46
제 22 조 【xx환급금】 46
제 7 관 기타사항 등 46
제 23 조 【주계약 xx 및 단체취급특약의 xx의 xx】 46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47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48
(별표 2) 치명적인 암 분류표 49
무xxx호천사홈케어실버암 3 대xx암특약(갱신형) xx 50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50
제 1 조 【목적】 50
제 2 조 【용어의 xx】 50
제 3 조 【“3 대xx암”의 xx 및 진단확정】 51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51
제 4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51
제 5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52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52
제 7 조 【보험금 등의 xx】 53
제 8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53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54
제 9 조 【계약 전 알릴 xx】 54
제 10 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54
제 4 관 특약의 xx과 유지 55
제 11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55
제 12 조 【특약의 보장개시】 56
제 13 조 【피보험자의 범위】 56
제 14 조 【특약의 xx】 57
제 15 조 【특약xx의 xx 등】 57
제 16 조 【특약의 갱신】 58
제 17 조 【특약의 보험기간】 58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58
제 18 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58
제 19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특약의 xx】 58
제 20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59
제 6 관 특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59
제 21 조 【계약자의 임의xx】 59
제 22 조 【xx환급금】 59
제 7 관 기타사항 등 60
제 23 조 【주계약 xx 및 단체취급특약의 xx의 xx】 60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61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62
(별표 2) 3 대xx암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63
무xxx호천사홈케어실버암 암사망특약(갱신형) xx 64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64
제 1 조 【목적】 64
제 2 조 【용어의 xx】 64
제 3 조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xx 및 진단확정】 65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66
제 4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66
제 5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66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67
제 7 조 【보험금 등의 xx】 67
제 8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67
제 9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68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68
제 10 조 【계약 전 알릴 xx】 69
제 11 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69
제 4 관 특약의 xx과 유지 70
제 12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70
제 13 조 【특약의 보장개시】 71
제 14 조 【피보험자의 범위】 71
제 15 조 【특약의 xx】 71
제 16 조 【특약xx의 xx 등】 72
제 17 조 【특약의 갱신】 72
제 18 조 【특약의 보험기간】 73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73
제 19 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73
제 20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특약의 xx】 73
제 21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73
제 6 관 특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74
제 22 조 【계약자의 임의xx】 74
제 23 조 【xx환급금】 74
제 7 관 기타사항 등 74
제 24 조 【주계약 xx 및 단체취급특약의 xx의 xx】 74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75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 76
(별표 2) xx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77
< 가입자 유의사항 >
■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 xx 유의사항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xx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xx는 보험회사에 xx 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xx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 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 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므 로 답변에 특히 xxxxx 합니다.
▪ 본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피보험자에게 “당뇨병, 고혈압”이 존재한다는 이유 로 가입이 거절되지는 않으나, 다른 질병이 있는 xx 등 회사가 xx xx에 따라 이 보험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간편심사 : 의적결함 및 xx 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고령 자가 계약심사 및 xx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당뇨병, 고혈압 에 xx 무심사를 통하여 계약심사 xx을 간소화함을 xx함
▪ 이 보험의 보험기간은 10년xx(갱신시 피보험자의 해당나이가 91세 이상 95x x 하의 xx 5년xx, 96세이상 99세 이하의 xx 1년xx)로, xx가입 후 10년(91세 xxx xx 5년 또는 1년)마다 갱신을 통해 xx시까지(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 습니다.
▪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xx 증가 등에 따라 xx계약 당시보다 xx될 수 있습니다.
● xx환급금 xx 유의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xx시 xx환급금은 xx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 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료 를 차감x x xx·적립되고, xx시에는 적립금에서 xx xx한 사업비 해당액을 차감하는 xx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
▪ xx계약의 계약일 또는 xx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xx)일로부터 90일 이내 에 암으로 진단받은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90일이 지난 이후에도 암 진단일이 xx계약의 계약일로부터 xx기간(예:180일, 1 년, 2년 등) 이내인 xx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암은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미세xx흡인검사(미세한 침을 xxx 생체검사 방법) 또 는 혈액검사에 xx xxx xx을 xxx x 진단만 xx됩니다.
▪ 암 등 특정질병을 보장하는 보험은 xxxx 별표에 나열되어 있는 질병만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주요xx 요약서 >
1.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xxxx을 하지 않으신 xx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 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xx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xx하고 xxx x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xx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 전 알릴 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xx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xx에는 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xx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로 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xx를 얻지 않은 xx
- 만 15 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x x 계약의 xx. 다만, xxx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xx에는 계약이 xx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 x
4. 청약xx
보험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때 를 제외하고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xx한 xx 회사는 청약xx를 접 xx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을 초과한 xx
5. 계약취소
청약할 때 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xx의 중요한 xx
을 xx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xx, 보험계약자는 계약
이 xx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는 xx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 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 2 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x x
체 중인 xx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xx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
)기간은 그 다음 날로 함)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을 xx합니다.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
) 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xx 다음날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날까지로 합니다.
