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보험업법·보험계약법)
1. 보험업의 감독
가. 보험업의 의의
제1편 보험업법
제1장 총칙
① 보험업xx 보험상품의 취급과 xx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xx, 보험료의 xx 및 보험 금의 지급 등을 xx으로 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 xxx험업, 제3보험업을 말한다.
② 보험은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는 xx의 xx주체가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경제적 불안을 경감 또는 제거할 목적으로 공동의 단체를 xxx고 xx의 법칙에 의해 일정한 금액을 각출하여 기금을 형xx 후, xx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xx에 xx적 급여를 제공하 여 경제적 xx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목xxx교 사회과학xx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김 x x
나. 보험업의 특성 및 감독의 필요성
① 불특정 xx의 xx을 상대로 동일한 위험집단을 xxx여 보험료를 각출하게 되므로 공 공적 성격을 갖게 되므로 국가의 감독이 필요하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장기간 xx·xxx x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 므로 xx의 건xxx 유지되어야 한다.
③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으로 보험회사가 xx xx xx에 따라 체결되며, 보험xx의 xx, 보험료 및 보험금의 결정은 고도의 xx과 전xxx을 필요로 하므로 보험계약자 등x x 익xx가 필요하다.
④ 보험회사도 금융xx으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xx된 자산을 xx에 적합하고 국xxx의 발전에 기여xxx xxxxx 한다.
다. 감독의 방법
(1) xxx의
보험업에 대하여 국가가 직접적인 감독을 하지 않고 보험회사의 xx 및 xx xx를 보
험회사로 하여금 일xxx에 공시xxx 하여 일반의 xxx계자에게 이를 알리게 하는 xx이다.
(2) 준칙주의
보험업의 xx에 있어서 xxxxx 할 일정한 xx을 사전에 xxx고 그 xx에 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보험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xx으로서 국가는 그 이상의 특별한 감독 을 하지 않는 것이다.
(3) 실질적 감독주의
보험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xx를 취하는 것으로 보험업의 영위는 허가를 얻어야 하고, 허가 후의 xx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국가가 감독을 하는 xx으로서 공공의 xx을 xx 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를 xxxxx 한다는 정책이 전제되어 있다.
2. 보험업법의 기본개념
가. 보험업법의 목적과 성격
(1) 보험업법의 xx목적(법 제1조)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한 xx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기타 xxx계 인의 xx을 xx하여 보험업의 건전한 xx과 국xxx의 xx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2) 보험업법의 성격
보험업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특별한 xx와 감독을 위한 일종의 상사특별법규로서 xxx 험업에 xx 행정적 감독xx(공법적 성격)와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설립, 조직 및 xx 등에 관한 xx(사법적 성격)등이 복합된 공법 및 사법의 병합법규이다.
xxx험법 국xxx보험법 등
보험공법
보험감독법
보험법 보험업법
보험주체법
보험사법
보험계약법 상법
(3) 다른 법률과의 xx
① 상법(회사편, 보험편)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③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나. 보험업법상 용어의 xx(법 제2조)
(1) 생명보험업
생명보험 상품의 취급과 xx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xx, 보험료의 xx 및 보험금의 지 급 등을 xx으로 하는 것
(2) xxx험업
xxx험 상품의 취급과 xx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xx, 보험료의 xx 및 보험금의 지 급 등을 xx으로 하는 것
(3) 제3보험업
제3보험 상품의 취급과 xx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xx, 보험료의 xx 및 보험금의 지급 등을 xx으로 하는 것
(4) 보험회사 : 보험업법 제4조의 xx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5) xx회사
보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보험계약자를 사원으로 하는 회사
(6) 외국보험회사
대xxx외의 국가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대xxx외의 국가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7) 보험설계사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84조에 따라 등록된 자
(8) 보험대리점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xx하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84조의 xx에 의하여 등록된 자
(9) 보험중개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89조의 xx에 의하여 등록된 자
(10) 모집 :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xx하는 것
3. 보험계약체결의 제한
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의 보험계약체결의 제한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xx하지 못한다 (법 제3조). 다만, 보험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xx에 외국보험회사와 직접 보험계약을 체 결할 수 있는데, 이를 역외보험(cross-border)계약이라 한다(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
① 외국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 xx·수입 적하보험계약, 항공보험계약, xx보험계약, xx 보험계약, xxx해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는 xx
② 대xxx 내에서 영위되는 보험xx에 관하여 3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되어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xx
③ 대xxx 안에서 영위되지 않는 보험xx에 관하여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xx
④ 외국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대xxx 안에서 그 계약을 지 속시키는 xx
⑤ 그 외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곤란한 xx로서 금융위원회의 xx을 받은 xx
나. 역외보험계약의 체결 및 모집방법
외국보험회사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와 우편, 전화, 컴퓨터통신 등을 xxx여 보험계약 을 체결 할 수 있으나,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게 보험계약 체결 의 중개 또는 xx를 위임할 수 없다. 또한 그 임직원이 대xxx 안에서 직접 보험계약 체 결 또는 모집업무에 종사해xx 안 된다(보험중개사를 통한 재보험계약의 체결만 가능).
제2장 보험업의 허가 등
1. 보험업의 영위xx
가. 보험업의 허가(법 제4조)
(1) 금융위원회의 허가
①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때 보험업은 xx 보험업을 말하며,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xxx험으로 국xxx보험, 산업재xx 상보험, xx보험 등xx 보험유사제도로서 각종 공제사업(농협, xx, 택시공제, 버스공 제, 우체국보험 등)은 적용xx에서 제외된다. 한편, 보증보험업도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 는 보험업에 포함된다.
② 보험업의 허가는 회사설립의 허가가 아니고 보험xx의 허가이다. 따라서 이론상 보험회 사를 상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보험업의 허가 없이 설립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보험업 의 허가 없이 보험회사 설립등기가 불가능하므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후 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③ 허가는 보험업의 xx마다 받아야 한다(보험업의 xxxx 생명보험, xx보험, xxx보 험, xx보험 등 사업방법서에 의한 구분을 말한다). xx 허가받은 보험업에 속하는 새 로운 보험계약의 종류(예 : 생명보험 중 생존보험xx 사망보험, xx보험 중 xx보험x x 적하보험 등)의 xxx위는 xx서류의 xxx고(법 제127조)로 가능하다.
④ 허가는 법령상 xx된 행위를 xxx는 xx행위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xx한 xx에는 처별의 xx은 되지만 사법상으로는 xx하다. 금융위원회의 xxx위 는 xx처분에 의한 xx행위로서 보험시장의 xx, xxxx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지만 보험업법의 허가의 xx(법 제6조) 등에 기속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허가 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법 제4조 제⑦항).
(2) 업종별 보험xx
① 생명보험업 : 생명보험, 연금보험(xx보험 포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xx
② xxx험업 : xx보험, xx보험(항공보험·xx보험 포함). xxx보험, 보증보험, xx 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xx
③ 제3보험업 :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
(3) 보험업의 영위주체
주식회사, xx회사, 외국보험회사
(4) 허가xx서류(법 제5조)
1. xx
2.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xx xxxx를 포함)
3. xx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x. xx의 xx 등(법 제6조)
(1) 보험회사
① 법에서 xx 자본금 또는 기금을 xx할 것
② 보험계약자의 xx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업을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 인력 과 전산설비 등 물적 xx을 갖추고 있을 것
③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④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및 건전한 xxxx를 갖추고 건전한 xx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2) 외국보험회사
① 법에서 xx xx기금을 xx할 것
②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업과 동일한 보험업을 외국법령에 의해 영위하고 있을 것
③ 자산xx·xx건전성 및 xx건xxx 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기에 xx하고, 국제적으 로 xx받고 있을 것
④ 보험계약자의 xx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보험업을 수행함에 충분한 전문 인력 과 전산설비 등 물적 xx을 갖추고 있을 것
⑤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다. xx허가(법 제7조)
본 허가를 xxx고자 하는 자는 xx 금융위원회에 xx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 원회는 2개월 이내에 xx허가 여부를 통지xxx 하고, xx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라. xx 또는 명칭(법 제8조)
보험회사는 그 xx 또는 명칭 중에 주로 영위하는 보험업의 종류를 표시xxx 하며, 보 험회사가 아닌 자는 그 xx 또는 명칭 중에 보험회사임을 표시하는 글자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자본금 또는 기금(법 제9조)
① 보험회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xxx 보험업을 개시할 수 있다. 다 만, 보험회사가 보험xx의 일부만을 영위하고자 하는 xx에는 50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자본금 또는 기금의 액수를 xx 정할 수 있다.
* 보험종목별 자본금 또는 기금(시행령 제12조)
- 300억원 : 보증보험, 재보험
- 200억원 : 생명보험, 연금보험(xx보험을 포함), xxx보험
- 150억원 : xx보험(항공보험, xx보험을 포함)
- 100억원 : xx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책임보험
- 50억원 : xx보험, 권리보험, 그 외의 보험xx
②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한 자본금 또는 기금의 3분의 2 이상을 자본 금 또는 기금으로 납입함으로써 보험업을 개시할 수 있다.
- 통신판매전문 보험회사 : 총 보험계약xx 및 수입보험료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및 컴퓨터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xxx여 모집하는 보험회사
③ 대xxx 안에서 보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외국보험회사의 xx기금은 30억원 이상으로 한다.
2. 보험업 xx의 제한
가. 보험업 xx의 제한(법 제10조)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업과 xxx험업을 xx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보험xx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
2. 다른 법령에 따라 xx할 수 있는 보험xx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xx(연금저 축계약, xx보험계약)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xx에 따라 제3보험의 보험xx에 부가되는 보험
나. 보험회사의 xx업무(법 제11조)
보험회사는 xx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의 xx 및 건전한 xx질서를 xx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금융xx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한 업무
가. 「자산xxx에 관한 법률」에 의한 xxx자산의 xx업무 나. 「xx저당xx xxx회사법」에 의한 xxx자산의 xx업무 다. 「xxx택금융공사법」에 의한 xxxxx자산의 xx업무
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x x1호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같은 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는 결제xx시스템의 참가xx이 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x x2x x 목 외의 부분에 따른 xx참가xx을 xx하는 xx의 전자자금이체업무는 제외한다)
2. 다음 각 목의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및 집합투자xx에 xx 투자 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
라. 「근로자xx급여 보장법」에 따른 xx연금사업자의 업무
마. 그 밖에 해당법령에 따라 인가·허가·등록 등이 필요한 금융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xx 여 고시하는 업무
3. 그 외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다른 금융xx의 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xx방법 또는 업 무xx을 위한 절차상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xx한 업무
나. 그 밖에 보험회사의 xx건전성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xx 및 건전한 xx질서를 x x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금융업무
다. 보험회사의 xx업무(법 제11의2조)
보험회사는 보험업에 xx(xx)하는 업무를 하려면 그 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xxx 하며,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xx업무에 관한 신xxx이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면 그 xx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xx할 것을 명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의 xx건전성을 해지는 xx
2. 보험계약자 보험에 지장을 가져오는 xx
3. 금융시장의 xxx을 해치는 xx
3. 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법 제12조)
① 외국보험회사 또는 외국에서 보험xx 및 보험중개를 업으로 xx하거나 그 밖에 보험과 관련된 업을 xx하는 자(“외국보험회사 등”)는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xx의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를 xx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무소(“국내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 며, 이 xx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② 국내사무소의 xxx위
1. 보험업을 xx하는 행위
2.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이를 xx하는 행위
3. 국내 xx 법령에 저축되는 방법에 의하여 보험시장의 조사 및 xx의 수집을 하는 행위
4. 그 밖에 국내사무소의 설치목적에 반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국내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제3장 보험회사
(2) 예xxx에 xx xxxxx(법 제33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주식회사가 이 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xx에 따라 예탁한 자산에서 다른 xxx에 xxx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특별xx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가. 자본감소
(1) xx총회의 특별결의
출석한 xx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수 및 발행xx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상법 제 438조, 제434조)
(2) 공고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를 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 조표를 공고xxx 한다(법 제18조 제①항).
