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조항. 약관법 제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약관이 무효가 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조항. (각 보장조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일반조항. 고객은 IBM 이 매스컴이나 마케팅 통신문에서 고객을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입자로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일반조항. 본 일반판매약관 (이하 “본 약정서”)은 (매도인이 제공한, 관련된 서면 명세서, 견적서 및/또는 보충약관과 함께) 본 약정서에 따라 매수인에게 제공된, 매도인의 모든 물건 및 용역 (하드웨어, 펌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품, 연수, 프로그래밍, 유지, 기술, 부품, 수리 및 재제작 서비스를 포함하나 그에 한정하지 않음 - 이하 총칭하여 “제품”)의 판매 또는 라이센스 허여를 배타적으로 규율한다. 본 약정서는 제품의 판매 또는 그에 대한 라이센스 허여가 서면을 통한 거래, 팩시밀리나 기타 형식의 전자 문서교환(“EDI”) 또는 전자상거래에 의해 수행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제품의 판매 또는 그에 대한 라이센스 허여에 관한 매수인과 매도인간의 완전한 합의를 나타낸다. 매수인이 본 약정서에 의거하여 주문 또는 구매한 제품을 수령하거나 인도를 수락한 경우에는 본 약정서를 수락하는 것이 된다. 매도인의 본사에서 수권 대리인이 서면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한, 본 약정서에 대한 어떠한 추가 또는 수정도 매도인을 구속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본 약정서에 명시되거나 언급된 약관에 추가되거나 동 약관과 일치하지 않는, 매수인이 제안하거나 매수인의 구매주문서나 요청서에 명시되거나 언급된 기타의 조건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반조항. 보험료분납 특별약관 -공동인수 특별약관Ⅱ -적용환율 특별약관 -단체계약 특별약관Ⅱ -보험기간 설정에 관한 추가특별약관 -단체취급 특별약관 -제재위반 부보장 특별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2장 배상책임조항 -이용자의 제3자 확장보장 특별약관 -치료비 특별약관 -관습상의 비용 특별약관 -구조비 특별약관 -수상레저시설 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제3자 배상책임 추가약관-개인용 제3장 수상레저기구손해조항 -전손만의 보장 특별약관 -육상운송 특별약관
일반조항. 필요한 경우 다음을 추가합니다: 준거법 및 계약 적용 지역 – "본 계약에 따른 거래가 수행되는 국가의 법률(또는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고객의 비즈니스 주소상 국가의 법률)" 구문을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일반조항. 5.1.1 의료 장치 면책사항
일반조항. 파산 협회는 피공제자가 파산 또는 지급불능이 되어도 공제 계약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일반조항. 이 보상품은 대한민국 내에서만 판매되고 유효합니다.
일반조항. 고객은 IBM 이 매스컴이나 마케팅 통신문에서 고객을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입자로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독립된 의학 연구 및 판정을 대신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고객은 핵 시설, 대량 수송 시스템, 항공 교통 관제 시스템, 자동차 통제 시스템, 무기 시스템, 항공기 운행 또는 통신의 설계, 건축, 제어 또는 유지보수나 클라우드 서비스의 장애에 의해 생명의 중대한 위협이나 심각한 개인적 상해를 🅓기할 수 있는 기타 활동 등 위험 요소가 높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독립적으로 또는 다른 서비스나 제품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