마지막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xx,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xx
수 없는
보험계약
자는 xx된 날부터 2 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xx 부활(효력xx)을 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직종 등 거절하거
< 보험용어 xx >
○ 보험xx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xxx 할 권리와 xx 를 xx한 것
○ 보험xx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xx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xx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xx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xxx금 등을 xx하는 xx이 되는 금액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xx하는 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 험자의 나이 등을 xx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료 xx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xx 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둔 금액
○ xx환급금
계약의 효력xx 또는 xx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주요 xx사례 >
■ 사례 1
xx | xx환급금 과소 xx |
사례 | xx을 마련코자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A 고객은 설계사 B 로부터 ○○저축보 험을 가입권유 받음. 설계사 B 는 A 고객에게 ○○저축보험은 xx ○○xx씩 5 년만 납입하면 5 년 뒤에는 xx뿐만 아니라 xx 수익률보다 훨씬 높은 이 자를 xx할 수 있다고 xx을 하였고 A 고객은 청약서에 xx함. 5 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xx환급금을 확인하던 중 xx 안내받았던 xx과는 xx xx xx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xx을 xx함. |
유의사항 | 보험계약은 xx의 저축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xx에 필요한 xx로 xx 되어 xx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사례 2
xx | 계약전 알릴xx 위반 xx |
사례 | A 고객은 설계사 B 에게 상품에 대해 xx 후 ○○xx보험을 가입 하려던 중 3~4 개월전 잠깐 혈압이 높아져 검사 등으로 3 일 xx 입원한 것이 생각나 설계사에게 확인하였으나, xx될 것이 없다고 하여 청약서에 작성하지 않고 계약체결을 함. 얼마 후 고혈압으로 인하여 xx에 입원하여 퇴원 후 보험금을 xx하였으나, 계약전 알릴xx 위반이라며 보험계약을 xx당하여 xx을 xx함. |
유의사항 | 보험계약 xx에 있어 청약xx서류의 작성은 본인(계약자, 피보험자)이 직접 작성xxx 하며, xx사항 등의 작성도 xx합니다. 보험은 일반 xx의학과는 다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생위험을 평가하므로, 경미한 xxx라고 하더라도 가입 여부에 xx을 미칠 수 있어 만약 실수, 고 의 등으로 누락할 xx 보험계약은 xx될 수 있습니다. |
< xx조항 안내 >
구분 | xx조항 |
보험상품 xx 및 상품xx |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을 xx하신 후, 보험xxx료를 교부받고 주요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xx을 들으xx 바랍니다. |
제 20 조 xx교부 및 설xxx 등 | |
청약서 작성 |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청약서를 작성xxx 하며, 청약서 작성시에는 계약 전 알릴 xx, 피보험자의 서면xx, xxxx을 지켜주셔야 합 니다. |
제 15 조 계약 전 알릴 xx 제 21 조 계약의 xx | |
보험계약체결 | 회사는 청약을 받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xx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xx xx 진단일)부터 30 일 이내에 xx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30 일 이내 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xx됩니다. |
제 18 조 보험계약의 xx | |
보험료의 납입 | 보험계약은 계약자의 청약에 xx 회사의 xx으로 xx되나,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해야 회사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또한,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까지 납입xxx 하며, 납입 연체로 xx시 부활(효력xx)을 통해 보험계약을 xx 이전의 xx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
제 26 조 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 27 조 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 30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 |
보험사고 발생 및 보험금 xx | 보험계약 유지 중 가입한 보험상품 xxxx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xx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고 보험금을 xxxxx 바랍니다. |
제 6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0 조 보험금 등의 xx | |
보험금 지급심사 및 보험금 지급 | 고객님이 보험금을 xx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다만, 조사나 확인 이 필요한 xx에는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해드리고 부득이 지급이 어려운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
제 11 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무xxx호천사홈케어실버암보험(갱신형) 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 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 6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xx: (별표 2) “xx분류표”에서 xx xx를 말합니다.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 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 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 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 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xx하기 위해 시xxx를 고 려하여 금융감독xx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 니다.
