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개인사업자 및 법인 Clause in Contracts

개인사업자 및 법인. 구분 구비서류 비고 본인 대리인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신분증, 사업자 등록증(해지 시 불필요) 인감증명서,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 대리인 내방 해지 시 사업자 등록증 제출 제외 상장/비상장/공공 법인 사업자등록증 원본(고유번호증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표자신분증(공동대표인 경우는 공동대표 전원이 신청함)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번호증(또는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신분증(또는 공무원증), 직인이 날인된 위임장(또는 위임공문) 미군부대 고유번호증(또는 공문), 부대장 ID 카드, 대리인신분증(ID 카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등 대면 확인 가능한 신분증 ※ 위임장/인감증명서: 계약자, 개인사업자 본인(대표자) 및 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외국인 명의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KT 프라자에 내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상기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제출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수임인과 위임장의 수임인이 동일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위임장에는 인감 날인 대신 본인 서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위임대리인 제도 위임대리인 등록 구비서류 위임대리인 신청서(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공공기관의 경우 위임공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사본, 대리인 재직증명서 (또는 인감날인 위임공문) 비고 * 위임대리인의 권한은 등록일 기준 최대 1 년 간 유효 * 위임대리인 사전 등록 신청은 직영대리점, KT 플라자, 사내영업대표를 통해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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