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목적의 특정과 세분화 관련 조항 예시

계약 목적의 특정과 세분화. 종래 만화업계에서 계약에 따라 출판사 등이 갖는 권한이 무엇인지가 문제된 경우가 많았는데, 특히 계약 체결에 따라 2차적 저작물 작성 권한 등 출판권과는 상관없는 권한까지 뭉뚱그려 넘어가는 바람에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렇게 계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않은 권한까지 일괄하여 넘어가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으므로, 이 계약서들은 기본적으로 계약서의 대상이 되는 권리 이외의 것 들은 저작자에게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였다. 특히 2차적 저작물이 저작권자에게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출판지역을 획 정하는 부분도 가능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미 설명한 것처럼 필요한 경우 계약은 결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출판권을 설정하 는 계약서에는 기본적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출판권과 관련이 없는 권한은 원 칙적으로 출판권자에게 부여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만약 저작자가 출판사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또는 저작재산권 행사 를 위임하고자 한다면, 저작재산권 위임 계약과 출판권 계약을 하나로 결합하여 체 결하면 된다. 요컨대 표준계약서는 저작권자가 상대방에게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지 분명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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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적 및 종류 등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지정참가회사의 권리 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보험목적의 범위 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여행도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의 휴대품에 한합니다.

  • 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계약에서 “법”이라 합니다) 제19조에 의하여 확정기여형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한 와 한화투자증권(이 계약에서 “회사”라 합니다)이 (가) 이 제도의 운 용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확정기여형 운용관리계약(이 계약에서 “이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함 을 목적으로 합니다.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 1조[목적] 제 2조[용어의 정의]

  •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의 일반사항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 ❹ 회사는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일

  •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 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 로 알려🅓 합니다.

  •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 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 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 다.

  • 상환금 등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 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지 급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 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