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관련 조항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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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동별 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 대표자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No. 후보자 등록 접수증(원 부) 주소(동호수) : 성 명 : 생 년 월 일 : 등 록 일 시 : 20 년 월 일 시 분 위와 같이 디지털엠파이어 협의회 동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음. 20 년 월 일 디지털엠파이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간 인) 절 취 선 절 취 선 No. 후보자 등록 접수증(교부용) 주소(동호수) : 성 명 : 생 년 월 일 : 등 록 일 시 : 20 년 월 일 시 분 위와 같이 디지털엠파이어 협의회 동대표 선거 후보자로 등록하였음. 20 년 월 일 디지털엠파이어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인) 호 대표 세) (만 <사진> 대표 후보자(1) 호 대표 세) (만 <사진> 대표 후보자(2) 호 대표 세) (만 <사진> 대표 후보자(3) 상기 본인(구분소유자)은 20 년 월 일 실시되는 디지털엠파이어 제 기 동대표 선거에 관한 투표권 행사의 모든 권한을 피위임자에게 위임하 며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을 것임을 동의합니다. ※ 주의 : 위임시 구분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업체 임원, 개인인 경우 배우자 및 직계 가족에 한하여 위임이 가능합니다. (관련 증빙서류와 피위임자 신분증 지참) ( ) 동대표 선거 1 2 3 동별 접수번호 -01 디지털엠파이어 선거관리위원회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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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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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보험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