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간 관련 조항 예시

개인 공간. 기숙사의 침실에서는 2 층 침대나 1 인용 침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층 침대 사용은 금지됩니다. 가족인 경우를 제외하고 침대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기숙사의 침실은 1 인당 개인 생활 공간이 3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 생활 공간이란 침실 내에서 개인용 품을 개인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하지만, 내부 욕실이나 발코니는 제외됩니다. 2 층 침대의 층간 최소 간격은 0.7m 입니다. 서로 평행인 두 2 층 침대 간 통로 너비는 1.2m 이상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기숙사 침실은 최대 8 명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 침실은 의류나 세면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개인 옷장이나 상자 같은 개인 수납함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 귀중품이나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도 구비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작업장, 기숙사, 식당 또는 기타 모든 구역 내부의 화장실이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남녀별 옥내 또는 옥외 화장실 변기 수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각각 기숙 직원 15 명당 1 개 이상 할당되어야 하며, 공용 화장실에서도 남녀별로 각 1 개 이상 구비되어야 합니다. • 가족의 경우를 제외하고 남녀에게 서로 다른 화장실을 제공해야 합니다. 남녀 화장실이 동일한 건 내에 있는 경우 바닥에서 천장까지 하나 이상의 차단벽을 세워 두 화장실을 구획해야 합니다. • 화장실은 육안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용자의 모국어로 '남성용' 및 '여성용'을 표기해야 합니다. • 공용 화장실은 조명 및 환기 장치를 갖추고 청결과 위생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화장실 시설은 관련 법규에 따라 배치해야 하며 기숙사 건 내의 각 침실에서 61m 안에 위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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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 할 자를 만26세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Ⅰ」에 대하 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계약기간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제18조에 의한 계약해지일 또는 제19조 에 의한 전부 계약이전일까지로 합니다.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