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의 개요 관련 조항 예시

표준계약서의 개요. 표준계약서 필수조항
표준계약서의 개요 a. 원칙 민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계약 내 용은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 약의 내용이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모든 경우에 다 대비한 표 준계약서를 미리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까닭에 표준계약서는 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형적인 경우들을 예상하고 이 에 맞춰 작성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표준계약서를 실제 계약체결과정에서 사용할 때는 표준계약서를 확정된 내용의 계약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 계약 체결에 있 어 참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템플릿으로 생각하고 이용하는 것이 좋다. 요컨대 이 계약서들은 계약체결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짚어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표준계약서의 종류는 전형적인 경우를 예상해 임의로 나눈 것이므로 이러한 분류에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표준계약서에서 다루지 않은 계약도 얼마든지 체결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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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신 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1. 최초회계기간: 최초설정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 제1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

  • 총 칙 항공권은 좌석이 예약된 항공편 및 해당 탑승권에 명시된 구간에만 유효하다. 좌석예약이 되어 있지 아니한 미사용 항공권이나 그 쿠폰, 항공권상에 명기된 예약을 변경코자 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예약확약에 있어서 우선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 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 해약환급금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보험계약의 무효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및 위반시 효과

  • 해지환급금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