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조건 관련 조항 예시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 내에 “V” 표시 합니다.) 대 출 과 목 대 출 용 도 구입 대 출 금 액 금 원 대 출 기 간 년 대 출 개 시 일 대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하기로 합니다. 20 년 월 일 대 출 만 료 일 20 년 월 일 ※ 대출기간을 기재하고 대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하기로 한 경우 대출만료일 기재 생략 가능 이자율(기본약관 제3조제2항선택) 만기까지 고정금리 대출만료일까지 연 % * 소득·만기에 따른 금리-우대금리 5년 주기변동 연 % * 소득·만기에 따른 금리-우대금리 ※ 매5년마다 국토교통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변경 ※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5% 이하인 경우 연 1.5%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단,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2% 이하인 경우 연 1.2% 적용) 지 연 배 상 금 ( 연 체 이 자 ) 률 (기본약관제3조 제 5 항 선 택 )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이자율 + 연 4%, 3개월 초과는 이자율 + 연 5%를 적용합니다. 다만,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합니다.
거래조건. 이 계약에 의한 매출채권거래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 (거래조건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에 “V” 표시합니다.) 여신과목 외상매출채권매입(팩토링) 거래구분 □ 한도거래 □ 개별거래 여신(한도)금액 금 원 (할부채권 : 금 원) 여신개시일 년 월 일 여신기간 만료일 년 월 일 수수료율 등 □고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지연배상금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 적용) 최고 연 ( ) % □변동(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 %) 수수료 및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약 정 한 도 금 원( ₩ ) 약 정 기 간 대 출 개 시 일 20 년 월 일 대 출 기 한 일 20 년 월 일 대 출 이 자 율 변동금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CD91일물 유통수익률 + ( ) %p 금리변동주기 ( )
1. 은행은 다음 조건에 따라 대출금을 실행하고,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대출금은 본인명의의 은행예금 계좌에 입금하기로 합니다. 대출금 수령 계좌번호 : (예금주 : )
2. 대출금 최초 월지급금은 당해월에 지급신청한 일자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3. 대출금지급일이 은행휴무일(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등)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4. 제4조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사유발생에 따른 대출금실행(대출금지급) 정지 후 해당 지급정지사유가 해소된 경우 지급정지 기간 중 지급되지 아니한 제2조의 제1호 내지 제2호의 대출금에 한하여 일시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제1호의 ‘개별인출금’은 공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식과 지급시기에 따릅니다. 다만, 월지급금 지급일에 지급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6. 개별인출금을 차감한 개별인출한도 잔액은 공사가 정한 율과 방법에 따라 매월 증가합니다.
7. 본인이 월지급금이 기간에 따라 변동하는 초기증액형 또는 정기증가형 옵션을 선택한 경우 및 개별인출금 설정금액 또는 설정비율을 대출기 간 중 공사에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월지급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자 율 계 산 방 법 이자율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일 단위는 365일(윤년은 366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방법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1. 월지급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매월 후불로 하되, 차회 월지급금 지급해당일 전일의 누적 대출원리금 잔액에 대하여 본조 ‘대출이자율’에서 정 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해당 대출이자는 월지급금 지급일자에 대출원리금에 가산합니다.
2. 본인이 미리 설정한 인출한도금액 범위내에서 수시 지급하는 대출금(이하 ‘개별인출금’이라 함)에 대한 대출이자도 제1호의 월지급금에 대한 이자납입 기일에 후불로 납입하되, 대출원리금에 가산합니다.
3. 제5조 및 제9조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대출금 전액 상환전 또는 공사에서 보증채무 이행전까지는 제1호의 계산방식에 따라 납입합니다. 서면통보등생략신청 대출취급 및 상환기일 연장시 실행사실에 대한 서면 통보를 생략함에 동의합니다. ※ 대출금상환의 경우 현금자동지급기 등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은 처리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의 만기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기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기일은 은행의 다음 영업일로 이연되며,이연기간의 이자는 약정이자로 부담하기로 합니다.
거래조건. 포괄여신한도의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여신한도는 약정된 한도 이내에서 여러 가지의 개별여신의 운용이 가능한 여신의 한도를 의미합니다. 포괄 한도 포괄여신한도 금 원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한도 ※ 포괄여신한도 내 개별여신의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포괄여신한도 내 개별여신의 총 합계액은 포괄여신한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포괄여신한도 내 개별여신 내역은 본 약정서 [별지2]를 이용하여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여신과목 여신(한도)금액 여신 기간 시작되는 날 여신기간 끝나는 날 거래구분 개별 여신 (1) 금 원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개별 한도
거래조건. 매출채권의 발행한도 및 판매기업 대출합계 최고한도, 대출의 기간별 Spread, 지연배상금, 상환청구권 有/無, 신용공여일수 및 할인유보일수, 결제계좌,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V”표시 또는 해당되는 숫자를 적습니다)
거래조건. 여신과목 상매출채권매입(팩토링) 거래 구분 □ 한도거래 □ 건별거래 여신 (한도)금액 금 원 (할부채권: 금 원) 여신개시일 년 월 일 여신기간 만료일 년 월 일 수수료율 등 □ 고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 여신기간 만료일까지 연 % 지연배상금 률(은행여신 거래기본약 관제3조제5 항적용) 최고 연 ( )% □ 변동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 ( ) LIBOR+( %) □ ( 일/월)물 CD유통수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조건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회사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에 “V"표시합니다.) 여신과목 (여신종류) 거래구분 □ 한도거래 □ 개별거래 여신(한도)금액 금 원
거래조건. 대출과목 주택자금대출
거래조건. 본인은 판매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재화 및 용역(이하 “물품”이라 합니다)의 구매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전자채권 발행관련 거래조건을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결제방법은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 표시 합니다.) 결제방법 ☐ 무보증 전자채권 ☐ 보증 전자채권 전자채권 발행한도 총 발행한도 금 원 (무보증전자채권 발행한도) (금 원) (보증전자채권 발행한도) (금 원) 약정기간 개시일 20 년 윌 일 약정기간 만료일 20 년 월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