다. xx환급금: 계약이 xx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xx 및 진단확정】
(유의사항)
xxx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xx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xxx 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xx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xx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xx에는 원발부위(xx 발생한 부위)를 xx으
로 합니다.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암”이라 xx 제 6 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xx이 되 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별표 3 “xx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참조)에서 xx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 4 항에서 xx “대장점막내암”, 제 5 항에서 xx “기타 피부암”, 제 6 항에서 xx “갑상선암” 및 “전암(前癌)xx(암으로 변하기 이xx 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xx 제 6 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 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계약에 있어서 “전립선암”이라 xx 제 6 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 x x 류번호 C61(전립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➃ 이 계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xx 제 6 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생물(C18~C20)에 해당하는 질병중에서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 한 악xxx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 는 침범하지 않은 xx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xx,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예시>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 점막하층(submucosa)
( 악xxx세포 침범깊이)
Ⓓ 악xxx세포가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xx
ⓑ 악xxx세포가 점막근층을 침범한 xx
⑤ 이 계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xx 제
embrane)
상피세포층(epithelium) | Ⓓ | ⓑ | ||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 기저막(basement m | |||
6 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⑥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xx 제 6 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 x x 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⑦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xx 또는 진단검사 의학의 자격증을 xx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xx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xx xxx xx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나 xx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 가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 【“제자리암”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xx 제 6 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 x x 자리x x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 4 “제자리x x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제 3 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x x 의 및 진단확정) 제 4 항에서 xx “대장점막내암”은 제외합니다.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xx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xx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xx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xx xxx xx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나 xx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 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 【“xxxxx”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계약에 있어서 “xxxxx”이라 xx 제 6 차 개정 xxx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분류표(별표 5 “행동xx 불명 또는 xxx x생물 분류표” 참조)에서 xx 질병을 말합니다.
② xxxxx의 진단확정은 xx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xx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xx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xx xxx xx을 xx로 xxx 합니다. 그러나 xx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xx성 xx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x x 26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xx 보장개시일 이후에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수익자에 게 xx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x x 26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 5 항에 서 xx 암보장개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 정 되었을 xx : 해당 암진단비(다만, xx 1 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xx계약의 xx 계약일로부터 2 년 미만 진단시 50%지급)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xx : 대장점막내
암진단비(다만, xx 1 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xx계약의 xx 계약일로부터 2 년 미만 진단시 50%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xx : 갑상선암진단비( 다만, xx 1 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xx계약의 xx 계약일로부터 2 년 미만 진 단시 50%지급)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xxxxx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xx : xxxxx진 xx(다만, xx 1 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xx계약의 xx 계약일로부터 2 년 미 만 진단시 50%지급)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xx : 기타피부암진 xx(다만, xx 1 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xx계약의 xx 계약일로부터 2 년 미 만 진단시 50%지급)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xx : 제자리암진단비( 다만, xx 1 회에 한하여 지급하며 xx계약의 xx 계약일로부터 2 년 미만 진단시 50%지급)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방암” 및 “전립선암” 포 함.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xxxxx”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 자가 xx계약의 계약일 또는 xx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xx)일부터 암보장개 xx 이전에 “암(“유방암” 및 전립선암” 포함.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xxxxx”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 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xxx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xx으로 사망 한 사실이 확인된 xx 또는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대장점 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xxxxx을 직접적인 xx으로 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xx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하여 제 6 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의 해당 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 단 확정된 xx에는 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 2 항 및 제 25 조(계약의 소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xx: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xx: 가족xx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➃ 제 6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의 xx 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암진단비에서 진단시점에 해당하는 xx 지급x x진단비(계약일로부터 2 년 이내에 발생하여 암진단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 진단된 시점이 2 년초과이면 2 년초과시 점의 금액)를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및 “전립선암”으로 진단확 정 받고 갱신한 xx,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갱신 전에 진단확정 받은 “유방암” 및 “전립선암”과 직접적인 인과xx가 있는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 갑상선암”의 xx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xx “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xx 암진단 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xxxxx으로 진단확정 되 어 해당 진단비가 지급된 후에 제23조(계약의 갱신)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갱신된 xx에도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 암 또는 xxxxx으로 진단 확정된 xx 해당 진단비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지급합 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⑧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xx(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xx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xx에는 제 6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 며, 제 1 항의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⑨ 제 8 항에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 년(갱신형 계약의 xx에는 xx 계약의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xx 그 질병으 로 추가 진단(단순 xx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xx, 청약일부터 5 년이 지 난 이후에는 이 xx에 따라 보장합니다.
⑩ 제 9 항의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xx”이라 xx 제 29 조(보험료의 납입x x 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서 xx 계약의 xx가 발생하지 않은 xx를 말합니다.
⑪ 제 30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에서 xx 계약의 부활(효력xx)이 이루어진 xx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x x 9 항의 청약일로 하 여 적용합니다.
⑫ 계약자와 회사가 제 1 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 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다만,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 을 해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xx에는 다른 보험수익자 에 xx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제9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 6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보험금 지 급사유의 발생x x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 등의 xx】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의 납입면 제를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암진단서, 대장점막내암진단서, 갑상선암진단서, xxxx 양진단서, 기타피부암진단서, 제자리암진단서, 조직검사결과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 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xx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xx에 필요 하여 xx하는 서류
② 제 1 x x 2 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의 병xx 나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1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0조(보험금 등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메세지 또는 xxx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 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xx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는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과 같이 xx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이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제10조(보험금 등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 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x청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 5 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xx
(보험금 가지급 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 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6. 제 7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7 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 3 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➃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 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 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 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 명합니다.
