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금지 관련 조항 예시

차별 금지. 임직원의 성별, 인종, 나이, 성적 지향, 성정체성, 출신 국가·민족, 장애 여부, 결혼 여부, 임신 여부,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여부 등을 이유로 채용, 승진, 임금 및 보상, 복리후생 등에서의 부당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또한 임직원 다양성 및 포용성(Diversity, Equity & Inclusion)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도록 노력합니다.
차별 금지. 채용, 임금, 승진, 보상, 해고, 교육 기회 부여 등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직무 능력과 성과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개인 특성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법규 또는 작업장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B형 간염 등의 의료 검사(여성 근로자는 임신 테스트 포함) 또는 의료 검사 결과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의료 검사 요구에 대한 거부 또는 임신 사실을 근거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업장에서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 금지정책을 연 1회 이상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교육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차별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책에 따라 적절한 조처하고 신고자에게 조치결과를 피드백해 주어야 합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복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으며, 보복 방지 절차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절차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차별 금지. 협력회사는 채용, 승진, 보상,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활동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취향, 성정체성, 국적, 출신민족, 장애유무, 결혼 및 임신여부, 종교, 정치성향, 노조가입여부에 근거해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적 수단이 될 수 있는 의료검진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차별 금지. (10) 결사의 자유
차별 금지.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차별 금지. 협력회사는 입사 지원, 승진, 보수, 교육 접근, 업무 할당, 임금, 복리후생, 징계, 해고를 비롯한 채용 과정에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성, 민족, 장애, 종교, 정당가입, 노조 가입 여부, 국적, 결혼 여부 또는 성 정체성을 근거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특성을 근거로 보상 지급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담당 업무 수행 및 근로자 대우에 대한 업무과정에서 어떠한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인 차별적 편견이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회사는 임신 및 출산 후 고용 보호, 혜택 및 급여에 관하여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회사는 관련 법규에 의해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유 중인 여성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차별 금지. 협력회사는 채용, 임금, 승진, 보상, 연수 등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 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출신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국적, 결혼 여부에 근거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의 근 거로 사용될 수 있는 항목(임신여부 등)의 의료검진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요구 할 경우 종교적 관습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별 금지. ① 협력사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 금지. 당사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직원을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신체 적 조건, 출신 국가,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모집, 채 용, 승진, 교육, 임금, 복리후생 등에 차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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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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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 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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