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 관련 조항 예시

경제적 이익. 피보험이익은 경제적 이익 즉,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란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술품이나 골동품 의 가치도 그것이 객관적인 표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면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 지만 개인적인 특수가치만이 있는 것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이처럼 피보험이익을 경 제적 이익에 한정하는 것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한 손해의 산정이 불가능하고, 또한 피보험자가 보험을 악용하여 실제손해 이상의 손해보상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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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별약관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약관에서 인용 된 법·규정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합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팔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請約)과 보험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니다. (이하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 특 별 약 관 별 표 < 실종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