제12조 【주소변경 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 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제14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 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 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 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 651 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청약시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 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 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 습니다.
제16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15 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 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 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 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 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 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
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 1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 35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 습니다.
➃ 제 15 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 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계 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⑥ 제 30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계약이 부활(효력회복)된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 계약을 제 1 항의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부 활(효력회복)이 여러 차례 발생된 경우에는 각각의 부활(효력회복)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봅니다.
제17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 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 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 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8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 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 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➃ 회사가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
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 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 급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청약의 철회】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 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 2 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 6 조의 2(전문보 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 1-4 조의 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 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
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 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 니다.
③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 1 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 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 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제 1 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야 합니다.
제20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 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 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 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
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 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 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 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 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 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 1 항 규정에 따른 음성녹 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➃ 제 2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1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 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 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 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 다.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설명)
2.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 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 2 호의 만 15 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 터 제 26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 5 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의 전일 이전에 제 3 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1 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대장점막내암”, “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경우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제22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료의 납입주기, 보험료 납입방법
2. 보험가입금액
3. 계약자
4. 기타 계약의 내용
(설명)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이를 모르고 변경전의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항변이 있는 경우 변경 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 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 1 항 제 2 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35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➃ 계약자가 제 2 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 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 니다.
제 23 조 【계약의 갱신】
① 계약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 일 전까지 이 계 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기일(갱신전 계약의 보험료 납
입기일)까지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계약은 자동갱신 되 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자동갱신되 지 않습니다.
1.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2. 갱신시점의 피보험자의 나이가 100 세 이상인 경우
3. 피보험자의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제 3 조(“암”, “대 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1 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 는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4. 제 25 조(계약의 소멸)에 따라 이 계약이 소멸된 경우
③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다음날(이하 “갱신일” 이라 한다)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➃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시의 보 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갱신전 30 일 전까지 계약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⑥ 보험기간을 10 년만기 자동갱신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갱신시 피보험 자의 나이가 91 세 이상 95 세 이하의 경우 5 년만기, 96 세 이상 99 세 이하의 경우 1 년만기 자동갱신으로 합니다.
제24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 21 조(계약 의 무효) 제 2 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 1 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 개월 미 만의 끝수는 버리고 6 개월 이상의 끝수는 1 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 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1988 년 10 월 2 일, 현재(계약일): 2014 년 4 월 13 일
☞ 2014 년 4 월 13 일 – 1988 년 10 월 2 일= 25 년 6 월 11 일= 26 세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제25조 【계약의 소멸】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사 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 리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 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② 제 1 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 10 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 1 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 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 11 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6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 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를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 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1 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 1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 15 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 하는 경우
2. 제 16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➃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 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 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합니다. 이를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27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계약자는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 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 다.
제28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 29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36 조(보험계약대출) 제 1 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 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 금(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 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 납입일부 터 1 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 1 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➃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 35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 2 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 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 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 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 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 1 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 2 조 제 3 호 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 1 항 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 1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 35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 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 는 해지된 날부터 2년(다만, 1년만기 갱신보험의 경우 보험기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특약이 부가 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에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보험계약 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및 제26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최초계약 청약할 때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1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 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 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3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설명)
입원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20 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 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
는 입원일수 20 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 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4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5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35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
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 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6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 보험계약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 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 감합니다.
➃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7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제38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 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9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 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40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은 3 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 생한 후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5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
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1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 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2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 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 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3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 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 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 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 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44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 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 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 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5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6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 만원]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
피보험자가 | 최초계약의 |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 : 2,000 만원 유방암 : 800 만원 전립선암 : 400 만원 | ||||
보험기간 중 | 계약일로부터 | |||||
암보장개시일 | 2 년이상 | |||||
암진단비 | 이후에 암으로 | |||||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 : 1,000 만원 유방암 : 400 만원 전립선암 : 200 만원 | ||||||
진단확정 되었을 | 최초계약의 | |||||
때 | 계약일로부터 | |||||
(최초 1 회한) | 2 년미만 | |||||
피보험자가 | ||||||
대장점막 내암진단 비 |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으로 진 단확정 되었을 때 | 최초계약의 최초계약의 | 계약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 2 년이상 2 년미만 | : : | 200 만원 100 만원 |
(최초 1 회한) | ||||||
피보험자가 | ||||||
갑상선암 진단비 |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 최초계약의 최초계약의 | 계약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 2 년이상 2 년미만 | : : | 200 만원 100 만원 |
(최초 1 회한) | ||||||
피보험자가 | ||||||
경계성종 양 진단비 | 보험기간 중 경계 성종양으로 진단확 정 되었을 때 | 최초계약의 최초계약의 | 계약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 2 년이상 2 년미만 | : : | 200 만원 100 만원 |
(최초 1 회한) | ||||||
피보험자가 | ||||||
기타피부 암 진단비 | 보험기간 중 기타 피부암으로 진단확 정 되었을 때 | 최초계약의 최초계약의 | 계약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 2 년이상 2 년미만 | : : | 200 만원 100 만원 |
(최초 1 회한) | ||||||
피보험자가 | ||||||
제자리암 진단비 | 보험기간 중 제자리암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때 | 최초계약의 최초계약의 | 계약일로부터 계약일로부터 | 2 년이상 2 년미만 | : : | 200 만원 100 만원 |
(최초 1 회한) |
주)
1.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날 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 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때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 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3.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유방암” 및 “전립선암” 포함.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최초계 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이 전에 “암(“유방암” 및 “전립선암” 포함.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 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4. 피보험자의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약관 제 3 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1 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는 경우 이 계약은 자동갱신되지 않습니다.
