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절차 관련 조항 예시

검증 절차. 고객은 해당하는 모든 라이센싱 및 가격 책정 요건 조항을 포함한(단, 이에 한하지 않음) Passport Advantage 조항을 준수하여 모든 적격 제품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감사를 검증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정확한 서면 기록, 시스템 도구 출력 및 기타 시스템 정보를 작성하고 보유하며 IBM 및 IBM 감사원에게 제공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객은 1) 허가된 사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2) Passport Advantage 조항에 대한 준수 상태를 유지해🅓 할 책임이 있습니다. IBM은 적절한 통지를 제공한 후 고객이 Passport Advantage 조항에 준하여 (사용 목적에 관계없이) 적격 제품을 사용하는 모든 사이트와 모든 환경에서 Passport Advantage 조항을 준수하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은 고객의 업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며 고객의 근무지 사이트에서 정상 근무 시간 중에 수행될 수 있습니다. IBM은 외부 감사원을 통해 이러한 검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IBM은 해당 감사원과 체결한 서면 기밀정보 수령합의서를 보유해🅓 합니다. IBM은 이러한 검증 작업에서 고객이 허가된 사용 범위를 초과하여 적격 제품을 사용했거나 Passport Advantage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이를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고객은 1) 해당 초과 사용, 2) 해당 초과 사용 기간과 2년 중 더 짧은 기간의 초과 사용에 대한 Software Subscription and Support 및 3) 검증 작업의 결과에 따른 추가 대금 및 기타 책임에 대해 IBM이 청구서에 명시한 요금을 즉시 IBM에게 직접 지불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Related to 검증 절차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전에 종전의 예탁증권담보대출약관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대출거래는 이 약관에 의해 인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고객과 한화투자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 행하는 파생상품거래(이하 “거래”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 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약의 체결 및 효력】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 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