(3) 인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감소의 xx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8조 제②항, 법 제139조).
나. 조직xx
① 주식회사는 그 조직을 xxx여 xx회사로 xx할 수 있다(법 제20조 제①항).
② 절차는 xx총회에서 조직xx의 특별결의를 거쳐(법 제21조), 공고와 통지를 하며 보 험계약자 및 일반xxx에게 xxx출 기간을 부여하고(법 제22조), 보험계약자 총회를 소 집하여(법 제24조) 보험계약자의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3 이상의 xx으로 결의를 하고(법 제28조), 등기를 함으로써(법 제29조) 조직xx의 절차가 완료된다.
③ 보험계약자는 조직xx으로 xx회사의 사원이 된다(법 제30조).
다. 주식회사의 총자산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xx취득권·xxxxx
(1) 보험계약자 등의 xx취득권(법 제32조)
①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의 총자산에서 xxx여 취득한다.
② 특별xx이 설정된 xx에는 제1항의 xx은 특별xx과 기타 xx을 구분하여 각각 적 용한다.
2. xx회사
가. xx회사의 의의
① xx회사는 주식회사와 xx 상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아니라 보험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보험업 특유의 제도이다.
② 주식회사의 비교
분류 | 주식회사 | xx회사 |
성질 | - xx목적의 사단법인 | - xx목적(중간적) 사단법인 |
xxx | - xx | - 사원(보험계약자) |
자본 | - 자본금 | - 기금 |
유한책임여부 | - 출자범위 내에서 유한 | - 보험료범위 내에서 유한 |
의사결xxx | - xx총회 | - 사원총회 |
xx귀속 | - xx | - 사원 |
나. 설립
xx회사의 설립은 발기인이 xx되어 xx을 작성(법 제34조)하고, 100인 이상의 사원모 집(법 제37조) 및 xx총회(법 제39조)를 거쳐 이사와 감사를 선xx 후 설립등기를 함으 로써 이루어진다.
다. 사원의 권리·xx
① xx회사의 사xxx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xx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의 설립 시에 발기인으로서 또는 조직xx(법 제30조), 계약이전(법 제147조), 합병(법 제153조)등 에 의하여 xx될 수 있다. 사xxx의 xx는 생명보험계약 등의 xx(법 제50조), 손해 보험의 목적의 양도(법 제51조), 상속(법 제66조 제②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② 사xxx의 소멸은 xx이 정하는 사유의 발생 및 보험xx의 소멸, 사원의 사망(법 제66
조), xx회사의 xx(법 제69조), 주식회사로 보험계약 이전(법 제140조), 합병(법 제153 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③ 사원의 권리
xxx | 자익권 | 보험계약자로서의 권리 |
- 의결권(법 제55조) - 사원총회소집청구권(법 제56조) - 사원총회결의의 취소·xxxx구권(법 제59조, 상법 제376조) - xx소xxx권(법 제59조, 상법 제403조) - xx·의사록 등 열람권(법 제57조) - xx사원권의 행사(법 제58조) | - xx배당청구권(법 제61조) - 잉xxxxxx권 (법 제63조) - 잔xxx분xxx권 (법 제72조 제②항) | - 보험계약xx 권리 - xxxx 등 열람권 (법 제119조) |
④ 사원의 xx
사원은 회사의 xxx에 대하여 간접책임(법 제46조)을 지며, 보험료를 한도로 하는 유한 책임(법 제47조)을 진다. 또한 보험계약자로서의 보험료 납입xx, 고지xx 등을 지는데, 보험료 납입에 관하여 xx로써 회사에 xx하지 못한다(법 제48조).
라. 회사의 xx
① 사원총회는 xx회사의 최고의 의사결xxx으로서 법률에 따라 xx에 xx 사항을 결의 하는 xx회사의 필요적 xx이다.
② xx회사의 xx으로서 이사, 이사회, xx이사, 감사가 있다.
마. 회사의 xx
① 주식회사의 xxx비금에 xx하는 xx보xxx금을 매년 적립xxx 하며, 준비금의 총 액과 매년 적립xxx 할 금액은 xx에 의한다(법 제60조).
② xx회사의 xx구조 악화를 xxx기 위하여 기xxx의 지급은 xx을 보xx 후가 아니 면 하지 못하며, 기금의 xx 또는 잉여금의 분배는 설립xx과 사업xx의 전액x x각하 고 xx보xxx금을 공제x x가 아니면 xx 또는 분배할 수 없다(법 제61조 제②항).
3.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가. 국내지점의 개념
① 외국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국내에서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외 국과의 합작 또는 전액 출자에 의하여 우리나라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는 외국보험 회사 또는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 아니다.
② 외국보험회사 또는 외국에서 보험xx 및 보험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등이 보험시장조사, xxx집,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를 xx하기 위하여 설치한 사무소와도 다르다.
나. 국내지점에 xx xx
(0) xxxx xxxx(x x00x)
xxxx 내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법 제120조의 xx에 의하여 적립한 책임준 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에 상당하는 xx을 대xxx 내에 xxxxx 한다.
(2) 국내에서의 대표자의 권한(법 제76조)
①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xx할 권한을 갖는다(상법 제209조 xx).
② xx한 후에도 이에 xx할 대표자의 xx과 주소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여 대표자의 권리와 xx를 갖는다.
(3) 잔무처리자(법 제77조)
①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보험사업을 폐지하거나 xx한 xx 또는 대xxx 안에서의 보 험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허가가 취소된 xx에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xx하는 때에 는 잔무를 처리할 자를 xx 또는 xx할 수 있다.
② 잔무처리자는 청산인에 준하는 자로서 대표자로서의 권한을 갖게 되며 xx도 지급된다 (법 제157조).
③ 금융위원회는 업무와 xxxx을 검사하고 xx의 공xx 명하며 기타 감독상 필요한 x x을 할 수 있다.
다. 허가취소 등(법 제74조)
①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외국보 험회사의 국내지점에 대하여 xx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합병·xx의 양도 등으로 인하여 소멸한 때
2. 위법행위, 불건전한 xx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외국 감독xx으로부터 xx정지 등에 상당하는 조치를 받은 때
3. 휴업하거나 xx을 중지한 때
1. 모집종사자
가. 보험모집의 개념
(1) 의의(법 제2조 제12호)
제4장 모집
②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xxxx 처분을 위반하 거나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그 본국의 법령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보험업 xx이 어렵다고 xx되면 xx 또는 보험계약자 xx를 위하여 xx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xx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은 당해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xxx 한다.
라. 적용배제 조항(법 제82조)
xx 또는 명칭(법 제8조), 사외이사의xx(법 제15조), 감사위원회(법 제16조), 기타 xx 및 합병에 관한 법규 중 일부
① 보험모집xx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xx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보험은 불특정 xx인을 상대로 xx의 xx을 판매하는 상품으로서 xx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그 가치가 실현되는 상품의 특성을 갖는다.
(2) 보험모집종사자의 범위(법 제83조)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① 보험설계사, ② 보험대리점, ③ 보험중개사,
④ 보험회사의 xx(xx이사·사외이사·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 또는 직원
나. 보험설계사
(1) 의의(법 제2조 제9호)
① 보험회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xx을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② 등록되지 않는 자는 보험설계사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모집에 종사할 수 없다.
③ xxx 중개행위라 함은 계약체결의 xx행위가 아니고 단순히 체결하게 하기 위한 중개 또는 알선xxx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설계사의 법률적 성격은 대리점과는 다르다.
(2) 보험설계사의 등록(법 제84조)
① 등록xx(법 제84조 제①항) : 소속 보험설계사가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xxx 한다.
② 등록xx을 할 수 없는 자(법 제84조 제②항)
➍ xxx자 또는 한xxx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xx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xx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xxx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⑥ ㉤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xx xx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xx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 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xx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xxx인이 ➍부터
㉦까지의 xx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
㉨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xx xx으로서 그 임xxx 관리인 중에 ➍부터 ㉦까지의 xx 중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 이전에 모집과 xx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xx에 xxx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록의 취소사유 (제1항) |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xx ∙등록 당시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xx ∙거짓xx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설계사 등록을 한 xx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xx |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xx (제2항) | ∙모집에 관한 이 법의 xx을 위반한 xx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등으로서 보험사기행위를 한 xx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보험사기행위를 하게 하는 xx ∙이 법에 따른 xxxx 처분을 위반한 xx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xx |
xx(제3항) |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xx을 xxx 한다. |
통지(제4항) |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xx 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
③ 등록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법 제86조)
(3) 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법 제85조)
① 보험회사 등은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모집을 xx하지 못한다.
② 보험설계사는 자기가 소속된 보험회사 등 이외의 자를 위하여 모집을 하지 못한다.
③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➍ 생명보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xxx 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xx
㉡ xxx험회사 또는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생명보 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xx
㉢ 생명보험회사나 xxx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1개의 제3보험업을 전업으로 하는 보험 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xx
④ 모집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보험설계사 등의 교육(법 제85조의2)
(5) 보험설계사에 xx 불공정 행위 xx(법 제85조의3)
① 보험회사 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xx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➍ 보험모집 xx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 xx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xx계약서에서 xx xxxx 외의 사유로 xx계약을 xx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xx계약 xx를 거부하는 행위
㉤ xx계약서에서 xx xx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
⑥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 나 xx하여 지급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xx하는 행위
㉧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을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xxx 행위
② 보험협회는 보험설계사에 xx 보험회사 등의 불xxx 모집xx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회사 등이 지켜야 할 규약을 정할 수 있다.
다. 보험대리점
(1) 의 의
① 보험대리점xx 보험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xx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xx을 포함)로서 xx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제10호).
② 보험대리점은 상법 제87조에 xx된 대리상으로 체약대리상(xx의 xx)과 중개대리상(xx의 중개)이 있으나, 보험업법은 보험대리점에 관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xx하는 자라 하여 체결대 리점만을 xx하고, 중개대리점은 넓은 xx에서 보험중개사로 xx될 수 있으나 중개대리점은 xx 존재하고 있지 않다.
③ 보험대리점은 보험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xx하는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모집종사자로서 모집을 중개하는 보험설계사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2) 보험대리점의 구분 및 등록(법 제87조 및 x x30조)
① 구 분
보험대리점은 개인보험대리점과 법인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하고, 각각 생명보험대리점·xxx 험대리점 및 제3보험대리점으로 구분한다.
구 분 | 등록xx | |
개인보험 대리점 | 생명보험 대리점 |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xx의 보험대리점에 관한 xxxx을 xxx 사람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각 보험xx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xxx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xxx다)으로서 xx 교육을 xxx 사람 |
xxx험 대리점 | ||
제3보험 대리점 | ||
법인보험 대리점 | 생명보험 대리점 | 다음 각 목의 xx을 xx 갖춘 법인 가. 개인인 각각의 xx의 보험대리점의 등록xx 가목 및 나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법인 나. 임직원 수가 100명 xxx 법인(법 제91조 제1항 각 호의 금융xx은 제외한다)의 xx 소속 임직원의 10분의 1 xxx 법 제84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xx을 갖춘 법인 |
xxx험 대리점 | ||
제3보험 대리점 |
② 등록xx
③ 보험대리점의 결격사유(법 제87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➍ 제84조 제2항(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 다른 보험회사 등의 임직원
㉣ 외국의 법령에 따라 ➍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xxx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
(3) xx보증금의 예탁과 한도액(법 제87조 제3항 및 제4항)
① xx보증금의 예탁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에 대하여 xx보증금을 금융위원회가 xx하는 xx에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② xx보증금의 xx에 의한 예탁(시행령 제33조)
➍ 보험대리점의 xx보증금은 1억원(법인보험대리점의 xx에는 3억원)의 범위에서 보험회사와 대리점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xx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xx보증금 예xxx 를 면제한다.