5. 약관 제 3 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에 따라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급여 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6. 약관 제 6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의 경우 암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 암진단비에서 진단시점에 해당하는 이미 지급한 암진단비(계약일로부터 2 년 이내에 발생하여 암진단비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 진단된 시점이 2 년초과이면 2 년초과시점의 금액)를 뺀 차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 및 “전립선암”으로 진단확 정 받고 갱신한 경우,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갱신 전에 진단확정 받은 “유방암” 및 “전립선암”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약관 제 3 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1 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 되는 경우 암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8.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어 해당 진단비가 지급된 후에 약관 제 23 조(계약의 갱신) 제 1 항에 따라 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해당 진단비를 각각 1 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9. 약관 제 3 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4 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대장점막내암”에 해 당하는 급여금은 지급하고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급여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10.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 년미만(최초계약의 계약 일로부터 2 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 기 간 | 지 급 이 자 |
암진단비, 대장점막내암진단비, 갑상선암진단비, 경계성종양진단비, 기타피부암진단비,제자리암진단비 (제 6 조)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해지환급금 (제 35 조 제 1 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 년이내 : 표준이율의 50% 1 년초과기간 : 1%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 40 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 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표 2)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감염병(콜레라, 장티푸 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 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 이 없는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 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➃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주)
1. ( ) 안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 상의 분류번호이며, 제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 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우,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 니다.
(별표 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대 상 악 성 신 생 물 | 분 류 번 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C00∼C14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C15∼C26 |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 신생물 | C30∼C39 |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C40∼C41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C43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C45∼C49 |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 C50 |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C51∼C58 |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C60∼C63 |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 C64∼C68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C69∼C72 |
12. 부신의 악성 신생물 | C74 |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C75 |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C76∼C80 |
1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 | C81∼C96 |
16.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C97 |
17. 진성 적혈구 증가증 | D45 |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D46 |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1 |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증가증 | D47.3 |
21. 골수섬유증 | D47.4 |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 D47.5 |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주)
1. 제 7 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 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 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 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의 경우 제3조(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제외됩니다.
(별표 4)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대장점막내암 제외)
약관에서 규정하는 제자리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 6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고시 제 2010-246 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질 병 | 분 류 번 호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D00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D01 |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D02 |
4. 제자리흑색종 | D03 |
5. 피부의 제자리암종 | D04 |
6. 유방의 제자리암종 | D05 |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D0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D07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D09 |
주)
1. 제 7 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 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D01) 중 제3조( “암”, “대장점막내암”, “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제 외됩니다.
(별표 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대 상 질 병 | 분 류 번 호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7 |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8 |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9 |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0 |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1 |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2 |
7. 뇌 및 중추 신경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3 |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4 |
9.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 | D47 |
(D47.1, D47.3, | |
D47.4, D47.5 | |
제외) | |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8 |
약관에서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 6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10-246 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주)
1.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 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증가증(D47.3), 골수섬유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D47.5)은 “9.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장하지 않습니다.
무배당수호천사홈케어실버암 치명적인암특약(갱신형)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 에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 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 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 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 합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 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 【“치명적인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치명적인암”이라 함은 제 6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 표 2) “치명적인 암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치명적인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치명적인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12조(특약의 보장개시) 제2호에서 정한 치명 적임암보장개시일(이하 ”치명적인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치명적인암으로 진 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치명적인암 진단비(별표1 “보험금 지급기 준표” 참조)를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 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명적인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치명적인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 정일로 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치명적인암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치명 적인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치명적인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치명적인암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2항에 따라 사망 당시 책임준 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치명적인암 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➃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 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1항의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⑤ 제4항에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 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 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5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 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제2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 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계약자와 회사가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자 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7조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암진단서(병명기입), 조직검사결과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 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 5 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 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 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6. 제 5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8 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 3 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➃제 3 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 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 10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 1 항 및 제 3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 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 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 보험자는 청약할 때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 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니 다.
제1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 강진단서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 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 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
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 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 니다.
