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금지 관련 조항 예시

차별 금지. 임직원의 성별, 인종, 나이, 성적 지향, 성정체성, 출신 국가·민족, 장애 여부, 결혼 여부, 임신 여부,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여부 등을 이유로 채용, 승진, 임금 및 보상, 복리후생 등에서의 부당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또한 임직원 다양성 및 포용성(Diversity, Equity & Inclusion)을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도록 노력합니다.
차별 금지. 협력회사는 채용, 승진, 보상,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활동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취향, 성정체성, 국적, 출신민족, 장애유무, 결혼 및 임신여부, 종교, 정치성향, 노조가입여부에 근거해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적 수단이 될 수 있는 의료검진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차별 금지. 협력회사 행동규범 요건
차별 금지. 협력회사는 입사 지원, 승진, 보수, 교육 접근, 업무 할당, 임금, 복리후생, 징계, 해고를 비롯한 채용 과정에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성, 민족, 장애, 종교, 정당가입, 노조 가입 여부, 국적, 결혼 여부 또는 성 정체성을 근거로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협력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특성을 근거로 보상 지급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담당 업무 수행 및 근로자 대우에 대한 업무과정에서 어떠한 불합리하거나 불법적인 차별적 편견이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 금지. 협력사는 성별, 인종, 민족, 국적, 종교, 장🕔, 나이, 가족현황, 사회적 신분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 금지. 해당 차별 금지 및 기회 균등법, 법령, 행정 명령 및 규정에 따라, 소유주는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 포함), 출신 국가, 연령, 가정 상황 또는 장애 때문에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HUD의 프로그램에 대한 적격성은 사실상이든 인지되었든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차별 금지. 채용, 임금, 승진, 보상, 해고, 교육 기회 부여 등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직무 능력과 성과에 의해서만 판단하고 개인 특성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법규 또는 작업장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에게 B형 간염 등의 의료 검사(여성 근로자는 임신 테스트 포함) 또는 의료 검사 결과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의료 검사 요구에 대한 거부 또는 임신 사실을 근거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업장에서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별 금지정책을 연 1회 이상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교육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차별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정책에 따라 적절한 조처하고 신고자에게 조치결과를 피드백해 주어야 합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복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으며, 보복 방지 절차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절차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개선해야 합니다.
차별 금지. 모든 직원과 근로자는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차별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성별, 종교, 나이, 인종, 사회적 배경, 계급, 국적, 민족 및 국가적 배경, 근로자 단체 가입 여부, 장애, 성적 취향이나 정치적 성향 또는 기타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별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차별 금지. 협력회사는 채용, 임금, 승진, 보상, 연수 등 교육훈련 기회 제공 등과 같은 고용 관행에 있 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출신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국적, 결혼 여부에 근거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의 근 거로 사용될 수 있는 항목(임신여부 등)의 의료검진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근로자가 요구 할 경우 종교적 관습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차별 금지. 임직원의 성별, 인종, 나이, 성적 지향, 성정체성, 출신 국가∙민족, 장애 여부, 결혼 여부, 임신 여부, 종교, 정치 성향, 노조 가입 여부 등을 이유로 채용, 승진, 임금 및 보상, 복리후생 등에서의 부당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