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합상품 요금할인 관련 조항 예시

결합상품 요금할인. 1) 사업자는 케이블방송과의 결합상품에 대하여 할인할 수 있다. 2) 결합상품 유형 : [DPS] 케이블방송(아날로그/디지털방송) + 초고속인터넷 과 할인율 [DPS] 케이블방송(아날로그/디지털방송) + 인터넷 전화 [TPS] 케이블방송(아날로그/디지털방송) + 초고속인터넷 + 전화(VOIP)서비스 가. [DPS] 초고속인터넷 + 케이블방송 (아날로그/디지털방송) 나. [DPS] 케이블방송 + 인터넷전화 다. [TPS]초고속인터넷 + 케이블방송 (아날로그/디지털방송) + 인터넷전화 ※ 초고속인터넷 + 케이블방송 동시 가입시 케이블TV 요금은 별도이며, 공동주택 단체계약 이용자의 경우 별도의 케이블방송 할인은 불가하며, 초고속인터넷 기본이용요금만 할인합니다. ※ 결합상품에 케이블TV 추가 신청을 하는 경우 단일 케이블TV요금의 50%를 적용하고 결합상품의 케이블TV 추가는 1대로 제한합니다.(단, 인터넷 추가단말상품은 결합상품 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 결합상품에 케이블TV 상품은 보급형을 기본으로 하며, 셋톱박스가 추가로 설치되는 상품은 셋탑 박스 보증금 및 셋탑박스 임대료는 별도입니다.

Related to 결합상품 요금할인

  •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 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

  • 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27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 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1.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 약관의 변경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 하여🅓 한다.

  • 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는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보통약관과의 관계 보통약관 제8조에 따라 보통약관 계약이 소멸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 계약도 소멸하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보 통 약 관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