➃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 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 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 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
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 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 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1.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주계약 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또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 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피 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 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
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 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 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12조 【특약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에 대한 최초계약의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전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치명적인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 한 “치명적인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 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이를 치명적인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3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2인(3인, 多人)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 험자, 종피보험자, 배우자, 계약자 등 이 중에서 1인을 선택하여 이 특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4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 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 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 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 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2.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실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 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 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 2 호의 만 15 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 터 치명적인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 3 조(“치명적인암”의 정의 및 진단확 정) 제 1 항에서 정한 “치명적인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제15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일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2조( 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 경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특약의 갱신】
① 계약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계약 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기일(갱신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 기일)까지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계약은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자동갱신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나이가 주계약에서 정한 갱신가능 나이를 초과하는 경우
2. 기타 사유로 이 특약이 소멸된 경우
③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다음날(이하 “갱신일” 이라 한다)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➃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시의 보 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갱신전 30일 전까지 계약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⑥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17조 【특약의 보험기간】
① 이 특약에 대한 보험기간은 10년만기 자동갱신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91세 이상 95세 이하의 경우 5년만 기 자동갱신, 96세 이상 99세 이하의 경우 1년만기 자동갱신으로 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18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 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주계약이 소멸되었다 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 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 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러하지 않 습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해지 전 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 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2조(특약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➃ 제1항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0조(계약 전 알 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 여 드립니다.
제22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 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등
제23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나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의 경우 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치명적인 암 : 백혈병, 뇌암, 임파선암, 골수암, 식도암, 담낭암, 췌장암 등 약관에서 정 한 질환 | ||
치명적인암 진단비 | 피보험자가 치명적인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명적인암으로 진단확정 되 었을 때 (최초 1회한) | 1,0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
주)
1. 치명적인암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특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 (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치명적인암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 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3.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 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4. 보험금 지급 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 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 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 기간 | 지급이자 |
치명적인암 진단비 (제4조)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해지환급금 (제22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표준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 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표2)
치명적인 암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치명적인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 6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통계청고시 제 2010-246 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구 분 | 대 상 악 성 신 생 물 | 분 류 번 호 |
1. 식도의 악성신생물 | C15 | |
2. 담낭의 악성신생물 | C23 | |
3. 기타 및 담도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 C24 | |
4. 췌장이자의 악성신생물 | C25 | |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0~C41) | 5. 사지의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6.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C40 C41 |
뇌 및 중추신경 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 신생물 (C70∼C72) | 7. 수막의 악성 신생물 8. 뇌의 악성 신생물 9.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성 신생물 | C70 C71 C72 |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 (C81∼C96) | 10. 호지킨 림프종 11. 소포성 림프종 12. 비소포성 림프종 13. 성숙 T/NK-세포 림프종 14.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15. T/NK-세포 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16. 기타 B-세포림프종[악성 면역증식질환] 17.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18. 림프성 백혈병 19. 골수성 백혈병 20. 단핵구성 백혈병 21.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22.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23.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 C81 C82 C83 C84 C85 C86 C88 C90 C91 C92 C93 C94 C95 C96 |
24. 만성 골수증식 질환 | D47.1 | |
25.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 D47.5 |
주) 제 7 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 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무배당수호천사홈케어실버암 3 대집중암특약(갱신형)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 에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 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 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 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 합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 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 【“3대집중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3 대집중암”이라 함은 제 6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 2) ”3 대집중암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 2 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 6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생물(C18~C20)에 해당하는 질병중에서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상피세포층(epithelium) | Ⓓ | ⓑ | ||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 기저막(basement memb | |||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 |
<대장점막내암 예시>
rane)
점막하층(submucosa)
(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경우
ⓑ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근층을 침범한 경우
③ 3 대집중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3 대집중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 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 12 조(특약의 보장개시) 제 2 호에서 정한 3 대집중암보장개시일(이하”3 대집중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3 대집중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3 대집중암 진단비(별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 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 여야 합니다.
②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3 대집중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3 대집중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 일로 하여 제 4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3 대집중암 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3 대집 중암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3 대집중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3 대집중암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제 11 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 2 항에 따라 사망 당시 책임 준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3 대집중암 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합니다.
➃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 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1항의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⑤ 제 4 항에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 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 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 년이 지 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 5 항의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 19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 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제 20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 5 항의 청약일로 하 여 적용합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 4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계약자와 회사가 제 1 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 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7조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암진단서(병명기입), 조직검사결과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 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 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 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 5 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 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 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6. 제 5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8 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 3 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➃제 3 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 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 10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 1 항 및 제 3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 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 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 명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9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
보험자는 청약할 때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 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 니다.
제1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 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 강진단서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 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을 해 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 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 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 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 니다.
