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거래조건 Clause in Contracts

거래조건.    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 ” 내에 “V” 표시 합니다.) 대 출 과 목 대 출 용 도 구입 대 출 금 액 금 원 대 출 기 간 년 대 출 개 시 일 대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하기로 합니다. 20 년 월 일 대 출 만 료 일 20 년 월 일 ※ 대출기간을 기재하고 대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하기로 한 경우 대출만료일 기재 생략 가능 이자율(기본약관 제3조제2항선택) 만기까지 고정금리 대출만료일까지 연 % * 소득·만기에 따른 금리-우대금리 5년 주기변동 연 % * 소득·만기에 따른 금리-우대금리 ※ 매5년마다 국토교통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변경 ※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5% 이하인 경우 연 1.5%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단,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2% 이하인 경우 연 1.2% 적용) 지 연 배 상 금 ( 연 체 이 자 ) 률 (기본약관제3조 제 5 항 선 택 )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이자율 + 연 4%, 3개월 초과는 이자율 + 연 5%를 적용합니다. 다만,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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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

거래조건.    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 ” 내에 “V” 표시 합니다.대출과목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용도 구입 대출금액 금 원정 대출기간 ( ) 대 출 과 목 대 출 용 도 구입 대 출 금 액 금 원 대 출 기 간 대 출 개 시 일 대출개시일 □ 대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하기로 합니다. 20 년 월 일 대 출 만 료 일 대출만료일 20 년 월 일 ※ 대출기간을 기재하고 대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하기로 한 경우 대출만료일 기재 생략 가능 이자율(기본약관 제3조제2항선택이자율 (기본약관 제3조제2 항 선택) 만기까지 고정금리 대출만료일까지 연 % ( )%* * 소득·만기에 따른 금리-우대금리 5년 주기변동 주기 변동 ․ % ( )%* * 소득·만기에 따른 금리-우대금리 매5년마다 국토교통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기금운용 계획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변경 ※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5% 이하인 경우 연 1.5%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단, 주택보유 이력이 이력 이 없는 신혼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2% 이하인 경우 연 1.2% 적용) 지 연 배 상 금 ( 연 체 이 자 지연배상금 (연체이자)률 (기본약관 제3조제5 항 선택) 률 (기본약관제3조 제 5 항 선 택 )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기한의 이익을 ․ 기한의이익을 상실한 경우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이자율 + 연 4%, 3개월 초과는 이자율 + 연 5%를 적용합니다. 다만,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초과 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합니다.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V” 표시 합니다.)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장치를 통한 계좌입금 분은 당일 중 상환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위 제1조 거래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함 본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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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근저당권변경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거래조건.    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 ” 내에 “V” 표시 합니다.대출과목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용도 구입 대출금액 금 원정 대출기간 ( ) 대 출 과 목 대 출 용 도 구입 대 출 금 액 금 원 대 출 기 간 대 출 개 시 일 대출개시일 □ 대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하기로 합니다. 20 년 월 일 대 출 만 료 일 대출만료일 ※ 20 년 월 일 대출기간을 기재하고 대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하기로 한 경우 대출만료일 기재 생략 가능 이자율(기본약관 제3조제2항선택) 만기까지 고정금리 대출만료일까지 연 % ( )%* * 소득·만기에 따른 금리-우대금리 ․ 연 ( )%* 이자율 (기본약관 제3조제2 항 선택) □ 5년 주기변동 연 % 주기 변동 * 소득·만기에 따른 금리-우대금리 매5년마다 국토교통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기금운용계 획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변경 ※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51.8% 이하인 경우 연 1.5%를 1.8%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단,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21.5% 이하인 경우 연 1.21.5% 적용) 지 연 배 상 금 ( 연 체 이 자 우대금리 지연배상금 (연체이자)률 (기본약관 제3조제5 항 선택) 률 (기본약관제3조 제 5 항 선 택 )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기한의 이익을 ․ 기한의이익을 상실한 경우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이자율 + 연 4%, 3개월 초과는 이자율 + 연 5%를 적용합니다. 다만,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초과 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합니다.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V” 표시 합니다.)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장치를 통 한 계좌입금 분은 당일 중 상환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위 제1조 거래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함 본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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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근저당권변경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거래조건.    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 ” 내에 “V” 표시 합니다.