㉡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xx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면 xx보증 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xx보증금을 xx보증금예xxx에 예탁하지 아니하고는 xx 을 할 수 없다.
㉣ xx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등으로 예탁할 수 있다.
⑥ 거래소에 상장된 xx 중 금융위원회가 xx하는 xx
ⓑ 금융위원회가 xx하는 보증보험xx
ⓒ 금융위원회가 xx하는 xx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 보험대리점의 등록을 한 자는 예탁된 xx 등이 그 평가액의 변동으로 xx보증금 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거나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xx하거나 xx보증금을 다시 예탁xxx 한다.
⑥ 예탁된 xx 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액 결정은 금융감독xx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보험중개사
(1) 의 의
①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xx을 포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x x이다(법 제2조 제11호). 보험대리점은 특정한 보험회사를 위하여 그 계약의 체결을 xx하는 자인데 반하여, 보험중개사는 타인 간의 법률행위의 체결에 노력하는 자로서 사안에 따라 보험회사를 위하여 또는 보험계약자를 위하여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다.
②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과의 구별
구 분 | 계약체결권 | xxx령권 | 통지수령권 | 보험료수령권 |
보험설계사 | × | × | × | 1회 수령권만 xx |
보험대리점 | ○ | ○ | ○ | ○ |
보험중개사 | × | × | × | × |
(2) 보험중개사의 등록(법 제89조)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다음의 등록xx을 갖추어 금 융위원회에 등록xxx 한다.
구 분 | 등록xx | |
개인보험 중개사 | 생명보험 |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람 가. xx의 교육을 xxx고 각 xx의 보험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나. 개인인 보험중개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xxx 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xxx다)으로서 xx 의 교육을 xxx 사람 다. 가목의 xx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 계사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xxx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xxx다)으로서 xx의 교육을 xxx 사람 |
xxx험 | ||
제3보험 | ||
법인보험 중개사 | 생명보험 | 임직원의 3분의 1 xxx 개인보험중개사 가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 고 xx하는 법인 |
xxx험 | ||
제3보험 |
(3) xx보증금의 예탁 등(법 제89조)
① 의 의
금융위원회는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xx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xx하는 xx에 xx보증 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xx보증금
➍ 보험중개사의 xx보증금은 개인은 1억원 이상, 법인은 3억원 이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보험중개사의 xx xx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만, 금융xx보험중개 사에 대해서는 xx보증금 예xxx를 면제한다.
㉡ 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xx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면 xx 사업xx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총수입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xx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xx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⑥ 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 업무를 폐지한 xx
ⓑ 보험중개사인 개인이 사망한 xx
ⓒ 보험중개사인 법인이 파산 또는 xx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xx
⑥ 등록이 취소된 xx
ⓔ 보험중개사의 업무xx 변화 등으로 xx 예탁한 xx보증금이 예탁xxx 할 xx보증금을 초과하게 된 xx
(4) 보험중개사의 xx 등(법 제92조)
① 보험중개사가 xx에 적어야 할 사항
➍ 「상법」에 따라 작성·교부하는 결약서의 xx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xx하여 해당 보험중개사가 받은 수수료·xx와 그 밖의 대가
㉢ 자기 또는 자기를 xxx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xx에는 그 xx
② 보험중개사가 비치xxx 하는 장부 및 서류
➍ 결약서 사본
㉡ 제1항 ㉡ 및 ㉢의 사항을 적은 서류
㉢ 제3항에 따라 발급한 서류
㉣ 보험회사와 중개업무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계약자와 보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③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할 때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미리 보험계약자에게 발급하 고 설명하여야 한다.
➍ 보험중개사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권한과 지위에 관한 사항
㉢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보험회사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총리령으로 정하는 보험중개사의 준수사항
④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 터 받은 수수료·보수와 그 밖의 대가를 알려주어야 한다.
⑤ 보험중개사는 갖춰 두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를 보험계약자나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보험 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5)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신고사항(법 제93조)
①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➍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및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
㉡ 제84조 제2항(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한 경우(상속인이 신고)
㉤ 법인의 경우에는 그 법인이 해산한 경우(청산인·업무집행임원이었던 자 또는 파산관재인이 신고)
⑥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그 단체가 소멸한 경우(관리인이었던 자가 신고)
㉦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소속 보험설계사와 보험모집에 관한 위탁을 해지한 경우
㉧ 보험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한 경우나,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생명보험계약의 모집과 손해보험계약의 모집을 겸하게 된 경우
②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마.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
(1)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법 제87조의 2 및 제89조의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되지 못 한다.
①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제1호 |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제2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제5호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제84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제5호 |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6호 | 제5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제7호 | 이 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법 제87조의 3 및 법 제89조의 3)
①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1)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는 금융기관(법 제91조)
①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③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④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보험상품 및 모집방법
① 보험상품의 범위
생명보험 | 손해보험 |
가. 개인저축성 보험 1) 개인연금 2) 일반연금 3) 교육보험 4) 생사혼합보험 5) 그 밖의 개인저축성 보험 나. 신용생명보험 다. 개인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주계약으로 한 정하고, 저축성보험 특별약관 및 질병사망 특 별약관을 부가한 상품은 제외한다) | 가. 개인연금 나. 장기저축성 보험 다. 화재보험(주택) 라. 상해보험(단체상해보험은 제외한다) 마. 종합보험 바. 신용손해보험 사. 개인장기보장성 보험 중 제3보험(주계약으로 한정하고, 저축성보험 특별약관 및 질병사망 특별약관을 부가한 상품은 제외한다) |
② 모집방법(영 제40조 제3항)
➍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점포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보험계약자와 직접 대면하여 모집하 는 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안내하거나 설명하여 모집하 는 방법
㉢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방법(신용카드업자만 사용가능)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대한 특례(법 제91조의2)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대하여는 제87조의2 제1항(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및 제87조 의 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영업기준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신용카드업자는 제외)은 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본점·지점 등 점포 별로 2명(보험설계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소속 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모집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서 모집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출 등 불공정 모집의 우려가 있는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기관만 해당한다)이 모집할 수 있는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매 사업연도별로 해당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신규로 모집하는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또는 손해보험 회사 상품의 모집총액 각각의 100분의25(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는 100분의33)를 초과할 수 없다.
④ 1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 산정 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이하 “체약보험회사”라 함)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액은 합산하여 계산한다.
➍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
㉡ 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지분의 100분의15 이상을 소유한 보험회사
㉢ 체약보험회사 지분의 100분의15 이상을 소유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지주회사가 지분의 100분의15 이상을 소유한 보험회사
㉣ ➍부터 ㉢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회사
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모집을 하는 점포의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을, 보험협회는 전체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을 각각 비교·공시하 여야 한다.
⑥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모든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➍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주요 보장 내용
㉡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계약의 환급금
㉢ 그 밖에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세부 기준⋅방법 등 그 밖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관련 법령에 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총액과 모집수수료율 등에 관한 보고서를 금융기 관보험대리점 등의 사업연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⑨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다음의 보험상품을 모집하는 경우 에는 ① 또는 ③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➍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 진 및 농어촌의 개발촉진 등을 위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험상품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험상품
2. 모집관련 준수사항 등
가. 모집관련 준수사항 등
(1) 보험안내자료(법 제95조)
① 개요
우리 보험업법은 공정한 경쟁질서의 유지와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 및 장래 이익배당을 전제로 한 부실모집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관점에서 모집 시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의 일정한 기재사항 과 기재금지사항의 규제를 가하고 있다.
②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한다.
③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방송⋅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③ 및 ④를 준용한다.
⑤ 필수적 기재사항과 기재금지사항
필수적 기재사항 | ➍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 · 상호나 명칭 ㉡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 ㉣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⑥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 그 밖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사항 ∙보험금이 금리에 연동되는 보험상품의 경우 적용금리 및 보험금 변동에 관한 사항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보험안내자료의 제작자·제작일,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보험회사의 심사 또는 관리번 호 ∙보험 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기재 금지사항 | ➍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사항 ㉡ 보험계약의 내용과 다른 사항 ㉢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골라 안내하거나 다른 보험회사 상품과 비교한 사항 ㉣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항을 기초로 다른 보험회사 상품에 비하여 유리하게 비교한 사항 |
(2) 설명의무 등(법 제95조의 2)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전자서명)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3) 적합성의 원칙(법 제95조의3)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일반보험계약자의 서명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 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은 일반보험계약자 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의 연령, 자산상황, 보험가입의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보험상품은 변액보험계약으로 한다.
④ 보험회사 및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확인을 받아야 할 내용 및 확인 내용을 보험계약 체결 이후 종료일부터 2년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법 제95조의 4)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자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오해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하여야 한다.
② 모집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광고에 포함되는 내용 및 금지 행위)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광고를 하는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광고를 할 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광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보험협회는 필요하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광고물을 미리 제출받아 보험회사 등의 광고가 이 법이 정한 광고기준을 지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5)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법 제95조의 5)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중복계약 체결의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법 제96조)
①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자는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➍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통신수 단을 이용한 계약해지에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③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방법과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 등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금지행위
(1)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법 제97조)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➍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그 내용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보험상품과 비교하여 그 보험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알리지 아니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상품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릴 것을 권유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⑥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② 보험상품의 내용의 일부에 대한 비교 금지규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험계약자 의 합리적인 보험상품 선택을 위하여 비교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➍ 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모집을 하는 보험설계사
㉡ 등록한 보험대리점 중 각각 2 이상의 생명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손해보험업을 경영하 는 보험회사(보증보험업만을 경영하는 보험회사는 제외) 또는 제3보험업을 경영하는 보험회사 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
㉢ 등록한 보험중개사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규정을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➍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④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가 규정을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⑤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
⑥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법 제98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①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
②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③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④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⑥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⑦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3)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법 제99조)
①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➍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 밖에 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 타인에게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보험설계사 | 같은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다른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
보험대리점 | 같은 보험회사와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이 체결된 다른 보험대리점이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
보험중개사 | 다른 보험중개사나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한 경우 |
③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4)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금지행위 등(법 제100조)
① 모집 시의 금지사항(제1항)
➍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대출 등”이라 함)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그 금융기관이 대리 또는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대출 등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대출 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법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제외)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그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 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⑥ 그 밖에 ➍부터 ㉤까지의 행위와 비슷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모집 시의 준수사항(제2항)
➍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 등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 등을 받는 자가 그 금융기관이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출 등을 받는 데 영향이 없음을 알릴 것
㉡ 해당 금융기관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과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음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에게 알릴 것
㉢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대출 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리할 것
㉣ ➍부터 ㉢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보험회사에 대한 금지행위(제3항)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➍ 해당 금융기관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할인을 요구하거나 그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자금지원 및 보험료 등의 예탁을 요구하는 행위
㉡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 그 밖에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 등을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되려는 자의 금지행위 기준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5) 자기계약의 금지(법 제101조)
①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3. 보험계약자의 권리
구분 | 내용 | |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 |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법 제102조) | ①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를 포함)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이들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 약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해당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대한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 권의 소멸시효)를 준용한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민법 제766조)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법 제103조) | ① 우선변제권의 발생 보험계약자나 보험금을 취득할 자가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체결 중개행 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이다. ② 우선변제의 방법 그 손해액을 영업보증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를 가진다. | |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1) 보험사기의 정의 ①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이나 시기, 내용 등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②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③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행위 (2) 보험사기의 금지(법 제102조의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의무 등
나.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
(1) 의무대상자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하지 아니한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②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가 있는 자로 하여금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의 원인, 시기 또는 내용 등을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
다. 청약철회
(1) 청약철회의 기간 등(법 제102조의4)
①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로서 보험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거래 당사자 사이에 15일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험증권의 교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2) 청약철회의 효과(법 제102조의5)
①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 받은 보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청약자에 대하여 그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보험계약 청약의 철회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청약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해당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산운용
제5장 자산운용
한 계정(“특별계정”)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가. 자산운용의 원칙(법 제104조-제105조)
①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익성이 확보 되도록 하 여야 한다(법 제104조 제①항).
