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정책 관련 조항 예시

개인정보보호 정책. 귀하는 귀하의 네트워크 참여와 관련하여 귀하가 이용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일체의 모든 해당 데이터보호법을 준수하는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최소한 (a) 그러한 사이트의 홈페이지와, “프라이버시”, “법적”, “조건”이란 단어나 유사한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링크에 잘 보이도록 링크되고, (b) 귀하의 개인정보보호 관행에 관한 공개에 추가하여 최종 사용자 정보(본 협정서의 고려 대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의 수집, 공개 및 사용과 모든 해당 데이터보호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그러한 다른 공개를 확인하고, (c) 해당 데이터보호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개인 데이터에 관한 모든 최종 사용자의 권리 및 선택권(최종 사용자가 그들 정보의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동의 또는 사이트에서 데이터의 수집이나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최종 사용자가 인터넷 기반 광고(아래에 정의)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이 편리한 메커니즘 또는 방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는 귀하의 요청에 따라 귀하를 대신하여 Rakuten 마케팅이 활성화하는 쿠키 및 추적 장치를 비롯한 귀하의 추적 장치 사용에 대한 정보도 규정되고 관심사 기반 광고를 위한 데이터 수집에 관한 설명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는 또한 쿠키 및 기타 추적 장치 삭제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귀하가 데이터 수집에 관한 통지를 제공하고 귀하의 사이트 방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옵트 아웃 포함)을 적격 링크 및 기타 광고 내용에 제공할 것임에 동의합니다. “관심사 기반 광고”는 (i) 수집 데이터로부터 알려지거나 또는 유추한 선호도 또는 관심사를 기반으로 광고를 제작하여 전달할 목적으로 복수의 디지털 자산이나 기타 출처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과 (ii) 상이한 디지털 자산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를 제작하여 전달할 목적으로 하나의 디지털 자산이나 출처에서 사용자의 활동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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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체신관서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 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체신관서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체신관서에 지급하 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 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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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