대출과목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용도 구입 대출금액 금 원정 대출기간 ( ) 대 출 과 목 대 출 용 도 구입 대 출 금 액 금 원 대 출 기 간 대 출 개 시 일 대출개시일 □ 대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하기로 합니다. 20 년 월 일 대 출 만 료 일 대출만료일 20 년 월 일 ※ 대출기간을 기재하고 대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하기로 한 경우 대출만료일 기재 생략 가능 이자율(기본약관 제3조제2항선택이자율 (기본약관 제3조제2 항 선택) 만기까지 고정금리 대출만료일까지 연 % ( )%* * 소득·만기에 따른 금리-우대금리 5년 주기변동 주기 변동 ․ % ( )%* * 소득·만기에 따른 금리-우대금리 매5년마다 국토교통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기금운용 계획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변경 ※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5% 이하인 경우 연 1.5%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단,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2% 이하인 경우 연 1.2% 적용) 지 연 배 상 금 ( 연 체 이 자 지연배상금 (연체이자)률 (기본약관 제3조제5 항 선택) 률 (기본약관제3조 제 5 항 선 택 )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기한의 이익을 ․ 기한의이익을 상실한 경우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이자율 + 연 4%, 3개월 초과는 이자율 + 연 5%를 적용합니다. 다만,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초과 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합니다. 이자 및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계산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을 365일, 윤년은 366일로 보고 초일산입 말일 불산입하여 후취로 계산합니다. · 원리금균등(체증식)분할상환 : 월단위 월계산으로 하되, 이차보전방식인 경우에는 월단위 월계산 또는 1년을 365일, 윤년은 366일로 보고 초일산입 말일 불산입하여 후취로 계산합니다.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V” 표시 합니다.)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장치를 통한 계좌 입금 분은 당일 중 상환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 제1조 거래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함 본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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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   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 ” 내에 “V” 표시 합니다.대출과목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용도 구입 대출금액 금 원정 대출기간 ( ) 대 출 과 목 대 출 용 도 구입 대 출 금 액 금 원 대 출 기 간 대 출 개 시 일 대출개시일 □ 대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하기로 합니다. 20 년 월 일 대 출 만 료 일 대출만료일 20 년 월 일 ※ 대출기간을 기재하고 대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하기로 한 경우 대출만료일 기재 생략 가능 이자율(기본약관 제3조제2항선택이자율 (기본약관 제3조제2 항 선택) 만기까지 고정금리 대출만료일까지 연 % ( )%* * 소득·만기에 따른 금리-우대금리 5년 주기변동 주기 변동 ․ % ( )%* * 소득·만기에 따른 금리-우대금리 매5년마다 국토교통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기금운용계 획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변경 ※ 우대금리 (택1) □ 다자녀가구 0.5%p □ 다문화·장애인·신혼가구 ·생애최초구입자 0.2%p ․ 대출기간 중 조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자격입증 일 이후 최초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원금균등분할상환은 자격 입증일 당일부터 적용 후 금리가 연 1.5% 이하인 경우 연 1.5%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단,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인 경우 추가 우대금리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p ※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21.8% 이하인 경우 연 1.2% 적용1.8%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V” 표시 합니다.) 지 연 배 상 금 ( 연 체 이 자 ) 률 *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자동화기기, 인터넷뱅킹 등 전자적장치를 통 한 계좌입금 분은 당일 중 상환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위 제1조 거래조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함 본인 (기본약관제3조 제 5 항 선 택 )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이자율 + 연 4%, 3개월 초과는 이자율 + 연 5%를 적용합니다. 다만,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합니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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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   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 “□” 내에 “V” 표시 합니다.) 대 출 과 목 대 출 용 도 대출과목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용도 구입 대 출 대출금액 액 금 원 대 출 기 간 원정 대출기간 ( ) 대 출 개 시 일 대출개시일 □ 대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하기로 합니다. 20 년 월 일 대 출 만 료 일 대출만료일 20 년 월 일 ※ 대출기간을 기재하고 대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하기로 한 경우 대출만료일 기재 생략 가능 이자율(기본약관 제3조제2항선택이자율 (기본약관 제3조제2 항 선택) 만기까지 고정금리 대출만료일까지 연 % ( )%* * 소득·만기에 따른 금리-우대금리 5년 주기변동 주기 변동 ․ % ( )%* * 소득·만기에 따른 금리-우대금리 매5년마다 국토교통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기금운용 계획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변경 ※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5% 이하인 경우 연 1.5%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단,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2% 이하인 경우 연 1.2% 적용) 지 연 배 상 금 ( 연 체 이 자 지연배상금 (연체이자)률 (기본약관 제3조제5 항 선택) 률 (기본약관제3조 제 5 항 선 택 )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기한의 이익을 ․ 기한의이익을 상실한 경우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이자율 + 연 4%, 3개월 초과는 이자율 + 연 5%를 적용합니다. 