② 보험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법 제105조 제①항)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 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의 소유
2. 제108조 제①항 제2호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을 통한 부동산의 소유
3.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4.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보험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대출
5.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6. 당해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의한 대출 및 금융위원회가 정 하는 소액대출은 제외)
7.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나.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법 제106조)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 총자산의 100분의3
2.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 총자산의 100분의7
3.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동일차주 발행 채권·주식의 합계액 : 총자산의 100분의12
4.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 자기자본의 100분의10
5. 부동산의 소유 : 총자산의 100분의25(단, 특별계정은 15%) 등
다. 특별계정의 설정·운용(법 제108조)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
4. 그 밖의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보험계약
②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동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라. 기타 자산운용 규제
①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법 제109조)
보험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 유할 수 없다(금융위원회의 승인 받은 자회사의 주식 제외).
② 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법 제110조)
자산운용한도 또는 자기주식취득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와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취득 및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③ 불공정한 대출의 금지 등(법 제110의2조)
대출을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보험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 하거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
④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및 금지행위 등(법 제111조)
⑤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소유자산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의 금지
2. 자회사
가. 회사의 소유(법 제115조)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회사를 금융위원회의 승인 을 얻어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금융업
2. 신용정보업(신용평가업무 제외)
3. 보험계약의 유지·해지·변경·부활 등을 관리하는 업무
4. 그 밖에 보험업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
②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은행법 제1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금융주력자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다.
나. 자회사와의 금지행위(법 제116조)
1.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당해 보험회사에게 현저하게 불리 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와 자회사의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를 지 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3. 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약관대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 제외)
다.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법 제117조)
① 보험회사는 자회사를 소유하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자회사의 정관을 포함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자회사의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자회사의 대차대조표를 포함 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제출서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계산
가. 재무제표 등의 제출(법 제118조-119조)
① 보험회사는 매년 12월 31일에 그 장부를 폐쇄하고, 장부를 폐쇄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매월 업무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날부터 본점과 지점 그 밖 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거나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법 제120조)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계약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 험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작성한 장부에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다. 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등(법 제121조)
①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당해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보험계약의 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라. 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법 제122조)
보험회사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 그 재평가로 인한 재평가적립금은 자 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 외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계 약자에 대한 배당을 위하여도 이를 처분할 수 있다.
가. 재무건정성의 유지(법 제123조)
제7장 감독
②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호협정의 변경·폐지 또는 새로운 협정의 체결을 명하거나 그 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본의 적정성, 자산의 건전성,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무건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법 제123조 제①항).
② 보험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무건전성기준
1. 지급여력비율 100분의 100이상을 유지
2.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3. 보험회사의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 충족
나. 공시 등(법 제124조)
(1) 공시내용
① 보험회사가 즉시 공시할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보험업관계법령에 의해 조치 받은 내용
- 보험약관 등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② 보험협회 : 비교 · 공시를 위해 보험상품공시위원회 구성
③ 보험협회 외의 자 ;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비교·공시
(2) 시정요구
금융위원회는 비교·공시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달라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시중단, 시정조치 등 요구 가능
다. 상호협정의 인가(법 제125조)
① 보험회사는 다른 보험회사와 상호협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상호협정의 체결·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하거나 협정에 따를 것을 명하려면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기초서류변경 등의 신고
① 정관변경의 보고(법 제126조)
보험회사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알 려야 한다.
② 기초서류변경의 신고(법 제127조)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금융기관보험대 리점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은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을 매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기초서류변경에 대한 확인(법 제128조)
금융위원회는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서류의 변경에 대한 신고의 수리 등을 함에 있 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할 수 있다.
④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법 제129조)
1. 보험요율이 보험금 및 그 밖의 급부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지 아니할 것
2. 보험요율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크게 해할 정도로 낮지 아니할 것 3..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
마. 보고사항(법 제130조)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2.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3. 본점의 영업 중지 또는 재개
4. 최대주주의 변경
5.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만큼
변동된 경우
바. 금융위원회의 명령권(법 제131조)
① 일반명령권
1.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2.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의 예탁
3.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4.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5.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6.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
② 기초서류변경명령권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할 우려 가 있거나 보험회사의 기초서류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경미한 경우 제외)을 거쳐 기초서류의 변경 또는 그 사용의 정 지를 명할 수 있다(소급처분 가능).
③ 자료제출명령권(법 제133조 제①항)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회사에게 감독업무 수행과 관련한 주주의 현황 그 밖의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원의 검사(법 제133조제②항)
보험회사,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사무소, 보험회사의 자회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 계리업자, 손해사정업자 및 보험관계단체 등은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 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법 제134조)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건전한 보험업을 운 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보험회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2.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의 요구
4.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때
2. 허가내용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영업의 정지 기간 중에 그 영업을 한 때
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 해산
가. 해산의 의의
제8장 해산·청산
의 보험계약을 하지 못한다.
③ 보험계약에 관하여 가진 권리와 의무는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가 이를 승계한다. 이전계약 으로써 이전할 것을 정한 자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④ 보험회사는 해산 후에도 3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 이전의 결의를 할 수 있다.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하게 하는 원인인 법률사실을 말하며, 소멸 그 자체를 가져오 는 법률사실은 아니다. 회사는 합병을 제외하고는 해산에 의해 법인격을 즉시 소멸시키는 것 이 아니라, 단지 그 원인으로 하여 청산절차에 의한 기존의 법률관계를 정리하여 청산종료 시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으로 하고 있디.
나. 해산사유(법 제137조)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
3. 회사의 합병
4.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5. 회사의 파산
6. 보험업의 허가의 취소
7. 해산을 명하는 재판
다. 절차
① 해산·합병과 보험계약이전에 관한 결의는 주주(사원)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하며(법 제 138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139조).
② 해산한 회사의 법인격은 청산의 등기를 한 때에 소멸되므로 해산을 결의하면 보험회사의 법인격은 청산업무의 범위내로 제한된다.
라. 보험계약의 이전(법 제140조-제149조)
① 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산출의 기초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 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은 때부터 보험계약의 이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이전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종
마. 영업양도와 양수의 인가(법 제150조)
보험회사는 그 영업을 양도·인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바. 합병
① 합병은 합병계약의 체결, 합병 대차대조표의 공시, 합병의 특별경의, 공고 및 이의제출절 차, 금융위원회의 인가, 합병공고와 등기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② 상호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와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회사는 상호회사이어야 하고, 합병하 는 보험회사의 일방이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보험회사는 주식회사로 될 수 있다.
바. 정리계획서의 제출(법 제155조)
보험회사가 그 보험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60일전에 사업폐 지에 따른 정리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청산
가. 청산인
① 보험사업의 허가취소, 해산을 명하는 재판(상법 제193조), 해산명령(상법 제252조), 이사 가 청산인이 되는 사유로 해산하였으나 청산인이 없는 경우(상법 제531조)에는 금융위원 회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청산인을 선임한다. 보험회사가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② 금융위원회는 감사 또는 3월전부터 계속하여 자본금의 100분의5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100분의5 이상의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중요한 사유가 있 는 때에는 금융위원회는 상기의 청구 없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의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으며(법 제157조), 청산사무와 자산상황
을 검사하고 재산의 공탁을 명하며 기타 청산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법 제 160조).
나. 해산 후의 보험금의 지급(법 제158조)
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허가의 취소, 해산을 명하는 재판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사유가 해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 급하여야 한다.
② 그 후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 또는 아직 경과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보험 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가. 조사대상 및 방법(법 제162조)
① 금융위원회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된 사실이 있거나 공익 또는 건전한 보험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 보험계약 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관계 자”) 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관계자가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게을리 한 때 또는 조사를 방해한 때에는 관계자가 속한 단체의 장에게 관계자에 대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나. 보험조사협의회(법 제163조)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감독원 그 밖의 보험관련기관으 로 구성되는 보험조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가. 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법 제165조).
① 적용범위(법 제166조, 시행령 제80조)
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강제되는 손해보험계약(자동차임의보험을 포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손해보험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퇴직보험 외의 법인계약은 적용제외).
② 지급불능의 보고(법 제167조)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손해보험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출연(법 제168조)
손해보험회사는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한 금액을 손해보험협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나. 보험금의 지급 등(법 제169조)
손해보험협회의 장은 지급불능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손해보험계약 의 제3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금(지급불능금액에서 예금자보장금액을 뺀 금액)을 지 급하여야 한다. 단, 자동차임의보험계약은 피해자 1인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불능금액의 80%를 지급한다.
제11장 보험관계단체 등
1. 보험협회 등
가. 보험협회(법 제175조)
① 보험회사는 상호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보험협회의 업무
1. 보험회사간의 건전한 업무질서의 유지
2. 보험계약의 비교·공시 업무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
나. 보험요율산출기관(법 제176조)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에 충당되는 순보험료를 결정하기 위한 요율(“순보험요율”)의 공 정하고 합리적인 산출과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이용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의 인가를 받아 보험요율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업무
1. 순보험요율의 산출·검증 및 제공
2. 보험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통계의 작성
3. 보험에 대한 조사·연구
4.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부기관·보험회사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등
③ 보험요율산출기관은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표할 수 있다.
1. 순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
2. 보험과 관련한 각종 조사연구 및 통계자료
④ 보험요율산출기관은 교통법규위반에 관한 개인정보 및 질병에 관한 통계를 제공받아 보험 회사가 적용할 순보험료의 산출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 그 밖의 보험관계단체(법 제178조)
①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관계 업무에 종사
하는 자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단 체를 각각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2. 회원에 대한 연수 · 교육업무
3. 정부·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협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제1호 및 제2호에 부수되는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2. 보험계리 및 손해사정
가. 보험계리(법 제181조-제184조)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기초서류의 내용 및 배당금 계산 등의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를 보험계리사를 고용하여 담당하게 하거나, 보험계리업자에게 위 탁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리에 관한 업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고 확인하는 보험계리사(“선임계리 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보험계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 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나. 손해사정(법 제185조-제189조)
①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여 보험사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손해사 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하여 당해 업 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손해사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 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1.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 제출의 대행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제12장 보칙
가. 공제에 대한 협의(법 제193조)
금융위원회는 법류에 의하여 운영되는 공제업과 이 법에 의한 보험업과의 균형 있는 발전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공제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기초서류에 해 당하는 사항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나. 업무의 위임 및 위탁(법 제194조)
①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의 등록업무는 이를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 업무
1. 보험중개사의 등록업무
2. 보험계리사 및 보험계리업자 등록업무
3.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 등록업무
③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 또는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에 게, 금융감독원장은 업무의 일부를 보험요율산출기관의 장 또는 보험협회의 장에게 위탁 할 수 있다.
다. 허가 등의 공고(법 제195조)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업에 대한 허가를 하거나, 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보험회사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내사무소
3.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상호협정
③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보험대리점
2.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보험중개사
3. 제1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보험계리사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보험 계리업자
4.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손해사정사 및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손해
사정업자
라. 과징금(법 제196조)
① 제9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경우 : 특별이익의 제공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② 제94조의 2조(설명의무) 및 제94조의 4(모집광고)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연간 수입보 험료의 100분의 20 이하
1. 보험계약법의 법원
제2편 보험계약법
제1장 보험계약법의 개요
5. 보험업법상 분류와 비교
이처럼 보험계약법상으로는 보험이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분류되고, 인보험은 다시 생 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을 크게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으로 분류하고 있고, 제3보험 속에 상해, 간병, 질병보험을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상해보험은 보험계약법상으로는 인보험에 포함되고 보험업법상으로는 제3보험에 포함되기 때 문에 혼선이 초래될 수도 있다.
상법을 보면 제1편 총칙, 제2편 상행위, 제3편 회사, 제4편 보험, 제5편 해상의 총5개의 편으 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제4편 보험편을 보험계약법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상법 제4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계약법 규정)이 보험계약법의 법 원으로서 가장 중심이 되는 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
2. 보험계약법상 보험의 분류
상법 제4편 보험편은 다시 제1장 통칙, 제2장 손해보험, 제3장 인보험의 3개의 장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통칙은 각각의 장에 모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상법 (보험계약법)상 보험은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누어지는 셈이다.
