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관련 조항 예시

품질관리. 가. 완제품에 대한 무균시험은 무균성 보장을 위한 일련의 관리 조치 중 최종 조치로 간주하여야 한다. 무균시험은 해당 제품에 대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품질관리. (1)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기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 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납품 자재 및 기기의 제조․설치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사는 특별시방서 기준에 적합하 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치 완료후 시험 계획에 따라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최종 시험 및 검사는 감독원 입회하에 실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험 및 검사시행 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이행해야 한 다. (5) 감독원 및 발주자가 행하는 자재 품질검사 외에 시공 확인 검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계 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6)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 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7)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발주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 받 아두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확인 및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확인 을 받아야 하며 시정조치 전후 내용에 대해 사진을 포함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지적사항 이 주요사항인 경우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9) 모든 제품의 공장 출하시에는 반드시 소정의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 는 동 시험성적서와 내용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있을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10) 시험성적서의 유무와 관계없이 감독원은 현장에 반입된 재료 중에서 표본을 채취하여 추가시험을 요청할 권한을 가지며 시험결과 시방서에서 규정한 사항과 부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11) 본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에 대해서는 반입되는 사양과 동일 제품이어야 하고, 자재 반입 검사 시 시험성적 유효기간 내 시험성적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추가 요구 사항 등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준공 전까지 조치가능 하여야 한다. (12) 시험성적서 제출은 원본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과 동등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 감독원 의 확인(원본확인) 후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13) 사업수행시 필요할 경우 기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4) 계약상대자는 주요설비 설치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하여 발주자, 감독원 등 입회하에 주요사항(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을 검사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15) 감독원은 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 치를 완료한 후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준공계(별첨 #3 참조)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확 인하여야 한다.
품질관리. 가. 의료용 고압가스(실린더, 이동식 초저온 용기, 의료기관 탱크)의 각각의 제 조단위는 의약품품목허가(신고) 사항에 따라 시험 및 승인되어야 한다.
품질관리. 대상품목이 이용과정에서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이라는 확신을 제공하기 위한 계획적이 고 체계적인 제반 활동으로 품질요구 사항이 충족되는 것이라는 신뢰 제공
품질관리. 일부 방사성의약품은 모든 화학적 및 미생물학적 시험이 완료되기 전에 제 조단위 문서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유통 및 사용해야 할 수 있다. 방사성 의약품의 출하는 전 항목 시험 전과 이후로 2개 이상의 단계에서 수행될 수 있다.
품질관리. ◦ 입∙출고 물품등록 및 청구서, 월간 판매기록 보관 (3년간) ◦ 문서체계 : 제조 이력문서, 원재료 및 제품별 문서 ◦ 품질관리체계 및 관리실적 ◦ 장비 및 공구관리실태 ※ 품질경영인증 (ISO9001) 보유 여부
품질관리. 품질시험계획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수급인"은 당해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함으로 서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공사의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 획, 품질시험 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과의 적정성 확인 등을 통하여 합리적 인 건설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감리에 임해야 한다.
품질관리. 수급인은 KS Q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요구사항」 계열의 국제 품질관리규격과 다음에 명 시된 요건을 적용하여 품질관리시스템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본 품질관리 요건 적용시 상충되는 점을 발견하면,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품질관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서비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디지털서비스 선정기준을 지속적 으로 충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품질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기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