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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No. 후보자 등록 접수증(원 부) 주소(동호수) : 성 명 : 생 년 월 일 : 등 록 일 시 : 20 년 월 일 시 분 위와 같이 디지털엠파이어 협의회 동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음. 20 년 월 일 디지털엠파이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간 인) 절 취 선 절 취 선 No. 후보자 등록 접수증(교부용) 주소(동호수) : 성 명 : 생 년 월 일 : 등 록 일 시 : 20 년 월 일 시 분 위와 같이 디지털엠파이어 협의회 동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음. 20 년 월 일 디지털엠파이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호 대표 세) (만 <사진> 대표 후보자(1) 호 대표 세) (만 <사진> 대표 후보자(2) 호 대표 세) (만 <사진> 대표 후보자(3) 상기 본인(구분소유자)은 20 년 월 일 실시되는 디지털엠파이어 제 기 동대표 선거에 관한 투표권 행사의 모든 권한을 피위임자에게 위임하 며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을 것임을 동의합니다. ※ 주의 : 위임시 구분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업체 임원, 개인인 경우 배우자 및 직계 가족에 한하여 위임이 가능합니다. (관련 증빙서류와 피위임자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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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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