3. 보험계약법상 손해보험의 분류
상법 제4편 제2장 손해보험에는 손해보험종목을 화재보험, 운송보험, 해상보험, 책임보험, 자 동차보험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4. 보험계약법상 인보험의 분류
상법 제4편 제3장 인보험에는 인보험종목을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험업 법상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겸업금지에 대한 예외규정에 의해 손해보험회사도 상해보험상품 을 판매할 수 있지만 이러한 상품들도 상법상으로는 인보험에 속한다.
6. 보험계약법의 규율내용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보험회사)사이에서 체결된다. 이들을 보험계약의 당사자라 하며 보험계약법은 바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래서 보험계약법에는 기본적인 보험계약의 요소, 개념, 이론 등이 총망라 되어있다.
7. 보험계약자보호를 위한 배려(상대적 강행법)
가.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상법 제4편(보험)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 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하는데, 이를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 한 다. 여기에서의 특약이란 특별약관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의 의미로서 모든 약관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다.
나. 존재이유
이 원칙은 보험의 기술적·단체적·사회적인 요청과 보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보험계약 자 등의 이익보호를 위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 원칙의 가장 중요한 존재근거는 보험계 약의 부합계약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 법적 성질
보험자에 비하여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제로 지 키도록 한 법 규정이므로 강행규정이다. 그런데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이 되게 변경하
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반대로 이익이 되게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반면적 강행규정 또는 상대적 강행규정이라고 한다.
라.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약관의 효력
1. 보험계약관관계자
제2장 보험계약의 요소(기본용어)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보험계약법의 내용을 변경한 보험약관은 그 범위 내에서 무효 가 되며, 이러한 약관규정은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고 보험계약법의 내용이 대체 적용된 다. 다만, 그 약관조항만 무효가 되는 것이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마. 적용배제
상법 제663조는 시장통찰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보험자에 비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생 명보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등 가계보험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업보험 즉 재보험, 해상 보험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기업보험의 보험계약자는 어느 정도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고 보험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을 인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이외에 이해관계를 갖는 제3자가 필요하다 보험계약관계자에는 보험계약의 직접당사자로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있고, 보험사고가 발 생하였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피보험자(손해보험의 경우)와 보험수익 자(인보험의 경우)가 필요하고,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객체가 되는 피보험자가 있어 야 보험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계약체결을 위한 보험자의 보조자로는 보험대리 점, 보험의, 보험설계사 등이 있다.
가. 보험계약당사자
보험계약의 당사자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로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계약의 직접당사 자가 된다.
(1) 보험자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보험계약을 인수하는 자로서 실무적인 용어로 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보험자는 보험사업의 공공성, 사회성 등의 특성에 따라 그 자격이 제한되어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가진 주식회사, 상호회사 또는 외국보험회 사(기금은 별도)로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방 당사자로서 실무적으로는 보험가입자라 한다. 보험계약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또는 상인이든 비 상인이든 무관하며, 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도 가능하다.
나. 이해관계자
보험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계약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는 자로 피보험자 와 보험수익자가 있는데, 이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에서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1)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손해보상청구권자 즉, 보험금청구권자 이지만 인보험에서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보험에 가입된 대상을 말한다. 인보험 중 생명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르는데, 타인의 사망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 약체결 당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고(제731조), 15세 미만자·심신상 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제732조).
(2)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는 인보험에만 있는 보험계약의 요소로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청구권을 갖 는 자를 말한다.
2. 피보험이익과 보험의 목적
가. 피보험이익(보험계약의 목적)
피보험이익은 보험의 목적의 소유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경제상의 이해관계로 서 이것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도 한다.
나.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은 보험에 부쳐지는 대상을 말하는데,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사고발생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나 재산(책임보험의 경우)을 말하고, 인보험의 경우에는 생명이나 신체가 보험 에 가입된 자 즉, 피보험자를 말한다.
3. 보험료와 보험금
보험료는 보험자가 보험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데 대한 상대방의 보수를 말하고, 보험 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 한다. 한편 보험금과 보험금액의 관계를 보면, 보험금액은 계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손해보험 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상하기로 약정한 최고 보상한도액을 의미하고, 보험금은 이 보험금 액의 한도 내에세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 지급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사망보험과 같은 정액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액과 보험금이 동일하게 된다.
4.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이란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서 손해보상에 있어서 법률상의 최고보상한도가 된다. 반면 보험가입금액은 계약체결 시 계약당사자 간에 임의로 정하는 금액으로 계약상의 최고보 상한도가 된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을 초 과한 경우(초과보험)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지급하고,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될 경 우(일부보험)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하게 된다.
5. 보험기간, 보험계약기간, 보험료기간
보험기간, 보험계약기간, 보험료기간은 계약이나 약관을 통해 자유롭게 그 일치여부를 정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약관은 보험계약이 성립되기 전, 최초보험료가 지급될 때부터 보험보 호를 주고 있어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가. 보험기간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종료되는 기간 즉, 그 기간 안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자가 책 임을 지게 되데, 그 기간을 보험기간이라고 한다. 책임기간 또는 위험기간이라고도 한다.
나. 보험계약기간
보험계약이 성립해서 소멸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보험기간과 일치하지만 소급보 험에서는 보험기간이 보험계약기간보다 더 길다.
다. 보험료기간
위험을 측정하여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단위기간을 보험료기간이라 한다.
라.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보험료기간은 하나의 단일한 것으로서 더 이상 나눌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가 그 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위험을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그 보험료전액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날짜를 따져 보험료를 돌려주 는 것이 보통이다.
6. 보험사고
보험사고란 계약상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구체화시키는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 그 요건 은 다음과 같다.
1. 보험계약
제3장 보험계약의 체결
가. 보험사고는 우연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우연이란 보험사고 발생의 여부, 시기, 방법 중 어느 하나가 불확정한 것을 말하고, 이 불확정성은 혹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더라도 당 사자의 주관에서 불확정하면 된다.
나. 보험사고는 발생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 보험사고 발생에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보험의 목적에 해당된다.
라. 범위(보험사고의 종류)가 구체적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또한 보험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발 생한 사고이어야 함은 물론 법정 또는 약정의 면책사유에 해당되면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 보험계약의 의의
넓은 의미에 있어서 계약이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 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게 된 다. 즉,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의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나. 보험계약의 특성
(1) 불요식 낙성계약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하고 의사표시에는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 서 보험료를 미리 지급하지 않더라도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다만 최초의 보험료 의 지급이 없이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아니한다.
(2) 유상쌍무계약
보험계약이 성립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지급의무를 지고 보험자는 위험부담의무(사고발 생시 보험금지급의무)를 진다. 이 두 채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보험계약은 유상계 약이면서 또한 쌍무계약이다.
(3) 상행위
상법은 보험을 영업적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제146조 제17호).
(4) 사행계약
사행의 사전적 의미는 요행을 노리는 것을 말하며, 사행계약은 우연한 이득을 얻으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며, 복권과 도박이 대표적인 사행계약이라 할 수 있다. 이 처럼 사행계약은 우연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지만 그 특징은 실제로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바로 이 점에 있어서 보험계약과 유사하며 그래 서 보험계약도 사행계약의 성질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보험계약이 사행계약의 성질 을 지닌다고 하는 것은 보험금지급여부가 우연한 사고에 의존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5) 부합계약
부합계약이란 계약당사자 일방이 결정한 바에 따라 타방이 사실상 따를 수밖에 없는 계약 으로서 가스나 전기 공급계약 또는 운송약관 등에서 볼 수 있다. 보험은 대수의 법칙을 기초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인과의 계약체결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개개인과 보 험계약조건을 협상한다는 것은 실무상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보험자는 미리 정한 정형화된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의 성질 을 지닌다고 한다. 이때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계약조건이 바로 약관이다.
(6) 계속적 계약
보험계약은 1회적인 급부로 계약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가 일정기간동안 지속 되는 계속적 계약이다.
(7) 독립계약
보험계약 자체가 독립하여 존재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이나 운송계약에 비용을 추가하여 덤으로 위험을 보장하는 것은 보험계약이 될 수 없고, 위험보장 자체가 별도의 계약으로 성립되어야 보험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8) 최대선의계약(최대선의의 원칙)
보험계약은 당사자 간의 최대선의를 요한다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 나이다. 계약당사자 간의 선의성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계약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 의 기본원칙이라 할 수 있으나, 보험계약에서 최대선의의 원칙이 중요시 되는 첫 번째 이 유로는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의 특성을 들 수 있다. 즉,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 임이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기인하므로 선의성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도박화되어 보험의 본질에 반하게 된다. 두 번째 이유로는 보험계약이 갖는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것이다. 보 험자는 보험계약의 기술적 특성상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평가하여 그에 합당한 보험조건을 부과하여 보험을 인수하는 것이 필요하나, 보험자는 다수의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평가하
는 것이 실무상 불가능하고, 설사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개별계약자가 갖는 위험에 관한 정보는 개별계약자만이 정확히 알고 있으므로 계약당사자가 최대선의의 원칙에 따르지 않 으면 불량한 보험계약이 성립된다.
2. 보험계약의 성립
가.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으로서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에 의해 성립된다. 보험자 의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최초의 보험료지급이나 보험증권의 교부 등은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최초보험료납입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요건이 된다).
나. 승낙의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 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하 여야 한다. 보험자가 이 기간 내에 낙부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계약을 승낙한 것으로 보는데, 이를 승낙의제라고 한다.
다.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할 필요성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였으나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계약을 청약하고 최초보험료를 납입한 때로부터 보험보호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일 반소비자의 기대에 어긋나게 된다, 따라서 보험이나 계약의 법적 이론을 잘 모르는 일반 보험계약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1991년 상법 개정 시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라.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 발⑨요건
승낙 전 사고발생 시 보험상품에 따라서는 책임개시일로부터 보험자가 책임을 지기도 하지 만, 상법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1) 유효한 보험계약의 청약이 있어야 한다.
(2)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었어야 한다.
(3) 보험자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었어야 한다.
(4)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약 즉, 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그 검사 를 받았어야 한다.
3. 보험약관
가. 의의
(1) 보통보험약관
보통보험약관은 보험자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 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정형적인 계약조항으로서 보통거래약관의 일종이다. 보험계 약은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여 대량적으로 체결되기 때문에 매 계약 시마다 개별적인 합의 를 한다는 것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보험자가 계약내용에 대하여 일반적이며 표준적인 조항을 정해 놓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험계 약은 이 조항의 내용에 따라 체결하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이라고 할 수 있고, 미리 정하여진 표준적인 조항들을 보통보험약관이라고 한다.
(2) 특별보통보험약관
보통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일반적·정형적 조항이라고 할 수 있고, 보통보험약관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세부적인 약관을 필요로 할 때에 이용되는 것을 특별보통보험약관 또는 부가 약관이라 한다. 특별보통보험약관은 보충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내용상의 차 이가 있을 뿐 미리 정형화되어 보험계약자 일반에게 계약체결을 위해 제시된다는 점에서 그 법적 성질은 일반적 보통보험약관과 동일하다.
(3) 특별보험약관
해상보험이나 기업보험에 있어서 특정의 보험계약자와의 사이에서만 개별적으로 보통보험 약관의 내용을 변경·추가 또는 배제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를 특별보험약관이라 한다.
나. 존재이유
약관의 존재이유는 단체성에서 비롯되는 부합계약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보험은 대
수의 법칙을 기초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인과의 계약체결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개개인과 보험계약조건을 협상한다는 것은 실무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험자가 일방적으 로 만들어 놓은 계약조건 즉, 약관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다. 성질과 효력
보통보험약관은 보험자가 작성한 것으로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에 약관의 조 항을 계약내용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으면 약관은 계약내용으로서 당사자를 구속한다. 그러 나 실제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에 그러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약관의 작성자인 보험자에게는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하려는 의사가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가입 자의 경우는 반드시 약관의 내용을 알고 그것을 계약내용으로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단언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학설이 있다.
