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조항. 약관법 제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약관이 무효가 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조항. 본 일반판매약관 (이하 “본 약정서”)은 (매도인이 제공한, 관련된 서면 명세서, 견적서 및/또는 보충약관과 함께) 본 약정서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된, 매도인의 모든 물건 및 용역 (하드웨어,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 연수, 프로그래밍, 유지, 기술, 부품, 수리 및 재제작 서비스를 포함하나 그에 한정하지 않음 - 이하 총칭하여 “제품”)의 판매 또는 라이센스 허여를 배타적으로 규율한다. 본 약정서는 제품의 판매 또는 그에 대한 라이센스 허여가 서면을 통한 거래, 팩시밀리나 기타 형식의 전자 문서교환(“EDI”)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해 수행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제품의 판매 또는 그에 대한 라이센스 허여에 관한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완전한 합의를 나타낸다. 매수인이 본 약정서에 의거하여 주문 또는 구매한 제품을 수령하거나 인도를 수락한 경우에는 본 약정서를 수락하는 것이 된다. 매도인의 본사에서 수권 대리인이 서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한, 본 약정서에 대한 어떠한 추가 또는 수정도 매도인을 구속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본 약정서에 명시되거나 언급된 약관에 추가되거나 동 약관과 일치하지 않는, 매수인이 제안하거나 매수인의 구매주문서나 요청서에 명시되거나 언급된 기타의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반조항. (각 보장조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일반조항. 고객은 IBM 이 매스컴이나 마케팅 통신문에서 고객을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입자로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일반조항. 제2장 배상책임조항-수상레저사업자 의무조항 및 업무용 제2-1장 배상책임조항-수상레저기구 개인 소유자 의무조항 제3장 수상레저기구손해조항
일반조항.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공동인수 특별약관Ⅱ -적용환율 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Ⅱ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단체취급 특별약관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2장 배상책임조항 -이용자의 제3자 확장보장 특별약관 -치료비 특별약관 -관습상의 비용 특별약관 -구조비 특별약관 -수상레저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제3자 배상책임 추가약관-개인용 제3장 수상레저기구손해조항 -전손만의 보장 특별약관 -육상운송 특별약관
일반조항. 4.(다른 보험과의 관계) b 는 보고연장기간배서 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이 배서의 효력발생 후, 피보험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다른 보험이 있는 경우 그 다른 보험이 제 1 순위 의 보험, 초과보험, 부차적인 보험 또는 다른 방식에 의한 보험일 경우에도 이 보험은 그러한 다른 보험 의 초과보험이 됩니다. 보고연장기간배서에 대한 보험료는 회사의 규칙 및 보험요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료는 다음사항을 참조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조항. (1) 리셀러를 통한 구매. 가맹점이 베리폰이 승인한 제3자 유통업자(“리셀러”)를 통해 베리폰 솔루 션을 구입했거나 구독한 경우, 리셀러는 베리폰 솔루션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대신하여 특정 활동 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조항. (a) 통 지. 가입자가이계약과관련하여시만텍에전달할모든통지, 요구또는요청은서비스를구매한웹사이트에명시된 "담당자" 주소로이메일이아닌서면으로보내고, 그사본을General Counsel – Legal Department, Symantec Corporation, 350 Ellis Street, Mountain View, CA 94043, USA로보내야합니다.
일반조항. (a)매수인은 매도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양도하지 못한다. (b)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인 양해사항, 합의, 진술 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c) 그 형식을 불문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은 그 소송의 원인이 발생한지 2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d) 본 계약서의 변경은 매도인의 적법한 수 권을 받은 대표에 의하여 서명된 서면에 규정되어야 한다. (e) 본 계약은 대한 민국법에 따라 체결되고, 해석, 이행, 강제집행되며, 매수인과 매도인은 본 계 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의 관할지는 대한민국이라는데 동의한다. (f)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과 용역은 핵 또는 핵과 관련된 목적을 위한 사용에 공급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매수인은 (i) 앞 문장에 기술된 제한에 따라 물품과 용역을 인수한다. (ii) 이후의 매수인과 사용자에게 서면으 로 그러한 제한을 전달하는데에 동의한다. (iii) 매도인의 책임이 과실책임 또는 엄격책임의 법리에 기인한다는 주장을 포함하여 소송의 원인이 불법행위법, 계약법 기타 다른 법리에 근거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핵 또는 핵 관련 목적 으로의 물품 또는 용역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클레임, 손실, 책임, 소송, 재판, 손해, 부수적 손해, 결과적 손해 등으로부터 매도인을 방어, 면책 하고 매도인의 손해를 배상하는데 동의한다. (g)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유엔 협약(1980)은 본 계약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h) 2001년도 싱가폴 계약법(제3자 의 권리) 규정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국가의 규정은 본 계약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i)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 그러한 규정은 본 계약의 나머지 유효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삭제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