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관련 조항 예시

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기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 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품질관리. 가. 품질관리는 검체채취, 규격 및 시험, 조직, 문서화 및 출하 절차와 관련된 의 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의 일부이다.
품질관리. ◦ 입∙출고 물품등록 및 청구서, 월간 판매기록 보관 (3년간) ◦ 문서체계 : 제조 이력문서, 원재료 및 제품별 문서 ◦ 품질관리체계 및 관리실적 ◦ 장비 및 공구관리실태 ※ 품질경영인증 (ISO9001) 보유 여부
품질관리. 가. 완제품에 대한 무균시험은 무균성 보장을 위한 일련의 관리 조치 중 최종 조치로 간주하여야 한다. 무균시험은 해당 제품에 대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품질관리. 가. 일부 방사성의약품은 모든 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시험이 완료되기 전에 제 조단위 문서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유통 및 사용해야 할 수 있다. 방사성 의약품의 출하는 전 항목 시험 전과 이후로 2개 이상의 단계에서 수행될 수 있다.
품질관리. 가. 의료용 고압가스(실린더, 이동식 초저온 용기, 의료기관 탱크)의 각각의 제 조단위는 의약품품목허가(신고) 사항에 따라 시험 및 승인되어야 한다.
품질관리. ① 품질시험계획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수급인"은 당해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함으로 서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공사의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 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과의 적정성 확인 등을 통하여 합리적 인 건설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감리에 임해야 한다.
품질관리. 대상품목이 이용과정에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적이 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으로 품질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것이라는 신뢰 제공
품질관리. 수급인은 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 계열의 국제 품질관리규격과 다음에 명 시된 요건을 적용하여 품질관리시스템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품질관리 요건 적용시 상충되는 점을 발견하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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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 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 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 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항 2. 위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0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21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계약취소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 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 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 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