(1) 의사설
이 설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한다는 합의 즉, 계약이 당사자가 약관 의 개개조항을 알고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약관이 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이 있다고 보 는 것이다. 그리하여 당사자 간에 명시적으로 다른 약정을 한 경우에만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된다고 한다. 대법원에서는 계약내용에 약관규정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다고 하여 의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또한 약관과 다른 내용의 특별 한 약정을 하였다면 그 다른 내용도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2) 규범설
이 설은 보통보험약관은 감독관청의 인가를 얻게 되어 있고 사회적으로도 합리성이 인정 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구체적인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 거래관계에서는 법규와 같은 규 범력을 갖게 된다는 입장이다.
라. 약관의 변경과 소급적용
보험계약이 어떤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이상 체결이후에 보험자가 약관을 변경하였더라도, 변경된 약관의 적용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합의나 감독관청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그 변경된 약관은 구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감독관청은 보험약관 등의 기초서류의 변경 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 득할 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미 체결된 종전의 보
험계약에 대하여도 장래에 향하여 변경된 약관의 효력이 미치게 할 수 있다.
4. 보험약관의 해석원칙
가. 의의
약관은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당사자 사이에 각 조항의 해석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불명확한 약관문언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약관해석원칙이다.
나. 필요성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의 부합계약성 때문에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작성될 수 있 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약관문언의 법률적 성격과 난해성으로 약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 또는 법리적 측면에서 합당한 해석원칙이 없다면 보험 계약 당사자 간에 다툼을 해결하기 곤란하다,
다. 약관의 해석원칙
(1) 일반원리
약관의 해석은 일반적이며 보편적인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즉, 학문적·이론적 의미보다는 통상적·통속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 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약관규제법 제5조 제1항).
(2) 계약당사자의사 우선의 원칙
보험약관해석의 기본원칙은 계약당사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되고, 계약서의 엄격한 문자가 계약서의 목적과 의도 로 간주되어서도 안 된다.
(3) 동종제한의 원칙(제한적 해석의 원칙)
동종제한의 원칙은 보험약관에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항 다음에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문언 이 부가되어 열거사항을 확장하고 있는 경우에 일반적. 개괄적 부가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서는 앞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사항과 다른 모든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열거책임주의 방식이 아닌 포괄책임 주의 방식으로 전위험을 담보하고 별도로 면책위험을 규정한 경우에도 면책위험은 역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동종제한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4) 수기문언 우선의 원칙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손으로 쓴 문언이 인쇄문언 및 그 밖의 형식으로 된 문언보다 가 장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인쇄된 보험증권에 다른 문언들이 첨가된 경우 첨가 된 문언이 우선한 것으로 간주되고 당사자 의사에 대한 최종표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특별 보험약관은 보통보험약관보다 우선한다는 특별약관 우선적용의 원칙과 동일한 논리이다.
(5)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약관의 일반적인 해석원칙을 모두 적용하여 보아도 여전히 약관상 문구가 애매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그 문언의 의미를 작성자 즉, 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다른 해석원칙 적용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원칙이다.
5.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가. 의의
상법 제638조의3에서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험자의 약 관교부·설명의무라고 한다.
나. 인정이유
상법에서는 보험자에게 약관 교부·설명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보험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함 으로써 보험가입자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 의무위반의 효과
(1) 상법상 효과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상법상으로는 1개월이지만 생명보험표준약관 등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 3개월로 연장하고 있다) 이내에 그 계약을 취 소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가 그 계약을 취소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가 되고 보험자는 이미 지급받은 보험료를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2) 약관규제법상의 효과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그 계약을 일정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는 한 그 약관의 효력은 인정된다는 게 다수설이나, 판례는 이 경우 약 관규제법이 다시 적용되어 보험자가 당해 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약관의 설명의무 속에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을 부연 하여 설명하는 것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경향이다.
6. 보험증권교부의무
가. 보험증권의 의의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보험자가 발급하는 계약의 증표이다. 이는 계약의 내용들로 구성된 보험약관과는 별개의 것이다.
나. 보험증권교부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보험증권교부의무 위반 효과
보험증권은 계약이 성립된 후 교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성립이나 효력에는 전혀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보험약관처럼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법상 보험증권교부의무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의무
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위반 시 효과규정 자체가 없다.
라. 증권에 관한 이의약관의 효력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한하여 그 증권 내용의 정부(옳고 그름)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 리지 못한다.
마. 증권의 재교부청구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 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7. 보험료지급의무
가. 지급의무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제 638조). 보험료의 지급의무는 보험계약자가 일차적으로 부담하며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지급의무를 진다(제369조 제3항).
나. 최초보험료의 미납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의 책임이 개 시하지 않는다(제656조). 따라서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 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 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적으로 본다(제650조 제1항).
다. 계속보험료 미납
또한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다(제650조 제2항). 그리고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 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
(독촉)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제650조 제3항).
라.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662조).
1. 고지의무
가. 고지의무의 의의
제4장 고지의무와 통지의무
8. 보험자의 면책사유
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 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제659조). 단,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 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며(제732조의2) 이 규정은 상 해보험에도 준용된다(제739조).
나. 전⑨ 기타 변란으로 인한 사고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 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제660조). 이는 추가보험료의 지급에 의해 담보가 가능한 상대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
다. 보험금지급의무의 소멸시효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 즉,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3년의 시효에 의하 여 소멸한다(제662조).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고발생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 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 하여야 한다(제658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고, 고의 도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불고지 또는 부실의 고지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지게 되 는데 이를 고지의무라 한다. 고지의무는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지는 의무로서, 보험계 약이 성립된 다음에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의 경우에 보험계약자 등이 지는 통지의무와 구분된다.
나. 고지의무의 내용
(1) 고지의무의 당사자
(가) 고지의무자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이들의 대리인이다. 여기에서의 피 보험자는 손해보험의 피보험자와 인보험의 피보험자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보험수익 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니다.
(나) 고지수령자
고지수령자 즉, 고지의 상대방은 보험자 또는 고지를 받을 대리권을 가진 자이다. 현재 보험대리점은 고지수령권이 인정되나,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에 대한 대리권 이 없으므로 고지수령권도 없는 것으로 본다. 인보험의 경우에 보험의는 고지수령권을 갖는다.
(2) 고지의무의 내용
(가) 고지의 시기와 방법
고지의무는 계약의 청약 시가 아니라 계약 성립 시까지 하여야 한다. 고지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이든 구두이든 상관이 없다.
(나) 고지사항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중요한 사항이다.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사고발생 의 위험율을 측정하여 보험의 인수여부 및 보험료액(보험요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 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이다. 즉,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 하지 않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사항을 말한다.
(다) 질문표제도
고지사항에 대한 중요성의 판단이 쉬운 일은 아니므로, 실무에서는 보통 질문표를 사 용한다. 상법 제651조의2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 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질문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불 고지는 악의의 묵비가 아닌 한 고지의무의 위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3)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가) 해지권의 행사
고지의무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 하기 전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그 통지가 도달한 때로부터 장 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자 의 책임은 소급하여 소멸하므로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도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 에 대해서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 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나) 해지권의 제한
보험자가 계약체결당시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또한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기간은 상법상 소멸시효의 제척기간으로 약관에서 달리 정할 수는 있으나, 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통지의무
가. 의의 및 종류
보험계약에서 통지의무란 보험계약 성립 이후인 보험기간 중에 일정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알려야할 의무를 말한다. 통지의무에는 사고발생 통지의무와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 그 밖 에 여러 가지 통지의무가 있다.
나. 보험사고발⑨의 통지의무
(1) 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 에게 그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고발생통지의무라고 한다.
(2) 의무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 자는 그 증가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이 없다.
(3)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사고발생통지에는 보험금청구행위가 수반되기 마련이다.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소 멸시효가 3년이다.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도 소멸시효가 3년이지 만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다.
다.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1) 의의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하는데(상법 제652조 제1항), 이를 위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라고 한다.
(2)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사실을 알면서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이행시의 효과
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계약해지시의 효과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의 위반 또는 이행 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면 해지 이후의 사 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해지이전의 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금지급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 사고가 위험변경·증가의 사실과 인과관계가 없 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655조).
(5) 위험유지의무와의 구분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험유지의무 라고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 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53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가 발생 하는 경우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이고 곧바로 위험유지의무위반이 되는 경우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인해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한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 간에 차이가 있다.
제5장 보험계약의 실효 및 부활
1. 보험료부지급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상실
가. 최초보험료 부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제의 의제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하며, 보험계약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를 해제의제라고 하며, 계약이 해제의제가 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나. 계속보험료미지급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 약자에게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도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 며, 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실효)한다.
2. 보험계약의 부활
가. 보험계약 부활의 의의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 약자에게 최고(독촉)하고 그 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함 으로써 이후의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게 되는데, 상법은 이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를 보험계약의 부활이라고 한다.
나. 보험계약 부활의 요건
(1) 계속보험료 부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의 부활청구대상이 되는 경우는 계속보험료 부지급으로 인하여 해지된 보험계약 에 한한다. 따라서 고지의무 또는 위험변경·증가통지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지의
경우는 보험계약의 부활청구대상이 되지 못한다.
(2) 해지환급금의 미지급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보험계약자가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미경과보험료나 해지환급금이
1. 의의
제6장 타인을 위한 보험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었다는 것 은 보험계약관계가 완전히 종료되어 부활을 인정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3) 보험계약자의 청구와 보험자의 승낙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일정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 에게 지급하고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의 부활청구는 새로운 보험 계약의 체결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를 새로이 부담한다. 보 험계약자의 부활청구에 대하여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0일 내에 낙부통지를 하여 야 하고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활된 것으로 인정된다.
다. 보험계약의 부활과 보험자의 보상책임
보험계약의 부활은 효력이 상실된 종전의 보험계약을 회복시키는 것이므로 보험자는 해지 된 계약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책임을 진다.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는 시점은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한 후 보험자가 승낙한 때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의 해지 시로부터 보험계약의 부활 시까지에는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를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한 때로부터 보험자가 승낙하기 전까지 사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그 부활청구를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타인을 피보험자(손해보험의 경우) 또는 보험수익자 (인보험의 경우)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상법 제639조). 한편 보험계약자가 동시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이를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또한 타인을 위한 것인지를 확정하지 않고 어떤 불특정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데, 이를 불특정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2. 효용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처음 해상보험에서 거래를 비밀리 행하기 위하여 이용되었으나 오늘 날은 타인의 의사를 문제 삼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편리하여 각종 보험에서 많이 이용된다. 즉, 피보험자의 신용이 불충분할 때라든지 보험의 목적물만이 확정되고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명료하지 않을 때,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 3자가 그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희망하 지 않을 때 등의 경우에 이용된다. 그 예로서 기업주가 고용자를 위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 결한다든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운송주선인이 운송의 위 탁을 받은 물건을 운송 중의 사고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매매인이 판매의 위탁을 받은 물건을 운송 중의 사고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3. 성립요건
계약당사자 사이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인 것에 대한 의사의 일치(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 러므로 그 의사표시가 분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추정하여야 할 것 이다. 그러나 이 합의는 묵시적인 것이라도 상관없으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때의 사정에서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성립할 수 있 다. 또한 타인은 계약 당시는 물론 계약 성립 후 보험사고 발생 전에 정하여도 무방하며, 반 드시 타인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와의 관계를 표시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 시에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되는 자를 피보 험자로 하거나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등의 합의가 있는 이른
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한 보험도 유효하다.
4. 타인의 위임여부
보험계약자가 그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타인으로부터 위임 받았는가 아닌가는 묻지 않는다 (제639조 제1항). 그러나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보험계약자 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 그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639조 제1항 단서).
