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과 해지 관련 조항 예시

계약 기간과 해지. (a) 본 계약은 발효일에 발효되며 아래 명시된 모든 면에서 해지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b)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 전체 해지 될 수 있다(일부 해지는 불가하다). (i) 구매기업과 HSBC 거래당사자 간에 최소 30 일 이전 상대방에 사전서면 통지를 한 경우 (ii) 구매기업과 HSBC 거래당사자간에 주요 구매기업이 주요 HSBC 거래당사자에게 또는 주요 HSBC 거래당사자가 주요 구매기업에게 최소 30 일 이전 서면 통지를 하는 경우 또는 (iii) 구매기업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구매기업 또는 모든 구매기업과 관련하여 HSBC 거래당사자가 구매기업에게 최소 7 일 이전에 서면 통지하거나 주요 HSBC 거래당사자가 주요 구매기업에게 최소 7 일 이전에 서면 통지를 하는 경우 (A) 4.1 (구매기업 지급 의무)조항을 위반한 경우 30 일의 최고기간을 주고 그 기한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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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유지 당사자들은 해당 감독 기관에서 요청하거나 정당한 법률적 절차를 위하여 요구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체결이나 본 계약과 관련한 여하한 정보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 계약과 관련된 합리적인 범위의 조력자들에 대하여 는 본 조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공개할 수 있다.

  • 투자신탁의 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자신탁 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인감신고 위탁자와 수익자가 거래인감을 신고한 경우 수탁자가 서류에 찍힌 도장의 모양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그 밖의 처리를 한 후에는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팔의 장해 보험용어 해설 등

  • 거래내용의 확인 회사는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회사와 고객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 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 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회사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 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고객이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 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현물보상 회사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서 보험금의 지급에 대신할 수 있습니다.

  •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