➃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 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 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 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
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 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1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
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1. 주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다만, 주계약 의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주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또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 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러하지 않으며, 피 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피보험자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 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 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➃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 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 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12조 【특약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에 대한 최초계약의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전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3 조(“3 대집중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 단확정) 제 1 항에서 정한 “3 대집중암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이를 3 대집중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3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2인(3인, 多人)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 험자, 종피보험자, 배우자, 계약자 등 이 중에서 1인을 선택하여 이 특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4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 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 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 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 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실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 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2.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 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 2 호의 만 15 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 터 3 대집중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 3 조(“3 대집중암” 및 “대장점막내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1 항에서 정한 “3 대집중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제15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 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22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 경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특약의 갱신】
① 계약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 일 전까지 이 계 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기일(갱신전 계약의 보험료 납 입기일)까지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계약은 자동갱신 되 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자동갱신되 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나이가 주계약에서 정한 갱신가능 나이를 초과하는 경우
2. 기타 사유로 이 특약이 소멸된 경우
③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다음날(이하 “갱신일” 이라 한다)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➃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시의 보 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갱신전 30 일 전까지 계약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⑥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17조 【특약의 보험기간】
① 이 특약에 대한 보험기간은 10년만기 자동갱신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91세 이상 95세 이하의 경우 5년만 기 자동갱신, 96세 이상 99세 이하의 경우 1년만기 자동갱신으로 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18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 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주계약이 소멸되었다 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 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19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 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러하지 않
습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해지 전 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 22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 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2조(특약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➃ 제1항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9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0조(계약 전 알 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1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 여 드립니다.
제22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 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등
제23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나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의 경우 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3대집중암 : 위암, 대장암, 폐암 | ||
3대집중암 진단비 | 피보험자가 3대집중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집중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 1회한) | 1,000만원 (다만,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미만 진단확정시 50% 지급) |
주)
1. 3대집중암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지 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특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 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3대집중암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 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3.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 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4. 보험금 지급 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 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 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 기 간 | 지 급 이 자 |
3대집중암 진단비 (제4조)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해지환급금 (제22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표준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 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표 2)
3 대집중암 분류표 (대장점막내암 제외)
약관에서 규정하는 3 대집중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 6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 2010-246 호, 201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 상 악 성 신 생 물 | 분 류 번 호 |
[위의 악성 신생물] | |
1. 위의 악성 신생물 | C16 |
[대장의 악성 신생물] | |
2. 결장의 악성 신생물 | C18 |
3. 직장구불결장 이행부의 악성 신생물 | C19 |
4. 직장의 악성 신생물 | C20 |
[폐의 악성 신생물] | |
5. 기관의 악성 신생물 | C33 |
6.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 C34 |
주)
1. 제 7 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번 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대장의 악성 신생물(C18~C20)의 경우 제3조(“3대집중암” 및 “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제외됩니다.
무배당수호천사홈케어실버암 암사망특약(갱신형)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 에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 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 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 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표준이율 :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 합니다.
다.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 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 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
로 합니다.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 6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 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별표 2 “대상 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 3 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제 2 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 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 6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장의 악성신생물(C18~C20)에 해당하는 질병중에서 상피세포층(epithelium)에서 발생 한 악성종양 세포가 기저막(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을 침범하였으나 점막하층(submucosa)까지 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하며, 대장은 맹장, 충수, 결장, 직장을 말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예시>
상피세포층(epithelium) | Ⓓ | ⓑ | ||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 기저막(basement m | |||
embrane)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 점막하층(submucosa)
( 악성종양세포 침범깊이)
Ⓓ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고유층을 침범한 경우
ⓑ 악성종양세포가 점막근층을 침범한 경우
➃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 의학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 가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 13 조(특약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암보장개 시일(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이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 우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암사망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 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 여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 13 조(특약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 상선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 4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암사망보험금를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제 12 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 2 항에 따라 사망 당시 책임 준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암사망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 다.
➃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청 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 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제1항의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⑤ 제 4 항에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 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 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 년이 지 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⑥ 제 5 항의 “청약일 이후 5 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 20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 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⑦ 제 21 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을 제 5 항의 청약일로 하 여 적용합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 4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⑨ 계약자와 회사가 제 1 항의 보험료 납입면제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계약 자와 회사가 함께 제 3 자를 정하고 그 제 3 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 3 자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료 납입 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제7조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암진단서(병명기입), 조직검사결과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 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 1 항 제 2 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 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 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 지 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의 경우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 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 5 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보험금 가지급 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 될 경우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 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6. 제 5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8 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 3 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➃제 3 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 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 10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 1 항 및 제 3 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 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 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 명합니다.
제9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암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 급할 금액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 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0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
보험자는 청약할 때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 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 할 수 있습 니다.
제11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최초계약 체결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 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 년)이 지났을 때
3. 최초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 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 강진단서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 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 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 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 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
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 니다.
➃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 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 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 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
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해지하 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 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 만, 제13조(특약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3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 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이외 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 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 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➃ 주계약이 해지 및 기타사유에 따라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
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 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 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제2항의 책임준비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제7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 1항의 서류 중 책임준비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책임준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지급절차는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 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13조 【특약의 보장개시】
① 이 특약에 대한 최초계약의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전계약”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이하 “갱신일”이라 합니다)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3 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1 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계약 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 난 날의 다음 날(이하 “암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제14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이 2인(3인, 多人)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주계약의 주피보 험자, 종피보험자, 배우자, 계약자 등 이 중에서 1인을 선택하여 이 특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5조 【특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특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 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 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 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 다.
