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 후 알릴의무. 1) 계약 전 알릴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 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 은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 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3) 알릴의무 위반 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 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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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 ․ 후 알릴의무. 1) 계약 전 알릴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 항에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기재 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2) 계약 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 은 같은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 는 변 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사 용하게 되는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 기타 위험이 증가하는 증가하 는 경우
3) 알릴의무 위반 시 효과 :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 나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리셔야 알리 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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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Axa 해외여행보험(단체용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