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 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조합은 해지 당시의 피공제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조합이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조합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공제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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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영업배상책임공제약관, 영업배상책임공제약관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공제료의 제32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 에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해지된 경우, 조합은 해지 당시의 피공제자가 공제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조합이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조합에게 회사에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공제자로 공제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공제자에게 공제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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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3조(공제료의 환급)에 보통약관 제14조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 에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조합은 해지 당시의 피공제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조합이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조합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조합의 승낙을 얻어 계약자 명의를 피공제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통지하여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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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공제 의무가입제도 안내서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타인을 위한 계약의 계 약의 경우 제33조(공제료의 제38조(공제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 에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강제집 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해지 된 해지된 경우에는, 조합은 해지 당시의 피공제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조합이 채권자에게 채권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조합에게 지급하고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제25조(계약내용의 변경) 제1항의 절차에 내용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공제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 (효력회복)을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있 음을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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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민간공사대금채권공제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