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use of 계약 전 알릴의무 Clause in Contracts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 ‘고 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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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 해외여행보험 (단체용ⅱ) 약관, Axa해외여행보험 (단체용ⅲ) 약관,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단체용) 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 ‘고 따른‘고 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제3조(의료기관)(【별표3】 참조)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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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약관, 다이렉트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 ‘고 지의무’와 따른고 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라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 법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실시 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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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 해외여행보험(단체용) 약관, Axa 해외여행보험 (단체용ⅲ) 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 약서에서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 ‘고 지의무’와 같으며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 라 하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 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강상태 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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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The건강한치아보험(갱신형) 약관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 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 ‘고 지의무’와 따른고 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라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3】 참조)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실시 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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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다이렉트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말합 니다) 청 약서에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 ‘고 지의무’와 알려야 (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계약 전 알릴 의무’라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합니 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약관에서 인용된 법·규정 참조)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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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 해외여행보험(단체용ⅲ)

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 진단을 할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 약서에서 청약서 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 ‘고 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별표4】 참조)에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 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건 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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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무배당 the 건강한우리아이(e)보험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