5. 효과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갖는다. 이때 보험계약자는 실 질적인 이익을 갖지 않고 제3자가 경제상의 수요의 충족을 받으므로 법은 제3자에게 모든 권리를 귀속시키고 있으며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가. 보험계약자의 지위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지급의무 외에 고지의무, 위험유지의무,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보험 사고 발생통지의무를 지며, 특히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방지의무도 부담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증권교부청구권, 보험감액청구권, 보험료반환청구권, 보험계약해지권 을 갖는다. 다만, 계약해지권은 성질상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 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제649조 제1항 단서). 그리고 인 보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권리도 갖는다.
나.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지위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 보험사고발생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 등을 지며, 특히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도 부담한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 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도 지게 된다(제639조 제3항).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으므로(제639조 제1항),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 자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인보험에 있 어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가지므로(제733조)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그 한도 안에서 제한을 받는다.
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와의 관계
보험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타인의 위임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제639조 제1항).
6.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해지권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 다(제649조 제1항).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의 동의를 얻 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여야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타 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그 타인 즉,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 기 때문이다(제639조 제2항).
1. 피보험이익의 의의
제7장 피보험이익
시까지는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익이 확정되지 않으면 손해도 확정될 수 없고 손해의 보상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익은 현존하는 확정이익에 한하지 않고 미필의 이익, 조건부 이익 등을 피보험이익으로 할 수 있고, 포괄보험이나 희망이익보 험에서와 같이 장래에 기업에서 생기는 이익 등이라도 상관없다.
손해보험계약은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의 전제로서 손해를 문제 삼을 어떠한 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 하며, 상법에서는 보험계약의 목 적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것은 보험의 목적과는 다른 개념이다. 즉, 보험의 목적은 보험계약 의 대상인 재화를 말하고, 보험계약의 목적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이익)를 말한다. 그러므로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동일한 목적물에 대한 보험계약이라도 별개의 보험계 약이 된다. 피보험이익은 “이익 없으면 보험도 없다(no interest, no insurance)"라고 할 만 큼 손해보험계약의 절대적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계약의 특유한 개념이므로 인보험 특히, 생명보험계약에서는 이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2. 피보험이익의 요건
가. 경제적 이익
피보험이익은 경제적 이익 즉,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란 객관적으로 평가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술품이나 골동품 의 가치도 그것이 객관적인 표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 것이면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 지만 개인적인 특수가치만이 있는 것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이처럼 피보험이익을 경 제적 이익에 한정하는 것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한 손해의 산정이 불가능하고, 또한 피보험자가 보험을 악용하여 실제손해 이상의 손해보상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 적법한 이익
피보험이익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이익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탈세, 절도, 도 박으로 인하여 받을 이익과 같은 불법한 것이라든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서적 등에 관한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다. 확정적 이익
피보험이익은 그 존재 및 소속이 계약체결 당시에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보험사고 발생
3. 피보험이익의 효용
가. 보험자의 책임범위의 결정
손해보험은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보험자의 급여 책임의 최고한도는 이 피보험이익의 가액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나. 보험의 도박화, 인위적 위험의 방지
보험계약은 사행성을 띠고 있으므로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도박과 다를 것이 없게 되는데 피보험이익의 존재가 이것을 방지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피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의 평가액 을 한도로 보상받게 되므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고를 유발시키는 일이 없 게 된다.
다. 초과보험, 중복보험의 판정기준
보험금이 피보험이익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로소득을 목적으로 악용될 염려가 있 다. 따라서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특별한 규제를 하고 있는 데 이것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피보험이익의 가액이다.
라. 일부보험의 보상액의 결정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제674조). 따라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이른바 일부보 험에서 손해가 피보험이익의 일부에 대해서만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이익의 가액을 기준으 로 보상액이 결정된다.
마. 보험계약의 동일성 인식표준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인식하는 표준은 보험에 붙여지는 재산 자체가 아니라 그 피보험이
다. 따라서 동일인 또는 다수인은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수개의 피보험이익을 가질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각각 다른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4. 피보험이익의 평가
손해보험계약은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이익상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피 보험이익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을 보험가액이라 고 하는데, 상법은 그 평가에 관하여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가. 미평가보험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보험을 미평가보험이라고 하고, 보험증권에도 보험 가액을 기재하지 않게 되는데 이를 미평가보험증권이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액은 사고발 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또한 법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장소에 관하여는 규정 하고 있지 않으나 사고발생지의 가액을 따라야 할 것이다.
나. 기평가보험
기평가보험이란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보험을 말하고, 보험증권에 이를 기재한 것 을 기평가보험증권이라 한다. 이 경우에 보험가액은 사고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 가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기평가보험을 인정하는 취지는 미평가보험에서 보험사고발생 시 그 피 보험이익의 평가를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막는데 있다. 다만, 보험 기간 중 물가의 폭락 등으로 인해 그 가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 는 다시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피보험자의 실제손해 이상을 보상하지 않기 위한 즉, 실손보상원칙의 실현을 위한 법률 규정 중의 하나이다.
다.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짧고 손해발생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예컨대 운송보험, 해상보험 등에 있어서는 평가가 용이한 시점의 가액을 표준으로 하여 이를 전보험기간 동 안의 보험가액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를 보험가액불변경주의라고 한다. 상법상 보험가액 불 변경주의를 택하고 있는 보험과 그 보험가액은 다음과 같다.
① 제689조 운송보험 :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
② 제696조 선박보험 :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
③ 제697조 적하보험 :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
④ 제698조 희망이익보험 :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거나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액 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
5. 피보험이익의 소멸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계약 당시 존재하게 될 것으 로 예정한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예컨대 화재보험의 목적인 가옥이 홍수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라든가 운송보험에서의 운송의 중지와 같이 피보험이익이 소멸하면 보험 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
제8장 보험금액과 보험가액과의 관계
1. 보험금액과 보험가액관의 관계
보험금액이란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자가 협정에 의해 정한 보험자 급여의무의 최고한도액을 말하고,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가액 즉,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보 험금액은 손해보험이나 인보험에 공통되는 개념이나, 보험가액은 손해보험에만 있는 개념으 로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도 손해보험에서만 발생하게 된다. 손해보험은 일종의 손해보상제도로서 보험사고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어떤 이득을 주려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보험가액 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자가 지급할 보상액은 보험가액에 의하여 최고한도가 정하여지고 보험금액에 의해 그 범 위가 제한된다. 다시 말하면 보험금액은 보험자가 지급할 계약상의 최고한도이고, 보험가액은 보험자가 지급할 법률상의 최고한도이다.
2.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은 보통 일치하는 것이 기대되지만 양자의 개념이 다르고 또한 보험가액 은 그 결정이 곤란하고 항상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체결의 신속성을 위하여 당사자 사 이에 임의로 정하는 보험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가 전부 보험이고,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초과보험 또는 중복보험이며,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일부보험이다.
가. 초과보험(Over Insurance)
(1) 의의
초과보험이란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보험금액이 피보험이익의 가액 즉, 보험가액을 넘는 보험을 말한다(상법 제669조). 이것은 계약체결 당시부터 생기게 되나, 보험기간 중에 물 가변동으로 인해 피보험이익의 가액이 감소하여 생길 수도 있다.
(2) 성립요건
초과보험의 성립요건은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
하여야 한다. 여기서 현저하게란 사실의 문제로서 사회거래의 통념의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초과보험을 결정하는 보험가액의 산정 시기는 계약당시이다. 그러나 물가변 동으로 피보험이익의 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한 때에는 그때를 기준으로 하 여야 한다. 셋째, 보험계약자 측에 사기가 없어야 한다(사기계약의 경우는 상법상 무효).
(3) 효과
상법은 초과부분을 당연 무효로 하지 않고 보험계약자의 선의 또는 악의에 따라 그 효과 를 달리하는 주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당사자의 선의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일부 무효). 이 경우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다(상법 제669조 제1항, 제3항). 그러나 보험계약자 의 사기로 인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계약은 초과부분뿐만 아니라 전부가 무효(상법 제 669조 제4항)로 되고,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나. 중복보험(DoubLe Insurance)
(1) 의의
중복보험이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로 초과보험의 특 수한 형태이다(상법 제672조). 이는 고액의 상품에 대한 보험이나 그 밖의 보험계약의 목 적이 고액인 경우에 1인의 보험자와의 계약만으로는 보험자의 자력 등의 면에서 불안한 때 또는 보험계약자가 중복을 모르고 다른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 생길 수 있다.
(2) 성립요건
중복보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수개의 보험계약이 수인의 보험자와 체결되어야 한다. 따 라서 보험계약이나 보험자가 단일하면 초과보험이 된다. 그리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 에 관하여 보험사고 및 피보험자가 동일하여야 하고 보험기간도 동일하거나 중복되어야 한다. 또한 수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금액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개의 유효한 일부보험이 병존하는 것일 뿐이다.
(3) 효과
중복보험의 효과에 관한 입법주의로서는 우선주의, 비례주의, 연대주의가 있는데, 상법은
연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이에 비례주의를 첨가하고 있다. 즉, 중복보험의 경우에는 동 시·이시를 묻지 않고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 우에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보상 책임을 인정하고, 또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보험계약자는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사고에 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 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제672조 제2항). 중복보험이 보험계약 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모두 무효가 되고,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제672조 제3항, 제669조 제4항). 또한 보험계약자가 수 개의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제673조)는 다른 보 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일부보험(Under Insurance)
(1) 의의
일부보험이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보험으로서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일치하는 전부보험과 비교되는 개념이다(제674조). 이는 계약체결 당시부터 보험료를 절약 하거나 주의력의 이완방지 등의 목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의식적 일부보험과 계약 성립 후 물가의 상승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적 일부보험이 있다.
(2) 성립요건
일부보험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보험 가액의 산정은 당사자 사이에 이에 관한 협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에 따르고(제670조), 협정이 없으면 보험사고 발생 시의 가액에 의한다(제671조).
(3) 효과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이를 비례부담의 원칙이라고 하며, 산식은 다음과 같다.
지급보험금 = 손해액 × 보험금액/보험가액
여기에서 전손일 경우에 손해액은 보험가액과 같게 되므로 보험자의 보상액은 보험금액 전부가 될 것이다. 다만,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를 제1차 위험보험 또는 실손보상 계약이라고도 한다.
제9장 보험목적의 양도
1. 보험목적의 양도의 개념 및 인정이유
가. 의의
보험목적의 양도란 피보험자가 이미 체결한 보험계약의 대상인 목적물을 그 의사표시에 의 하여 개별적으로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상법 제679조). 따라서 개별적인 양도라는 점에서 보험의 목적과 함께 손해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상속이 나 회사의 합병과 구별되고, 피보험자의 지위를 승계되는 점에서 단순한 채권양도인 보험 금청구권의 양도와도 구별된다.
나. 인정이유
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피보험이익과 피보험자의 동일성은 바로 그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나타내며, 피보험자가 달라지면 보험계약의 효력도 달라진다. 따라 서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이론적으로 볼 때 양도인이 그 목적에 관하여 가진 피보험이익은 소멸하고, 또한 양수인은 보험자와 아무런 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보험 관계는 종료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론에 따르면 양도인이 지급한 보험료가 헛일 이 되고 또한 피보험이익이 일시적으로 무보험상태에 놓일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 을 피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제679조 제1항).
2. 보험목적의 양도의 요건
보험의 목적의 양도로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추정하기 위해 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보험목적물의 양도 당시 양도인과 보험자 사이에 유효한 보험계약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면책사유가 있더라도 보험계약은 양수인에게 일단 이전하고 보험자는 양수인에 대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 둘째, 보험의 목적이 물건이어 야 한다. 보험의 목적은 동산, 부동산 등의 물건이어야 하나, 그 밖에 유체·무체재산도 포함 된다. 셋째, 보험의 목적에 대한 물권적 양도이어야 한다. 즉, 보험의 목적의 소유권이 양수 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넷째,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데 있어 양수인의
명백한 반대의사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3.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때에는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추정 한다(제679조 제1항). 이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양도사실을 통 지하여야 한다. 이는 보험목적의 양도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한 때 양도의 통지를 받 은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4. 선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의 예외규정
그리고 선박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는 소유자의 개성이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가 되기 때문에 선박을 양도한 때에 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계약은 종료하게 되며(제703 조의 2),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 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제726조의4).
