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관련 조항 예시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계약서. 가. 위탁자와 수탁자는 제품의 제조 및 관리와 관련된 각자의 책임을 상세하게 규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서의 기술적인 부분은 제약기술, 시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대해 적합한 지식을 보유한 역량있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제조 및 시험에 대한 모든 협약은 의약품품목허가(신고)사항 에 따라야하며 위탁자와 수탁자간 합의되어야 한다.
계약서. 태양광 시스템 계약은 귀하와 태양광 시스템 공급업체 사이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입니다. 약정한 모든 내용이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본 안내서의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있는 질문에 대한 많은 답변들은 계약서상에 참조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에 따라 태양광 시스템 설치를 위한 모든 계약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사업장 주소 면허번호를 포함하는 도급업체 정보 • 설치된 장비 사용된 재료를 포함하여 프로젝트의 설명 • 계약 가격, 해당되는 경우 금융 수수료 및/또는 선금 • 계약기간의 대략적인 시작일과 종료일 •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3일 간의 권리 통지(제한적 예외 포함) 어떤 상황에서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지 태양광 시스템 공급업체에게 물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태양광 시스템 공급업체가 방문하여 설치 장소에서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지붕이 그늘진 것을 발견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구단과 외국인선수 간에 체결되는 계약조항은 통일 계약서 및 이사회가 정하는 외국인선수 전용 계약서에 따른다.
계약서. 구단과 외국인선수 간에 체결되는 계약 조항은 통 일계약서 및 이사회가 정하는 외국인선수 전용 계약서에 따른다. 제6조 [계약대상] 외국의 프리에이전트 전선수를 계약대상으로 하 며 참가활동보수는 고용규정 제8조 [참가활동보수]를 준수한다. [1998.10.1 ➜ 1999.7.19 ➜ 1999.8.23 ➜ 2000.8.24 ➜ 2001.9.27 ➜ 2002.2.22 ➜ 2003.7.31 개정]

Related to 계약서

  • 무형자산 (1) 당기와 전기 중 무형자산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취득 상각액 기말 취득원가: 소프트웨어 2,061,450 134,300 - 2,195,750 회원권 8,435,233 - - 8,435,233 영업권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19,350,485 - - 19,350,485 소 계 51,954,877 134,300 - 52,089,177 상각누계액: 소프트웨어 (2,061,450) - (4,477) (2,065,927) 무형자산_고객관계 (1,128,778) - (1,935,048) (3,063,827) 순장부금액: 소프트웨어 - 134,300 (4,477) 129,823 회원권 8,435,233 - - 8,435,233 영업권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18,221,706 - (1,935,048) 16,286,658 합 계 48,764,649 134,300 (1,939,525) 46,959,424 <전기> (단위: 천원) 구 분 기초 사업결합 처분 상각액 기말 취득원가: 소프트웨어 2,061,450 - - - 2,061,450 회원권 10,666,351 - (2,231,118) - 8,435,233 영업권 -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 19,350,485 - - 19,350,485 소 계 12,727,801 41,458,194 (2,231,118) - 51,954,877 상각누계액: 소프트웨어 (2,061,450) - - - (2,061,450) 무형자산_고객관계 - - - (1,128,778) (1,128,778) 순장부금액: 소프트웨어 - - - - - 회원권 10,666,351 - (2,231,118) - 8,435,233 영업권 - 22,107,709 - - 22,107,709 무형자산_고객관계 - 19,350,485 - (1,128,778) 18,221,706 합 계 10,666,351 41,458,194 (2,231,118) (1,128,778) 48,764,649

  • 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3조 (개인신 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 유형자산 구 분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1) 차량 운반구 공구기구 비품 건설중인 자산 합 계 취득원가: 기초금액 51,137 79,375 20,452 323,369 11,039 109,208 25,023 619,603 취득금액 681 482 835 14,108 196 13,830 26,764 56,896 처분금액 (14) (164) (595) (8,252) (4,680) (4,738) - (18,443) 기타증감액 (*2) 11,051 1,956 602 25,047 499 624 (44,307) (4,528) 기말금액 62,855 81,649 21,294 354,272 7,054 118,924 7,480 653,528 감가상각누계액: 기초금액 - (35,862) (13,912) (202,197) (8,002) (79,397) - (339,370) 처분금액 - 142 564 8,083 3,456 4,256 - 16,501 감가상각비 - (1,783) (627) (22,219) (1,033) (9,851) - (35,513) 기타증감액 (*2) - 357 - - (24) 9 - 342 기말금액 - (37,146) (13,975) (216,333) (5,603) (84,983) - (358,040) 장부금액: 기초금액 51,137 43,513 6,540 121,172 3,037 29,811 25,023 280,233 기말금액 62,855 44,503 7,319 137,939 1,451 33,941 7,480 295,488

  •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다리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눈의 장해 장해의 분류 지급률(%)

  • 목 적 이 약관은 ㈜디앤오(이하 “사업자”라 함)가 스키장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하는 상품인 2022/2023 스키장 시즌권 및 보관상품(이하 “시즌권”이라 함)을 구입하여 이용하는 고객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즌권을 구입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함)은 이 약관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재고자산 (1)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재고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과 목 당기말 전기말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제품 18,159,402 (479,009) 17,680,393 16,626,257 (404,506) 16,221,751 상품 8,328,240 (103,870) 8,224,370 7,103,009 (86,016) 7,016,993 원재료 4,669,522 (156,862) 4,512,660 4,045,371 (154,875) 3,890,496 저장품 243,979 (10,801) 233,178 198,333 (7,501) 190,832 미착원재료 5,698,143 - 5,698,143 3,856,506 - 3,856,506 합 계 37,099,286 (750,542) 36,348,744 31,829,476 (652,898) 31,176,578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