다만,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초과 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합니다. 이자 및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계산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 1년을 365일, 윤년은 366일로 보고 초일산입 말일 불산입하여 후취로 계산합니다. · 원리금균등(체증식)분할상환 : 월단위 월계산으로 하되, 이차보전방식인 경우에는 월단위 월계산 또는 1년을 365일, 윤년은 366일로 보고 초일산입 말일 불산입하여 후취로 계산합니다. 대출실행 방 법 대출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상환방법* 및 거치기간 대출개시일로부터( )년 동안 거치하고, 거치 기간 종료일 이후 매 1개월마다 (□원리금균등 □ 원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합니다. ․ 매월 납입일 ( )일에 원금과 이자를 납입합니다. ※ 채무자는 이 약정 체결 이후 납입일을 연도별 1회에 한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을 변경할 경우 첫 납입기일은 변경 전 최종 원금 및 이자계산일(전회차 납입일)로부터 1개월 후 최초로 이자납입 도래하는 변경된 납입일로 합니다. 방 법* ․ 최초이자는 대출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납입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입합니다. 대출실행 후 3개월동안 원금(분할상환인 경우) 및 이자선납이 제한됩니다. 원리금의 계 산 매월 납입해🅓할 원리금(원금 및 이자)의 계산은 원단위로 하며, 각 원금상환방법 또는 이자납입방 법에 따라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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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조건.    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 “□” 내에 “V” 표시 합니다.) 대 출 과 목 대 출 용 도 구입 대 출 대출금액 액 금 원 대 출 기 간 원정 대출기간 ( ) 대 출 개 시 일 대출개시일 □ 대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하기로 합니다. 20 년 월 일 대 출 만 료 일 대출만료일 20 년 월 일 ※ 대출기간을 기재하고 대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하기로 하기 로 한 경우 대출만료일 기재 생략 가능 이자율(기본약관 제3조제2항선택이자율 (기본약관 제3조제2 항선택) 만기까지 고정금리 고시금리 ․ 대출만료일까지 연 ( )% 우 대 금 리 사회적배려 층 (최대 2개 선택가능) ☐ 한부모가구 0.4%p ☐ 장애인가구 0.4%p ☐ 다문화가구 0.4%p ☐ 다자녀가구 0.4%p ☐ 신혼가구 0.2%p 미분양주택 입주자 ☐ 미분양 주택 입주자 0.2%p* 소득·만기에 따른 금리-*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와 중복하여 최대 0.8%p 내 적용가능 추가우대 (중복적용 가능) ☐ 전자약정 및 전자설정 0.1%p ☐ 가족사랑 우대금리 5년 주기변동 0.1%p ☐ 서민우대프로그램 우대금리 0.1%p ☐ 금리우대 쿠폰 0.02%p 가산금리 ☐ 투기지역 0.1%p 최종적용금리 ․ 대출만료일까지 ( )% * 소득·만기에 따른 금리-우대금리 ※ 매5년마다 국토교통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의한 이자율에 지연배상금 (연체이자)률 (기본약관 제3조제5항 선택) ․ 원리금 또는 이자가 연체중인 경우에는 ‘납입지연 된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연체기간에 따라 변경 ※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5% 이하인 경우 연 1.5%를 적용하기로 합니다다 음과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단다만,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2% 이하인 경우 연 1.2% 적용) 지 연 배 상 금 ( 연 체 이 자 ) 률 (기본약관제3조 제 5 항 선 택 )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본 약정 제2조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경우에는 ‘대출잔액에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상실일로부터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 연체기간 3개월 이내는 이자율 + 연 4%, 이내 : ‘약정이자율’+연 2% - 연체기간 3개월 초과는 이자율 + 연 5%를 적용합니다. 다만초과 : ‘약정이자율’+연 3% - 단,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이 연 10%를 1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합니다12%를 적용 이자 및 지연배상금 (연체이자) 계산방법 1년을 365일, 윤년은 366일로 보고 초일산입 말일불산 입하여 후취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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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근저당권 설정 비용(등록세+교육세+법무사수수료+임대차 조사비용 등), 감정평가수수료

거래조건.       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 ” 내에 “V” 표시 합니다.) 대 출 과 목 대 출 용 도 구입 대 출 금 액 금 원 대 출 기 간 년 대 출 개 시 일 대출실행일을 대출실행일 20 을 년 개시일로 하기로 합니다. 20 년 월 일 대 출 만 료 일 20 년 월 일 ※ 대출기간을 기재하고 대출실행일을 개시일로 하기로 한 경우 대출만료일 기재 생략 가능 이자율(기본약관 제3조제2항선택) 만기까지 고정금리 대출만료일까지 연 % * 소득·만기에 따른 금리-우대금리 5년 주기변동 연 % * 소득·만기에 따른 금리-우대금리 ※ 매5년마다 국토교통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변경 ※ 우대금리 (택1) 다자녀가구 0.5%p 다문화·장애인·신혼가구·생애최초구입자 0.2%p 대출기간 중 조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은 자격입증일 이후 최초도래하는 이자납입일 익일부터, 원금균등분할상환은 자격입증일 당일부터 적용 후 금리가 연 1.5% 이하인 경우 연 1.5%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단, 주택보유 이력이 없는 신혼가구인 경우 추가 우대금리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p ※ 우대금리 적용 후 금리가 연 1.21.8% 이하인 경우 연 1.2% 적용) 1.8%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지 연 배 상 금 ( 연 체 이 자 ) 률 (기본약관제3조 제 5 항 선 택 )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4%,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인 경우 납입지연된 해당 원리금상환(예정)액에 대해 이자율 + 연 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이자율 + 연 4%, 3개월 초과는 이자율 + 연 5%를 적용합니다. 다만, 지연배상금(연체이자)률이 연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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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