1. 보험자대위의 개요
제10장 보험자대위
어느 정도의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고 그 가치를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인 때에는 전 부의 멸실로 본다. 또한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 서 보험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부분에 대한 권리가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아직 잔존물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제3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 일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가 이와 상관없이 보험금 을 지급한다면 결국 피보험자에게 이중의 이득을 주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상법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를 보험자대위라 하는데, 상법은 제681조 에서 보험의 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즉, 목적물대위 또는 잔존물대위에 관해 규정하고 ,제682 조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즉, 청구권대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2. 보험의 목적에 관한 보험자대위(목적물대위)
가. 의의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경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 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제681조), 이것을 보험의 목적에 관한 보험자대위라고 한다.
나. 인정이유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경우 전체손해액에서 잔존물가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보상하 면 될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 계산을 위하여 시간과 비용이 별도로 소용되어 비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피보험물에 투하한 자본을 회수할 것을 희망하고 있는 피보험 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자가 보험금전액을 지급하고 잔존물에 대 한 가치까지 피보험자에게 남겨준다면 피보험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안겨주는 셈이 되는 것 이므로 잔존물을 도외시하고 전손으로 보아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하고 그 대신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한 것이다
다. 요건
목적물대위의 요건으로는 먼저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하여야 한다. 전부의 멸실이란 보험 의 목적이 종래의 용법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모두 상실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잔존물이
라. 효과
목적물대위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보험자의 권리취득은 법률이 인정하는 당연한 효과이며, 피 보험자의 권리이전의 의사표시를 요하지 아니한다. 보험자에 이전되는 권리는 보험의 목적 (잔존물)의 소유권 등 모든 권리이다. 다만, 일부보험의 경우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 한 비율에 따라 정한다. 대위에 의한 권리의 취득은 공법상의 잔존물제거의무를 지는 일이 있어 보험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보험자는 그 대위권을 포기 할 수 있다. 그리고 보험자대위로 인한 목적물에 대한 권리이전의 시기는 보험사고가 발생 한 때가 아니고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한 때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을 받기 전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였으면 보험금에서 그 대가를 공제할 수 있고, 보험금을 받은 뒤 에 처분하였으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3자의 대한 보험대위(청구권대위)
가. 의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의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것을 제3자 에 대한 보험자대위라고 한다.
나. 인정이유
이들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므로 보험에 의해 보상될 피보험이익의 결손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이렇게 한다면 피보험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권리의 실현을 시도하여야 하는데 소송의 졸렬 또는 제3자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소기의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위험이 있다. 또한 이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서도 제3자에 대한 피보험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험자가 행사하도록 한다면 피보험자는 이중의 이득을 보게 된 다. 따라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하는 한편, 이중이득을 막기 위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가 취득하게 한 것이다.
다. 요건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요건으로는 먼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겨야 한다.
1. 의의
제11장 손해방지경감의무
여기서 제3자의 행위라 함은 불법행위뿐 아니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 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또한 그 밖의 선장의 공동해손처분처럼 적법행위에 의한 경우도 포 함된다. 다음으로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여도 그 지급한 범위 안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보험의 목적에 관한 대위의 경우와 다르다.
라. 효과
위와 같은 대위의 요건이 갖춰지면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 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은 제3자에 대한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 즉,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또 는 공동해손분담청구권이다. 또한 취득하는 보험자의 권리의 범위는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 의 한도에 제한된다. 그리고 권리취득의 시기는 보험금을 지급한 때이다. 그러므로 만일 보 험금 지급전에 피보험자 등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자는 지급할 보 험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고, 또한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처분 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에 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681조 단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적극적으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데, 이를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라고 한다.
2. 인정이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의 방 지와 경감에 노력하지 아니하고, 보험자의 부담을 가중되게 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손해의 확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신의· 성실의 원칙 나아가서는 손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할 공익상의 요청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다.
3. 발생시기
손해방지의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부담하게 되므로 사고의 발생자체를 방지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손해의 방지와 감소는 행위의 목적으로서 존재하면 되고, 반드 시 보험자를 위한 것임을 의식할 필요는 없고, 그 효과가 반드시 생겨야 하는 것도 아니다.
4. 행위의 정도
손해방지행위의 정도는 보험사고의 종류·상태와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계약자 등의 상태를 참 작하여 결정할 문제이지만,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손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성 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5. 의무위반의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상 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이 의무의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상계에 의하여 지급할 손해보상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도 있다.
6. 비용지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방지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 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제680조 제1항 단서). 다만,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 율에 따라 손해방지비용을 부담한다.
제12장 인보험계약
1. 인보험계약의 의의
인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인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그 상대방인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가 생길 경우 보험계약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 또는 기타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 이는 보험 을 보험에 가입되는 대상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서 물보험과 상대되는 개념이다. 즉 인보험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하여 생기는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으로 생명보험, 상해보 험, 질병보험(건강보험) 등이 이에 속하며, 상법은 제2절 생명보험과 제3절 상해보험으로 나 누어 규정하고 있다.
2. 인보험계약의 특성
인보험계약은 손해보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 요소인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금전적인 가치로 평가할 수도 없으므로 보험가액 또한 존재하지 않 는다. 즉, 보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손해보험과 같이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 등 의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이와 같이 인보험계약에는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험 사고로 인한 이중이득의 금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인 보험자대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다. 따라서 인보험계약에서는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에 의해서 생긴 경우 제3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더라도 보험자에게서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며, 수인의 보험자와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수인의 보험자에 대해 각자의 보험금액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 만,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권리 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3. 인보험자의 책임
인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제727조 제1항).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도 있다(제2항).
4.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의 교부
보험계약은 보험의 객체의 수에 따라 개별보험과 집합보험으로 나누어지며, 집합보험은 또다 시 그 객체의 특정 여부에 따라 특정보험과 총괄보험으로 나누어진다. 하나의 보험계약에서 보험의 객체가 하나인 경우를 개별보험이라 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다수의 사람 또는 물건 인 경우를 집합보험이라 한다. 그리고 집합보험 중에서 사람의 집합체에 관한 보험을 특히 단체보험이라 한다. 인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도 보험자는 상법 제640조의 규정에 따라 보험 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 타인을 위한 타인의 보험형태로 체결되므로 그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 모두에게 보험증권을 발급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그런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상법 제735조의 3 제2항에 의해 보험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교부해도 된다.
5.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가. 보험자대위의 종류
상법은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 아 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가지는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이 를 보험자대위라고 하는데 목적물대위와 제3자에 대한 대위의 두 종류가 있다.
나. 인보험에서의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인보험계약에서는 보험의 목적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이기 때문에 목적물대위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제3자에 대한 대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제729조). 이는 인보 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는 보험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실손 해액 이상의 이익을 보게 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상해보험에서의 예외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제3자에 대한 권리 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제729조). 예컨대 상해로 인해 소요되는 실제 치료비를 지급키 로 한 상해보험 등에 있어서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자로부터 치료비 전액을 받고 또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 전액을 청구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이중의 이
득을 보게 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험자의 대위권행 사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제13장 ⑨명보험계약
1. 생명보험의 개념 및 종류
가. 개념
생명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약정한 보험료를 받고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 하여 불확정한 사고사 생길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인보험계약이다(제730조).
나. 종류
생명보험에서의 보험사고는 사람의 생존과 사망이며, 이에 따라 생명보험을 사망보험, 생존 보험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1) 사망보험
사망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이며, 여기에서 사망이란 피보험자의 실제 사망뿐만 아니라 생사불명으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에는 종신보험, 정기보험 등이 있다.
(2) 생존보험
생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만료일까지 생존할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키로 한 보험으 로서 사망 시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는 교 육보험, 퇴직보험, 생명연금보험 등이 있다.
2. 타인의 생명의 보험
가. 타인의 ⑨명의 보험
타인의 생명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의 생사를 보 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이다. 타인의 생명보험과 상대되는 개념은 보험계약자와 피보 험자가 동일인인 자기의 생명보험이다.
나. 피보험자의 동의
상법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 그리고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이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인 정할 경우 이를 악용하여 고의로 남의 생명을 해치고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도덕적 위 험이 개재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제한을 둔 것이다. 타인의 사망보험에 있어서는 그 밖에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 의를 얻어야 한다.
다. 단체보험에서의 예외
단체보험은 어느 단체구성원 전체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들의 생사를 보험에 가입한 인보험 으로 타인의 생명보험의 한 형태이다. 따라서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피보험자 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상법에서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규 정을 두고 있다. 다만, 단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 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그 피보 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3항).
라. 타인을 위한 ⑨명보험과의 구분
타인의 생명보험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 의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체결하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과도 구별된다. 즉, 타인의 생명보험은 자기를 위한 타인의 생명보험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타인을 위한 타인의 생 명보험의 형태가 될 수도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 여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 을 지체한 때에는 그 타인(보험수익자)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타인도 보험 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3. 15세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732조). 즉, 나이가 어리거나 심신박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 라 동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도 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 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4.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이것은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일반규정이 다.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우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신의·성실의 원칙과 사회질서의 관념에도 어긋나므로 보험자를 보호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를 견제하 기 위함이다. 그러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732조의2 제1항). 또한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2항).
5.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생명보험은 통상 장기간에 걸친 계약이 많으므로 보험계약자는 그 사정 여하에 따라 보험수 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데, 이를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이라고 한다.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은 보험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보험계약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으면 되므로 형성권이며 단독행위이다. 그러나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은 사고발생 전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청구권자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타인의 사망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시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6. 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는 피보험자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 험료도 매년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급격히 증가하게 되며, 따라서 노년에 가서는 건강한 피보험자는 더 이상 보험에 의한 담보를 원하지 않게 되고 건강하지 못한 피보험자만 남게 된다. 따라서 통상 생명보험계약에서는 편의상 전보험기간의 보험료를
평균하여 매년 똑같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종기에 가까워질수록 실제 위험에 대한 보험 료보다 더 적게 부담하게 된다. 즉, 초기에 낸 보험료 중 남는 부분은 일정기준에 의해 적립 하였다가 종기의 부족한 보험료에 충당되는데 이때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하게 되는 보험 료를 보험적립금이라 한다. 보험자는 일정한 경우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736조).
제14장 상해보험계약
1. 상해보험자의 책임
상해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의 지급 또는 기타의 급여를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인보험계약이다. 현재 실거래에서 보험상품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해보험의 대부분은 상해뿐만 아니라 사망까지 확장담보하고 있다.
2. 겸업금지의 예외
상해보험은 지급하는 보험금을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액보험의 형태와 부정액보험(손해보 험)의 형태로 나누어지며, 이 둘을 혼합하여 상해의 부위나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등급 별로 약정금액을 지급하거나 혹은 등급별 최고한도액 내에서 실제손해를 보상해 주기도 한 다. 원칙적으로는 보험자가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을 겸업할 수 없지만 상해보험은 손해보 험자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험업법에서는 상해보험을 제3보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3. 준용규정
상해보험에 관하여는 제732조를 제외하고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해보험은 생 명보험과 함께 인보험에 속하므로 이 둘은 서로 유사한 점이 많다. 따라서 상해보험에 관하 여는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즉,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는 준용에서 제 외하였다. 15세미만자 등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 약에서와 같은 위험이 없으므로 이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제15장 질병보험계약
1. 질병보험자의 책임
질병보험은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진단, 수술, 입원, 요양 등의 위험보장 또는 활동불능, 인식불능 등 타인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 및 이로 인한 치료 등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 질병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이와 같은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보험사고 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제739조의2).
2. 질병보험에 대한 준용규정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제73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