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 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위 ‘(1)’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 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보험계약의 부활. 이 특별약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 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보험계약의 부활. 계약의 효력상실후 30 일 안에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보험계약의 부활.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②’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 됩니다.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계약의 부활. 니다)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
(1)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 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 간주합니다. 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 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보험계약의 부활. 니다)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 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1) 이 특별약관 ‘3.(2)’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의 부활. 이 특별약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드 등을 말합니다.
보험계약의 부활. 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 는 유익한 비용
보험계약의 부활. (1) 이 특별약관 ‘2.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 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 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1609 1331
(2)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33험- 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6 016 24시까지에 생긴19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8- 0
보험계약의 부활. 1609 1331 사고차량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이나 공제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
(1) 이 특별약관 ‘2.분할보33험- 료의 납입최고’의 제(2)항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 6 016 고 해지환급금이19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안에 보험계 6 28- 약자가 보험0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당해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 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전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당해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