2.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실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 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 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 2 호의 만 15 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의 계약일 또는 최초계약 및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 터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 3 조(“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 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1 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는 경우
제16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동 일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23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는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특약의 내용을 변 경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특약의 갱신】
① 계약자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 일 전까지 이 계 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기일(갱신전 계약의 보험료 납 입기일)까지 계약자가 갱신계약의 제 1 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계약은 자동갱신 되 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자동갱신되 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나이가 주계약에서 정한 갱신가능 나이를 초과하는 경우
2. 기타 사유로 이 특약이 소멸된 경우
③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 다음날(이하 “갱신일” 이라 한다)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➃ 갱신계약의 약관은 갱신전 계약의 약관을 준용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고, 갱신시의 보 험요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갱신전 30 일 전까지 계약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⑥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18조 【특약의 보험기간】
① 이 특약에 대한 보험기간은 10년만기 자동갱신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91세 이상 95세 이하의 경우 5년만 기 자동갱신, 96세 이상 99세 이하의 경우 1년만기 자동갱신으로 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19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 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 또는 주계약이 소멸되었다 고 하더라도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 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제2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해지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 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 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러하지 않 습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계약에 정한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해지 전 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 23 조(해지환급금) 제 1 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1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 도 동시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3조(특약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➃ 제1항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0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1조(계약 전 알
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6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2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3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 여 드립니다.
제23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 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등
제24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나 주계약이 단체보험인 계약의 경우 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기준 :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암사망 보험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 일 (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에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직접적인 원인으 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주)
1.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이 계약의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암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 암 또는 갑상선암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계 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3.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 면제를 적용하지 않고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4. 보험금 지급 기준표의 내용 중 최초계약의 계약일로부터 2년미만(최초계약의 계약일 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말합니다)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 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별표 1-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 기 간 | 지 급 이 자 |
암사망보험금 (제4조) |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해지환급금 (제23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 표준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 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 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표 2)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암) 분류표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대 상 악 성 신 생 물 | 분 류 번 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C00∼C14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C15∼C26 |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 신생물 | C30∼C39 |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C40∼C41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C43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C45∼C49 |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 C50 |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C51∼C58 |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C60∼C63 |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 C64∼C68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C69∼C72 |
12. 부신의 악성 신생물 | C74 |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C75 |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C76∼C80 |
1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 신생물 | C81∼C96 |
16.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C97 |
17. 진성 적혈구 증가증 | D45 |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D46 |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1 |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증가증 | D47.3 |
21. 골수섬유증 | D47.4 |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 D47.5 |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고시 제2010-246호, 2011.1.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주)
1. 제 7 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상기 질병 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 번호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2.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 부여를 위한 선정준 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암))의 경우 일 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3.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C15~C26)의 경우 제3조(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은 제외됩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 목 차 >
< 가입자 유의사항 >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 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 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 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 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할 때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 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주요내용 요약서 >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 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 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5. 계약취소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 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 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 간은 그 다음 날로 함)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 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합니다.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 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 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보험용어 해설 >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 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 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 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 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둔 금액
○ 해지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과 관련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에서 별도로 정한 제도를 적용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 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 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 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지정대리청구인 :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5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 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5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
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 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3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5조 【적용대상】
이 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 다.
제6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 여 이루어 집니다.
② 제5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 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4관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7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2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지정대리청구인으로 지정(제8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 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5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 으로 봅니다.
제8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 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5관 기타사항
제9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단체취급특약 약관
< 목 차 >
< 가입자 유의사항 > 1
< 주요내용 요약서 > 2
< 보험용어 해설 > 4
단체취급특약 약관 6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6
제 1 조 【목적】 6
제 2 조 【용어의 정의】 6
제 2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6
제 3 조 【단체취급특약의 적용범위】 6
제 4 조 【보험요율의 적용】 7
제 5 조 【특약의 소멸】 7
제 3 관 보험료의 납입 7
제 6 조 【보험료의 납입】 7
제 4 관 기타사항 7
제 7 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7
< 가입자 유의사항 >
■ 보험계약 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 관련 유의사항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 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은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 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 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 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 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사업비 및 특약보험 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사업비 해당액 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주요내용 요약서 >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 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 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때 를 제외하고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 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 일을 초과한 경우
5. 계약취소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
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
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 2 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
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 일(보험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에는 7 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
)기간은 그 다음 날로 함)으로 정하고, 그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
) 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날까지로 합니다.
마지막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경우,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수 없는
보험계약
자는 해지된 날부터 2 년(다만, 보험기간이 2 년 미만인 경우 보험기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보험계약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보험용어 해설 >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 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 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아니하고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 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